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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368호 공포일자 2010. 4. 13.
시행일자 2010. 4. 13.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2-481-7304
개정문
						⊙환경부령 제36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인력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4항에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15.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심사
16. 「기상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7. 법령의 질의ㆍ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
1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19.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20.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1. 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
2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제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협력팀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2항 중 “예보정책과ㆍ예보상황과 5개과ㆍ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팀ㆍ슈퍼컴퓨터운영팀”을 “예보정책과ㆍ총괄예보관 4명ㆍ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ㆍ슈퍼컴퓨터운영과 및 예보기술팀”으로, “과장”을 “과장 및 총괄예보관”으로, “각 팀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보상황과장”을 “총괄예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상예보ㆍ기상특보ㆍ기상정보 등의 통보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치자료응용팀장”을 “수치자료응용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슈퍼컴퓨터운영팀장”을 “슈퍼컴퓨터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보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제6조제8항제8호 중 “관련”을 “관련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예보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분석기법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분석ㆍ제공에 관한 사항
6. 선진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9. 방재기상업무의 지원
제7조제2항 중 “관측정책과ㆍ관측운영과ㆍ해양기상과ㆍ기상기술과ㆍ지진정책과”를 “관측정책과ㆍ해양기상과ㆍ기상기술과ㆍ지진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기상측기 검정 및 검정장비”를 “기상측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20.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조사 및 분석”을 “조사ㆍ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0.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제8조제2항 중 “기후정책과 및 기후예측과를”을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 및 한반도기상기후팀을”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한반도기상기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중ㆍ단기예보의 분석 및 총괄
2. 북한의 중ㆍ단기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3. 북한의 중ㆍ단기예보의 통보
4. 북한기후 관련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한반도기후 관련 사업의 기획 및 발굴
6. 한반도지역 기후재해 및 동향분석서의 생산
7.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ㆍ배포
8.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9.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기상산업과”를 “기상산업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산업과장”을 “기상산업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응용특화기상(생활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을 “응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증명ㆍ감정ㆍ제공”을 “증명ㆍ제공”으로 한다.
16. 농림기상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제10조제5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제10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제10조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탄소순환에 관한 연구
제10조제8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황사감시망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
제11조제1항 중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방재기상 과 및 동네예보과”를 “예보과 및 기후과”로, “방재기상과장”을 “예보과장”으로, “동네예보과장”을 “기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방재기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동네예보과장”을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주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팀ㆍ예보팀 및 기후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재기상과장 및 방재기상팀장”을 “예보과장 및 예보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보(동네예보는 제외한다)ㆍ특보”를 “예보ㆍ특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지역예보기술의 연구ㆍ개발
7.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 및 소속기관 관측업무의 지도
제1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후과장 및 기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 내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2.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4.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5.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8. 기상관측ㆍ예보ㆍ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9.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0. 기후정보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11.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의 지도
12.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ㆍ관리(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의 제목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 등)”을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후자료통계”를 “기후자료통계, 지역방재기상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포항기상대: 고층기상ㆍ오존층상황의 관측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천ㆍ춘천ㆍ청주ㆍ대구ㆍ전주기상대: 관할지역 내 기상특보의 생산, 기상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및 해양기상관측장비,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영(인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발표 및 관할지역 내 기상특보의 생산 및 기상정보의 통보”를 “발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상레이더관측 및 분석”을 “기상레이더 장비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상레이더관측ㆍ분석”을 “기상레이더 장비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고층기상 및 기상레이더관측”을 “고층기상관측 및 기상레이더 장비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영ㆍ목포기상대”를 “통영ㆍ목포ㆍ여수ㆍ서귀포ㆍ보령기상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추풍령기상대: 표준기상관측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서산기상대: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구기상대장”을 “인천ㆍ대구ㆍ전주ㆍ춘천 및 청주기상대장”으로, “마산ㆍ안동ㆍ전주ㆍ여수ㆍ청주ㆍ서산ㆍ문산 및 춘천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원기상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를 “수원기상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마산ㆍ목포 및 안동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상대장 및 기상관측소장”을 “기상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성개발기획팀ㆍ위성시스템운영팀 및 위성자료분석팀”을 “위성기획팀ㆍ위성운영팀 및 위성분석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성개발기획팀장”을 “위성기획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성시스템운영팀장”을 “위성운영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성자료분석팀장”을 “위성분석팀장”으로 한다.
