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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47호 공포일자 2010. 4. 13.
시행일자 2010. 4. 1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323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47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금액. 이 경우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4. 위임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양도의 대가액
6.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또는 양도의 대가액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처리기간┃
┃ ├────┨
┃ │5일 ┃
┠──┬──────────┬───────┬──────┬───────┴────┨
┃신 │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 │ ┃
┃청 │ │ │ 등록번호 │ ┃
┃인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본점) 주소│ ┃
┠──┼────┬─────┼─────┬────────┬──────┬─────┨
┃선납│⑥ │⑦ │⑧ │⑨ │⑩ │⑪ ┃
┃신청│과세문서│과세 │통당 세액 │현금납부표시할 │현금납부할 │현금납부 ┃
┃과세│구분 │문서명 │ │과세문서 통수 │세액 │표시방법 ┃
┃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과세문서 작성통수의 │ ┃
┃객관적 검증방법 │ ┃
┠────┬────────┼──────┬─────────┬──────────┨
┃과세 │⑬ 성명(대표자) │ │⑭ 사업자등록번호 │ ┃
┃문서를 ├────────┼──────┼─────────┼──────────┨
┃인쇄할 │⑮ 상호(법인명) │ │? 전화번호 │ ┃
┃인쇄소 │ │ │팩스번호 ├──────────┨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인쇄 예정일 │ ┃
┠────┴────────┴──────┴─────────┴──────────┨
┃위와 같이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하여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하고 ┃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하고자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승인번호: 선납 년 호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작성요령 ┃
┃⑥: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
┃적습니다.(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수령 │◀ │ │승인서 작성ㆍ발급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 │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본점) 주소│ ┃
┠──┼────┬─────┼───┬───────┬────────┬─────┨
┃후납│⑥ │⑦ │⑧ │⑨ │⑩ │⑪ ┃
┃신청│과세문서│과세 │통당 │월간 과세문서 │월간 현금납부할 │현금납부 ┃
┃과세│구분 │문서명 │세액 │작성 예상 통수│예상세액 │표시방법 ┃
┃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과세문서 작성통수의 │ ┃
┃객관적 검증방법 │ ┃
┠────┬────────┼────┬─────────┬───────────┨
┃과세 │⑬ 성명(대표자) │ │⑭ 사업자등록번호 │ ┃
┃문서를 ├────────┼────┼─────────┼───────────┨
┃인쇄할 │⑮ 상호(법인명) │ │? 전화번호 │ ┃
┃인쇄소 │ │ │팩스번호 ├───────────┨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인쇄 예정일 │ ┃
┠────┴────────┴────┴─────────┴───────────┨
┃위와 같이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현금으로 후납하고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
┃하고자 「인지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세무서장 귀하 ┃
┠────────────────────────────────────────┨
┃승인번호: 후납 년 호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 귀하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작성요령 ┃
┃⑥: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
┃적습니다.(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수령 │◀ │ │승인서 작성ㆍ발급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별지 제2호의2서식]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
┠───────────────────────────────────┨
┃ ┃
┃ 인쇄소 명칭: 인쇄소 대표자 성명: ┃
┃ 인쇄소 주소지: ┃
┃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 과세문서 ┃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을 통보합니다. ┃
┃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붙임 보고서 서식에 따라 인쇄종료 ┃
┃사항을 보고(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첨부)해야 합니다. ┃
┃ ┃
┃ 세무서장 ┃
┃ ┃
┠───────────────────────────────────┨
┃ ① 인지세 과세문서 현금납부표시 승인자 인적사항 ┃
┠─────────┬───────────┬────────┬────┨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본점) 주소 │ │업태ㆍ종목 │ ┃
┠─────────┴───────────┴────────┴────┨
┃ 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번호: ?선납 년 호 ?후납 년 호┃
┠───────────────────────────────────┨
┃ ③ 과세문서ㆍ현금납부표시 승인사항 ┃
┠─────────┬─────┬─────┬────────┬────┨
┃과세문서 명칭 │통당 세액 │선납승인 │후납승인 │비 고 ┃
┃ │ │인쇄 통수 │ 인쇄 예정 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서식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3서식]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
┠───────────────────────────────────────┨
┃ ┃
┃ 수 신 처: 세무서장 ┃
┃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귀 세무서에서 통보한 인지세 ┃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년 월 일 통보)와 과세문서 작성자가 ┃
┃인쇄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의 인쇄를 종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
┃보고합니다. ┃
┃ ┃
┃ 인쇄소 명칭: ┃
┃ 인쇄소 주소: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 ①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의뢰자 인적사항 ┃
┠─────────┬─────────────┬───────┬───────┨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본점) 주소 │ │업태ㆍ종목 │ ┃
┠─────────┴─────────────┴───────┴───────┨
┃ ② 인쇄를 종료한 과세문서 명세 ┃
┠────┬───────┬──┬────────┬───┬──────────┨
┃현금납부│과세문서 명칭 │통당│인쇄한 통수 │인쇄 │비 고 ┃
┃표시 │ │세액│(의뢰자에게 │연월일│ ┃
┃승인번호│ │ │ 인계한 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남은 문서, 품질불량 문서 등의 폐기 여부 │ ?폐기 종료 ?폐기 미종료 ┃
┠──────────────────────┴────────────────┨
┃ 붙임: 1. 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각 1부 ┃
┃ 2. 인쇄비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현금납부분 □수입인지 첩부ㆍ소인분 ├─────┨
┃ │7일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또는 │ ┃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현금납부 승인번호 │ ┃
┃ ├───────────────┼──────┴───────────────┴──────┨
┃ │⑤ 사업장(본점) │ ┃
┃ │또는 주소지 │ ┃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과세문서│과세 │통당 │과오납한 │환급(공제) │인지 첩부ㆍ소인일 │환급(공제) ┃
┃구분 │문서명 │세액 │과세문서 │신청세액 │또는 │신청 사유 ┃
┃ │ │ │통수 │ │현금납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⑬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거나 현금납부를 할 때 과오납한 ┃
┃인지세의 환급(공제)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아래의 해당 서류 │수수료 ┃
┃ □ 수입인지가 첩부ㆍ소인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 │없음 ┃
┃ └────┨
┃ □ 현금으로 선납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 □ 그 밖의 경우: 과오납 증명서류 ┃
┃ □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통장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작성요령 ┃
┃ ┃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한 현금납부 승인번호를 적습니다.┃
┃⑥: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
┃적습니다.(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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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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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 │┃
┃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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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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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ㆍ공제 │◀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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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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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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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고 인 │특 허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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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 록 번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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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 재 지 │ ┃
┠─────────┴─────────────────────────────┨
┃대 리 납 부 신 고 내 용 ┃
┃┌──────────┬────────────┬──────────────┐┃
┃│④ 대 리 납 부 세 액│ 건 │ 원│┃
┃└──────────┴────────────┴──────────────┘┃
┃대 리 납 부 신 고 명 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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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세문서 종류│⑥ 일 시 │⑦ 인 지 세 액│⑧ 작 성 자 │⑨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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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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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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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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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인지세 대리납부를 ┃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특 허 청 장 (서명 또는 인)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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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납부 신고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수 수 료 ┃
┃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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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54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 부과대상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9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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