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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21호 공포일자 2010. 4. 13.
시행일자 2010. 4. 20.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 교육총괄과 전화번호 02-901-701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현 인 택

⊙대통령령 제22121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를 “국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제3호 중 “계몽”을 “인식 제고”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
┃신청인 │명 칭 │ ┃
┃ ├────────┼──────────────┬───┬───────────┨
┃ │고유번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전화번호 │ │팩스 │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신청사업│사업추진계획 │1. ┃
┃개요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 총 개 사업 ┃
┃ ├────────┼───┬───────────┬──────────────┨
┃ │사업비 │백만원│보조금 │천원( %) ┃
┃ │ │ ├───────────┼──────────────┨
┃ │ │ │자기부담금 │천원( %) ┃
┃ ├────────┼───┼───────────┼──────────────┨
┃ │담당자 │직위: │전화 │ ┃
┃ │ │성명: │(휴대폰) │ ┃
┃ │ │ ├───────────┼──────────────┨
┃ │ │ │전자우편 │ ┃
┠────┴────────┴───┴───────────┴──────────────┨
┃ ┃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
┃따라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통일부장관 귀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수수료┃
┃류│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 │없 음 ┃
┃ │운용계획서 1부 │ │ ┃
┃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통일부(교육협력과)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부적합 ││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발급 │◀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 통일 제 호 ┃
┃ ┃
┃ ┃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 ┃
┃ ┃
┃ ┃
┃ 1. 명칭: ┃
┃ ┃
┃ 2. 소재지: ┃
┃ ┃
┃ 3. 대표자: ┃
┃ ┃
┃ 4. 주소: ┃
┃ ┃
┃ ┃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을(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통일부장관│직인│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통일교육위원증 ┃
┃ ┃
┃┌────────────┐ ┃
┃│사 진 │ ┃
┃│3㎝×4㎝ │ ┃
┃│(모자를 벗은 │ ┃
┃│상반신으로 뒤 그림 │ ┃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 ┃
┃│것) │ ┃
┃└────────────┘ ┃
┃ 성 명 ┃
┃ 통 일 부 ┃
┗━━━━━━━━━━━━━━━━━━┛
보존용지(1종) 55㎜× 80㎜ (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
┏━━━━━━━━━━━━━━━━━━┓
┃통일교육위원증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임 기 : ┃
┃ ┃
┃ 위 사람은 통일교육위원임을 ┃
┃증명함 ┃
┃년 월 일 ┃
┃ ┃
┃ ┏━━┓ ┃
┃ 통일부장관┃직인┃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
┃없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보존용지(1종) 55㎜× 80㎜ (120g/㎡)






개정이유
						[일부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800호, 2009. 10. 19. 공포, 2010. 4. 20.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에게 통일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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