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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52호 공포일자 2010. 4. 12.
시행일자 2010. 7. 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입지총괄과 전화번호 044-203-440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으로,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산업단지혁신사업””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산업단지의”를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기관을”을 “자를”로 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역별 집적”을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

제6조제2항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를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제7항 중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

제21조 중 “과밀억제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단지혁신사업(이하 “혁신사업”이라 한다)”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혁신사업”을 “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의2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22조의3의 제목 “(혁신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사업추진계획을”을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사업추진계획”을 “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혁신사업”을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혁신사업”을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한다.
3의2.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

제22조의3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혁신사업추진계획”을 각각 “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혁신사업”을 각각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한다.

제25조 중 “과밀억제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각각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8조의3의 제목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제28조의4의 제목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각각 “지식산업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각각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각각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제28조의5의 제목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개발업”을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8조의6의 제목 “(아파트형공장의 관리)”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파트형공장은”을 “지식산업센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항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각각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제2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각각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8조의8 중 “아파트형공장”을 각각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산업단지지정권자”를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관리기관은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후단 중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관리권자와”를 “관리기관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을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가”를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로, “경우에는”을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처분”을 “양도”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에너지공급”을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으로 한다.

제5장의2를 제5장의3으로 하고, 제45조의2 앞에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을 삽입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다목·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제
3.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6.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9.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10.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및 연계방안
11. 재원조달방안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및 관리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13까지를 각각 제45조의9부터 제45조의19까지로 하고, 제5장의2에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①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의7(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제45조의9(종전의 제4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의7”을 각각 “제45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8”을 “제45조의14”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의13”을 “제45조의19”로 한다.

제45조의13(종전의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3제1항”을 “제45조의9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을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경쟁력강화사업

제45조의14(종전의 제45조의8) 중 “제45조의7”을 “제45조의13”으로 한다.

제45조의17(종전의 제45조의11)제1항 중 “제45조의7제1항”을 “제45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19(종전의 제45조의13)제2항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호 및 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각각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9호 중 “제45조의3제3항”을 “제45조의9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제5조(산업단지혁신사업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단지혁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단지혁신사업추진계획은 이 법에 따라 고시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成長管理地域 및 自然保全地域”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⑥ 법률 제9770호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⑧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産業團地管理公團”을 각각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한다.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현행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나.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변경 등(법 제2조제13호)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 마련(법 제33조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하려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중복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법 제5장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중복문제 등이 있음.
2)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통합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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