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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46호 공포일자 2010. 4. 12.
시행일자 2010. 4. 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재산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313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4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2호서식(1), 별지 제4호의2서식(1), 별지 제4호의3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1)] (앞 쪽)
┎──────┬───────────────────────────────────────────────────────────┒
┃20 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소재지)│ ┃
┠──────────┴┴────────────┴───────────┴──────┴──────────────────────┨
┃ 2.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번호│① │② 소 재 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⑧ │시·군·구│⑩세무서│⑪ │⑫ │⑬ │⑭ ┃
┃ │ │ │임대│취득│주택 │전용│공시│임대 │⑨등록번호│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
┃ │ │ │구분│사유│구분 │면적│가격│개시일등│(등록일) │(등록일)│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또는인) ┃
┃ ┃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하고, 이미 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다만, 전용면적에 변동이 ┃
┃있더라도 공시가격이나 면적 등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1. 신고구분: 해당 연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추가(신규분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이미 신고(신청)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하지 않을 ┃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
┃ 2.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 3. 임대구분: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기존임대주택은 “기존”,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미임대 민간건설”,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은 ┃
┃“리츠·펀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매입”, 비수도권매입임대는 “비수도권”을 각각 적습니다. ┃
┃ 가.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나.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다. 기존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최초 시행일(2005년 1월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과세기준일 ┃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 ┃
┃ 마.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
┃ 바. 미분양매입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
┃ 사. 비수도권매입임대주택: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
┃ 4. 취득사유: 상속취득은 “상속”을,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합병 등”을, 그 밖의 취득사유(매매, 증여 등을 포함합니다)는 “매매 등”을 각각 적습니다.┃
┃ 5. 주택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제외합니다)은 “단독”을,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를, 아파트는 “아파트”를, 연립주택은 ┃
┃“연립”을, 다세대주택은 “다세대”를 각각 적습니다. ┃
┃ 6. 전용면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
┃ 7.공시가격: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고, 그 밖의 것은 “⑧임대개시일등”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
┃ 8. 임대개시일등[건설임대주택,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적습니다] ┃
┃ 가.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나. 매입임대주택,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다. 비수도권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
┃ 9. ⑨시·군·구 등록번호(등록일):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
┃10. ⑩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
┃11. ⑪성명~ ⑭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과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다만, 건설 임대주택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적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2호서식(1)]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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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 │ │(본점소재지)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2.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
┃번호│① │②소재지 │주택유형 등 │사업계획승인일 등 │등록사항 │종업원(시행사) ┃
┃ │신고│ ├──┬──────┬──┼───────┬──────┼─────┬────┼───┬────────┬──┬───┨
┃ │구분│ │③ │④ │⑤ │⑥ │⑦ │시·군·구│⑨세무서│⑩ │⑪ │⑫ │⑬ ┃
┃ │ │ │주택│전용 │허가│사업계획승인일│사용승인일 │⑧인가번호│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월세│임대 ┃
┃ │ │ │유형│면적 │구분│(건축허가일) │(사용검사일)│(인가일) │(등록일)│(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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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또는인) ┃
┃세 무 대 리 인: (서명또는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 소유자별로 작성하고, 이미 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 1. 신고구분: 해당 연도에 기타주택을 추가(신규분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이미 신고(신청)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
