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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애인연금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55호 공포일자 2010. 4. 12.
시행일자 2010. 7.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번호 044-202-332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255호
장애인연금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개정이유
						[제정]
◇장애인연금법 제정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나.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법 제4조).
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분함(법 제5조).
라.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법 제6조).
마.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7조).
바.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13조).
아.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하도록 함(법 제21조).
자.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함(법 부칙 제4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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