제5장의2(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기상레이더센터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기상레이더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레이더운영팀 및 레이더분석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레이더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레이더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레이더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3.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4. 유관기관 기상레이더자료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6. 기상레이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7. 국내 유관기관 기상레이더관측 기술의 지원
8.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 기상관측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레이더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3.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의 운영ㆍ관리
4.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처리ㆍ분배ㆍ저장
5. 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센터 내 전산장비의 운영 및 개선
7. 기상레이더의 실시간 원격감시ㆍ제어 및 자료 분석ㆍ감시
8. 기상레이더 산출자료의 정확도 검증 및 개선
9. 기상레이더 관련 신기술의 도입ㆍ적용 및 국내외 기술 협력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관련)
┌───────┬───────────────────┐
│지방기상청 │소속기관 │
│ ├──────┬────────────┤
│ │명칭 │위치 │
├───────┼──────┼────────────┤
│부산지방기상청│대구기상대 │대구광역시 │
│ │ │ │
│ │구미기상대 │경상북도 구미시 │
│ │ │ │
│ │포항기상대 │경상북도 포항시 │
│ │ │ │
│ │안동기상대 │경상북도 안동시 │
│ │ │ │
│ │상주기상대 │경상북도 상주시 │
│ │ │ │
│ │울진기상대 │경상북도 울진군 │
│ │ │ │
│ │울산기상대 │울산광역시 │
│ │ │ │
│ │마산기상대 │경상남도 마산시 │
│ │ │ │
│ │진주기상대 │경상남도 진주시 │
│ │ │ │
│ │거창기상대 │경상남도 거창군 │
│ │ │ │
│ │통영기상대 │경상남도 통영시 │
├───────┼──────┼────────────┤
│광주지방기상청│전주기상대 │전라북도 전주시 │
│ │ │ │
│ │남원기상대 │전라북도 남원시 │
│ │ │ │
│ │정읍기상대 │전라북도 정읍시 │
│ │ │ │
│ │군산기상대 │전라북도 군산시 │
│ │ │ │
│ │고창기상대 │전라북도 고창군 │
│ │ │ │
│ │목포기상대 │전라남도 목포시 │
│ │ │ │
│ │여수기상대 │전라남도 여수시 │
│ │ │ │
│ │순천기상대 │전라남도 순천시 │
│ │ │ │
│ │완도기상대 │전라남도 완도군 │
│ │ │ │
│ │진도기상대 │전라남도 진도군 │
│ │ │ │
│ │흑산도기상대│전라남도 신안군 │
├───────┼──────┼────────────┤
│대전지방기상청│천안기상대 │충청남도 천안시 │
│ │ │ │
│ │서산기상대 │충청남도 서산시 │
│ │ │ │
│ │보령기상대 │충청남도 보령시 │
│ │ │ │
│ │청주기상대 │충청북도 청주시 │
│ │ │ │
│ │충주기상대 │충청북도 충주시 │
│ │ │ │
│ │추풍령기상대│충청북도 영동군 │
│ │ │ │
│ │인천기상대 │인천광역시 │
│ │ │ │
│ │백령도기상대│인천광역시 옹진군 │
│ │ │ │
│ │수원기상대 │경기도 수원시 │
│ │ │ │
│ │이천기상대 │경기도 이천시 │
│ │ │ │
│ │동두천기상대│경기도 동두천시 │
│ │ │ │
│ │문산기상대 │경기도 파주시 │
├───────┼──────┼────────────┤
│강원지방기상청│춘천기상대 │강원도 춘천시 │
│ │ │ │
│ │원주기상대 │강원도 원주시 │
│ │ │ │
│ │동해기상대 │강원도 동해시 │
│ │ │ │
│ │속초기상대 │강원도 고성군 │
│ │ │ │
│ │철원기상대 │강원도 철원군 │
│ │ │ │
│ │영월기상대 │강원도 영월군 │
│ │ │ │
│ │대관령기상대│강원도 평창군 │
│ │ │ │
│ │울릉도기상대│경상북도 울릉군 │
├───────┼──────┼────────────┤
│제주지방기상청│서귀포기상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 │
│ │고산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 │
│ │성산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
│명칭 │위치 │
├───────┼────────────────┤
│김포공항기상대│서울특별시 │
│ │ │
│제주공항기상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
│무안공항기상대│전라남도 무안군 │
│ │ │
│울산공항기상대│울산광역시 │
│ │ │
│김해공항기상실│부산광역시 │
│ │ │
│청주공항기상실│충청북도 청원군 │
│ │ │
│대구공항기상실│대구광역시 │
│ │ │
│여수공항기상실│전라남도 여수시 │
│ │ │
│양양공항기상실│강원도 양양군 │
│ │ │
│광주공항기상실│광주광역시 │
│ │ │
│포항공항기상실│경상북도 포항시 │
│ │ │
│사천공항기상실│경상남도 사천시 │
└───────┴────────────────┘
별표 3 중 총계 “353”을 “3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21”을 “346”으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5”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21”을 “22”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7”을 “5”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을 “43”으로,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5”을 “36”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69”를 “72”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3”을 “77”로, 기상주사보 “10”을 “11”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3”을 “32”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4”로 하고, 기능직 계 “30”을 “32”로 하며, 기능10급 운전원 “5”을 “4”로, 기능10급 방호원 “3”을 “6”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53”을 “3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21”을 “346”으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을 “6”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20”을 “21”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11”을 “9”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을 “43”으로,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4”를 “33”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69”를 “72”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9”를 “3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3”을 “77”로, 기상주사보 “10”을 “11”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3”을 “32”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4”로 하고, 기능직 계 “30”을 “32”로 하며, 기능10급 운전원 “5”을 “4”로, 기능10급 방호원 “3”을 “6”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를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를 “3”으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5”를 “6”으로 한다.