┃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3. 주택유형: 기숙사는 “기숙사”,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가정보육시설용주택은 “보육용”,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연구원주택은 “연구원”, 문화재주택은 ┃
┃“문화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취득미분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약정미분양”, 신탁업자가 직접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를 각각 적습니다. ┃
┃ 가.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
┃ 나.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 다.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
┃ 라. 가정보육시설용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
┃운영하는 주택 ┃
┃ 마. 대물변제주택: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
┃ 바. 연구원주택: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
┃ 사. 문화재주택:「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 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0년 2월 11일(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 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
┃ 차. 신탁업자 미분양: 시공사가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가 2010년 2월 11일(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 카. 노인복지: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 주택 ┃
┃ 4.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
┃ 5.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
┃ 6.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
┃ 7.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
┃ 8. 시·군·구 인가번호(인가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만 적고, 가정보육시설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인가번호와 괄호 안에 인가일자를 적습니다. ┃
┃ 9. ⑨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 주택유형이 “보육용”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괄호 안에 그 ┃
┃부여일을 적습니다. ┃
┃10. ⑩ 성명(상호)·⑪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택구분이 “기숙사”와 “사원용”인 경우, 종업원 중 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적고, “대물변제”인 경우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1. ⑫ 월세·⑬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다만, 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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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1)] (앞 쪽)
┎───┬─────────────────────────────────────────────────────────────┒
┃20 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
┠──┬────────────┬───────────────────────┬─────────────────────────┨
┃구분│ 과 세 면 적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토 지 │건 물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계│ │ │ │ │ │ ┃
┗━━┷━━━━━━━┷━━━━┷━━━━━━━━━━━━━┷━━━━━━━━━┷━━━━━━━━━━━━━━━┷━━━━━━━━━┛

┏━━┯━━━━━━━━┯━━━━┯━━┯━━┯━━━━━┯━━┯━━━━━━━━━━━━━━━━┯━━━━━━━━━━━━━━━━┓
┃번호│⑥소 재 지 │⑦ │⑧ │⑨ │⑩과세면적│⑪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취득일 │총면│지분│ │전용│ │ ┃
┃ │ │ │적 │율 │ │면적│ │ ┃
┃ │ ├────┼──┼──┼─────┼──┼─────┬─────┬────┼─────┬────┬─────┨
┃ │ │토지 │토지│토지│토지 │⑫ │⑬ 토 지 │⑮ 공시가격│ 감면후 │ 토 지 │ │ 감면후 ┃
┃ │ │ │ │ │ │주택│시가표준액│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공시가격│공시가격 ┃
┃ │ ├────┼──┼──┼─────┤구분├─────┼─────┼────┼─────┤ ├─────┨
┃ │ │건물 │건물│건물│건물 │ │⑭ 건 물 │ 감 면 율 │ 부과된 │ 건 물 │ │ 표준세율 ┃
┃ │ │ │ │ │ │ │시가표준액│ │재산세액│시가표준액│ │재산세액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
│ 1. ⑧총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
│ 2. ⑨지분율: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
│ 3. ⑩과세면적: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4. ⑪전용면적: 건물총면적을 적되,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 5. ⑫주택구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을 적습니다. │
│ 6. ⑬토지시가표준액·⑭건물시가표준액: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
│ 7. ⑮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 8. 감면율: 해당연도의「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 9.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⑮공시가격×토지지분율×(1-감면율) │
│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⑮공시가격× (⑬토지시가표준액×토지지분율)+(⑭건물시가표준액×건물지분율) ×(1-감면율) │
│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
│ (⑬토지시가표준액+⑭건물시가표준액) │
│ │
│10. 부과된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
│11.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직전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
