국회에서 의결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6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개정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법 제명)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회 설치(법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법 제1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화 촉진 및 표준화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법 제17조) 엔지니어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법 제19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 도입(법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 요건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등(법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배상책임(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