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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18호 공포일자 2010. 4. 13.
시행일자 2010. 4. 1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전화번호 044-203-648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118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5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20/100)

별표 1의 교감의 다경력의 경력종별란 및 교사의 나경력의 경력종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
│평정한다. │
└───────────────────────────────┘


별표 1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다경력의 경력종별란 중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대통령령 제20068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2010년 1월 3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는”을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합산점 산정일 │합산점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전 │최근 2년 전 │
│ │반영기간│합산점 │2년 이내 │3년 이내 │
│ │ │ │합산점 │합산점 │
├───────┼────┼───────┼──────┼──────┤
│2010. 1. 31. │3년 │50% │30% │20% │
└───────┴────┴───────┴──────┴──────┘
비고: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월 31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부작성에 있어서 합산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4년 이내의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합산점=(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5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20/100)




개정이유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교원을 시간제 또는 특정일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평정하도록 하고, 현행 10년으로 되어있는 교사의 합산점 산정 기간을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중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교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리한 승진경쟁을 최소화하여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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