│12.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13. 감면후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공시가격×토지지분율×(1-감면율) │
│ │
│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 공시가격× (토지시가표준액×토지지분율)+(건물시가표준액×건물지분율) ×(1-감면율) │
│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
│ │
│14.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공시가격×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감면후공시가격/공시가격)}을 적습니다. │
│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입니다. │
│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
│ ├───────────────┼───┼─────┤ │
│ │6천만원 이하 │0.1% │0원 │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 │
│ └───────────────┴───┴─────┘ │
└─────────────────────────────────────────────────────────────────────────────────────────────┘


[별지 제4호의3서식(1)] (앞 쪽)
┌─────┬────────────────────────────────────────────────────────────┐
│20 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시·군·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구분│ 과 세 면 적│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 │ │감면후공시가격│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계│ │ │ │ │ │
├──┴──────┴───────┴─────────┴──────────────────────┴───────────────┤
│ │
├──┬───────┬──┬───────┬────┬──────────────────────┬────────────────┤
│번호│⑥소 재 지 │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지목│총면적 │과세면적├───────┬─────┬────────┼───────┬────────┤
│ │ │ │ │ │⑩개별공시지가│⑪ 감면율 │⑫감면후공시가격│⑬개별공시지가│⑭감면후공시가격│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 1. 표준세율재산세액: 아래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과세표준(=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
│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
│ │5천만원 이하 │0.2%│0원 │ │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50,000원 │ │
│ ├────────────┼──┼─────┤ │
│ │1억원 초과 │0.5%│250,000원 │ │
│ └────────────┴──┴─────┘ │
│ 2. ⑦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
│ 3. ⑧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총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4. ⑨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 5. ⑩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6. ⑪감면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 7. ⑫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⑩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8. ⑬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9. ⑭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⑬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4서식(1)] (앞 쪽)
┌───────┬────────────────────────────────────────────────────────────┐
│20 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관 할 │ │납세의무자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시 · 군 · 구│ │(법인명또는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원) │
├──┬──────┬─────────────────────┬────────────────────────────────────┤
│구분│ 과 세 면 적│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
│ │ │감면후공시가격 │부과된재산세액 │감면후공시가격 │표준세율재산세액 │
┝━━┿━━━━━━┿━━━━━━━━━━━┿━━━━━━━━━┿━━━━━━━━━━━━━━━━━━━━┿━━━━━━━━━━━━━━━┥
│합계│ │ │ │ │ │
└──┴──────┴───────────┴─────────┴────────────────────┴───────────────┘

┌──┬────────┬────────┬───┬────┬─────────────────────┬────────────────┐
│번호│⑥ 소 재 지 │⑦ │⑧ │⑨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
│ │ │지목 │총면적│과세면적├───────┬────┬────────┼───────┬────────┤
│ │ │ │ │ │⑩개별공시지가│⑪감면율│⑫감면후공시가격│⑬개별공시지가│⑭감면후공시가격│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
│ ※ 이 서식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 1.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과세표준(=감면후공시가격 합계×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
│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
│ ┌───────────┬──┬──────┐ │
│ │과 세 표 준 │세율│누진공제액 │ │
│ ├───────────┼──┼──────┤ │
│ │2억원 이하 │0.2%│0원 │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0.3%│200,000원 │ │
│ ├───────────┼──┼──────┤ │
│ │10억원 초과 │0.4%│1,200,000원 │ │
│ └───────────┴──┴──────┘ │
│ 2. ⑦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대지, 공장용지 등 │
│ 3. ⑧총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필지의 총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4. ⑨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 5. ⑩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6. ⑪감면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과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
