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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20호 공포일자 2010. 4. 13.
시행일자 2010. 4. 1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운영지원과(특별징계위원회) 전화번호 044-203-613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120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소속 실장ㆍ국장 또는 감사관중에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ㆍ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여성인 위원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교육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비위유형 │①금품 및 향응 수수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
│ ├─────────────────────────────┤
│ │②공금의 횡령ㆍ유용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
│ ├─────────────────────────────┤
│ │③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해당됨, □해당없음) │
│ ├─────────────────────────────┤
│ │④학생 성적과 관련된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
│ ├─────────────────────────────┤
│ │⑤성폭력 범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
│ ├─────────────────────────────┤
│ │⑥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 관계 │
│ │ (□해당됨, □해당없음) │
│ ├─────────────────────────────┤
│ │⑦신규 및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 │ (□해당됨, □해당없음)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 중 일부를 법률 전문가,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전문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여성인 위원이 필수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원 징계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성폭력범죄를 징계사유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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