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법률 제10254호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위탁 또는 신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변전·배전 설비를 옥내화·지하화·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제15조 중 “제14조제3호”를 “제14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이유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시 주무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과 전문개발회사에의 위탁·신탁규정을 두어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적 통제를 하며, 개발사업의 수행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의 목적사업에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추가하고 그 활용사업을 전문개발회사에 위탁·신탁하도록 함(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신설). 나. 공사가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법 제13조제3항 신설). 다. 공사가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옥내화, 지하화, 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신설).<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