│ 7. ⑫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⑩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8. ⑬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9. ⑭감면후공시가격: [(⑨과세면적×⑬개별공시지가)×(1-⑪감면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앞 쪽)
┏━━━┯━━━━━━━━━━━━━━━━━━━━━━━━━━━━━━━━━━━━━━━━━━━━━━━━━━┓
┃20 년│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
┃ 1. 납세의무자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본 점 소 재 지)│ ┃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구 분 │①감 면 후 │공 제 금 액 │공정시장 │종합부동산세 │세율│ 재산세공제전 ┃
┃ │ 공 시 가 격 │ │ 가액비율│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액 ┃
┃ │ │ │ │{(-)×} │ │ ┃
┣━━━━━━┿━━━━━━━┿━━━━━━━━┿━━━━━┿━━━━━━━━━┿━━┿━━━━━━━━━━━┫
┃주 택 │ │600,000,000 │ │ │ │ ┃
┃ │ │(1세대 1주택자: │ │ │ │ ┃
┃ │ │900,00,000) │ │ │ │ ┃
┠──────┼───────┼────────┼─────┼─────────┼──┼───────────┨
┃종합합산토지│ │500,000,000 │ │ │ │ ┃
┠──────┼───────┼────────┼─────┼─────────┼──┼───────────┨
┃별도합산토지│ │8,000,000,000 │ │ │ │ ┃
┠──────┴───────┴────────┴─────┴─────────┴──┴───────────┨
┃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
┠──────┬──────────────────────────────┬─────────┬──────┨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 │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자세액공│상당액 ┃
┃ │재 산 세 │과세표준에 대한 │총표준세율│⑩ 공제할 재산세액│제액 │(--⑪) ┃
┃ │ 상 당 액│표준세율재산세액│ 재산세액│(×/) │ │ ┃
┣━━━━━━┿━━━━━┿━━━━━━━━┿━━━━━┿━━━━━━━━━┿━━━━━━━━━┿━━━━━━┫
┃주 택 │ │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
┠──────┼─────┼────────┼─────┼─────────┼─────────┼──────┨
┃별도합산토지│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1. 감면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각각 더하여 ┃
┃적습니다. ┃
┃ 2.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 ┃
┃ │과세대상 │2009년│2010년│2011년│ ┃
┃ ├──────┼───┼───┼───┤ ┃
┃ │주택 │80% │80% │ 80% │ ┃
┃ ├──────┼───┼───┼───┤ ┃
┃ │종합합산토지│80% │80% │ 80% │ ┃
┃ ├──────┼───┼───┼───┤ ┃
┃ │별도합산토지│70% │75% │ 80% │ ┃
┃ └──────┴───┴───┴───┘ ┃
┃ 3.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 ├──────┼───┼───────┼──────┼───┼───────┼──────┼───┼───────┤┃
┃ │6억원 이하 │0.5% │0원 │15억원 이하 │0.75% │0원 │200억원 이하│0.5% │0원 │┃
┃ ├──────┼───┼───────┤ │ │ │ │ │ │┃
┃ │6억원 초과 │0.75% │1,500,000원 ├──────┼───┼───────┤ │ │ │┃
┃ │12억원 이하 │ │ │15억원 초과 │1.5% │11,250,000원 ├──────┼───┼───────┤┃
┃ ├──────┼───┼───────┤45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0.6% │20,000,000원 │┃
┃ │12억원 초과 │1.0% │4,500,000원 │ │ │ │400억원 이하│ │ │┃
┃ │50억원 이하 │ │ │ │ │ │ │ │ │┃
┃ ├──────┼───┼───────┤ │ │ │ │ │ │┃
┃ │50억원 초과 │1.5% │29,500,000원 ├──────┼───┼───────┤ │ │ │┃
┃ │94억원 이하 │ │ │45억원 초과 │2.0% │33,750,000원 ├──────┼───┼───────┤┃
┃ ├──────┼───┼───────┤ │ │ │400억원 초과│0.7% │60,000,000원 │┃
┃ │94억원 초과 │2.0% │76,500,000원 │ │ │ │ │ │ │┃
┃ └──────┴───┴───────┴──────┴───┴───────┴──────┴───┴───────┘┃
┃ 4.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
┃금액을 적습니다. ┃
┃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
┃제4호의3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군·구별로 ┃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
┃더하여 적습니다. ┃
┃ 6.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의 금액을 적으며, ┃
┃별도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
┃구분하여 [ 감면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재산세 세율표] ┃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 │과 세 표 준 │세 율│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 ┃
┃ ├────────┼───┼─────┼──────┼───┼─────┼──────┼───┼──────┤ ┃
┃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 ┃
┃ ├────────┼───┼─────┼──────┼───┼─────┼──────┼───┼──────┤ ┃
┃ │6천만원 초과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0.3% │50,000원 │2억원 초과 │0.3% │200,000원 │ ┃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 │ │ │ ┃
┃ │1억 5천만원 초과│0.25% │180,000원 │ │ │ │ │ │ │ ┃
┃ │3억원 이하 │ │ │ │ │ │ │ │ │ ┃
┃ ├────────┼───┼─────┼──────┼───┼─────┼──────┼───┼──────┤ ┃
┃ │3억원 초과 │0.4% │63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 ┃
┃ └────────┴───┴─────┴──────┴───┴─────┴──────┴───┴──────┘ ┃
┃ ┃
┃ 8.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9.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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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45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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