별표 5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
│ │ │
│ │ │
│ 총 계 │70│
│ │ │
│ 일반직 계 │64│
│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상연구관 │1 │
│ │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
│ │ │
│ │1 │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 │ │
│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 │
│기상연구관 │ │
│ │ │
│ │1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 │ │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 │ │
│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6 │
│ │ │
│ │3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 │ │
│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 │
│ │ │
│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4 │
│ │ │
│ │3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 │ │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 │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2 │
│방송통신서기 │ │
│ │ │
│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6│
│ │ │
│ 기상연구사 │26│
│ │ │
│ 기능직 계 │6 │
│ │ │
│ 기능10급 운전원 │1 │
│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
└──────────────────────────────┴─┘
별표 6 중 총계 “700”을 “6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0”을 “536”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8”을 “17”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5”를 신설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1”을 “38”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78”을 “75”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1”을 “83”으로, 기상주사보 “25”를 “20”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6”을 “130”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3”을 “104”로 하고, 기능직 계 “120”을 “124”로 하며, 기능10급 운전원 “16”을 “17”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7”을 “85”로 하고, 기능10급 방호원 1 다음에 “기능10급 선박항해원 3” 및 “기능10급 선박기관원 2”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700”을 “6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0”을 “536”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8”을 “17”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5”를 신설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1”을 “38”로,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64”를 “6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1”을 “83”으로, 기상주사보 “25”를 “20”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6”을 “130”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3”을 “104”로 하고, 기능직 계 “120”을 “124”로 하며, 기능10급 운전원 “16”을 “17”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7”을 “85”로 하고, 기능10급 방호원 1 다음에 “기능10급 선박항해원 3” 및 “기능10급 선박기관원 2”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8 중 일반직 계 “41”을 “4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삭제하며, 기능직 계 “2”를 “3”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2”로 한다.
별표 8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
레이더운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관련)
┌───────────────────────────┬─┐
│ │ │
│ │ │
│총 계 │30│
│ │ │
│ 일반직 계 │29│
│ │ │
│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1 │
│ │ │
│ │2 │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 │ │
│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 │
│기상연구관 │ │
│ │ │
│ │2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 │ │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 │ │
│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2 │
│ │ │
│ │2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 │ │
│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 │
│ │ │
│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 │
│ │ │
│ │7 │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 │ │
│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 │ │
│ 기상주사보 │4 │
│ │ │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7 │
│또는 방송통신서기 │ │
│ │ │
│ 기능직 계 │1 │
│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
└───────────────────────────┴─┘
별표 9의 제목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관련)”를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관련)”로 하고, 총계 “122”를 “113”으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21”을 “11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계 “121”을 “112”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1”로 하고,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3 다음에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레이더센터의 신설과 해양기상관측선 및 기후변화감시 장비 도입에 따른 실무인력 8명 증원 등을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115호, 2010. 4. 1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본부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과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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