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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환경부령 |
공포번호 |
제00367호 |
공포일자 |
2010. 4. 13. |
시행일자 |
2010. 4. 13. |
소관부처 |
환경부 |
담당부서 |
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6866 |
개정문
⊙환경부령 제36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2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표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
│배 출 시 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기준초과 인정시점 │
│ ├────┬────┼────────┬───────────┤
│ │가동개시│가동 │가동개시 │가동중지 시 │
│ │ㆍ재가동│중지 │ㆍ재가동 시 │ │
├───────────────────┼────┼────┼────────┼───────────┤
│(1)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
├───────────────────┼────┼────┼────────┼───────────┤
│(2) 석유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나) 촉매 재생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다)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
│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소각시설 │ │ │ │ │
├───────────────────┼────┼────┼────────┼───────────┤
│(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 │ │ │
│ (가)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나) 촉매 재생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다)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
│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소각시설 │ │ │ │ │
├───────────────────┼────┼────┼────────┼───────────┤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 │ │ │
│ (가) 황산제조시설(황연소, │5시간 │6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비철금속제련, 중질유 │ │ │ │ │
│분해시설) │ │ │ │ │
│ (나)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3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① 인산 제조시설 │3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②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4시간 │5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③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 │ │ │ │
│회수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다) 인광석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라)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마) 가열시설 │ │ │ │ │
├───────────────────┼────┼────┼────────┼───────────┤
│(5)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 │ │ │ │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6)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 │ │ │
│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 │ │ │ │
│ ① 질소질비료(요소비료를 │3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포함한다) 제조시설 │ │ │ │ │
│ ② 복합비료 제조시설 │3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 │2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회수ㆍ재생시설 │ │ │ │ │
│ (다)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라)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7) 의약품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8)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9) 화학섬유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10)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11)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 │ │ │ │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용융ㆍ용해시설 │ │ │ │ │
│ (나) 산처리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13) 도자기ㆍ요업제품 제조시설 │ │ │ │ │
│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14)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 │ │ │ │
│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시설 │8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
│ (나)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 │8시간 │6시간 │소성로 버너 점화│소성로 원료 투입 중지 │
│ (다)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5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1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 │ │ │ │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 │ │ │ │
│제외한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가)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2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석고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 │ │ │ │
│건조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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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 │ │ │ │
│ 용융ㆍ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17) 제1차 금속 제조시설 │ │ │ │ │
│ (가)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소결로 │6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다) 가열로 │5시간 │5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라) 용광로, 용선로, 전로, │2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용융ㆍ용해로 또는 │ │ │ │ │
│배소로(焙燒爐)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마) 산처리시설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바) 주물사 처리시설 │ │ │ │ │
├───────────────────┼────┼────┼────────┼───────────┤
│(18) │ │ │ │ │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 │ │ │ │ │
│ㆍ운송장비ㆍ가구 제조시설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가)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5시간 │5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가열로 │2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다) 전로 또는 용융ㆍ용해로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라) 산처리시설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마) 주물사 처리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 │ │ │ │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 │ │ │ │
│식각시설 │ │ │ │ │
├───────────────────┼────┼────┼────────┼───────────┤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 │ │ │ │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 │ │ │
│ (가) 발전용 내연기관 │4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
│ (나) 복합화력 형식의 발전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
│ (다) 그 외의 발전시설 │9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
├───────────────────┼────┼────┼────────┼───────────┤
│(20)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 │ │ │ │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 │ │ │
│ (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5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
│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5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
│ (다) 폐가스 소각시설 │2시간 │2시간 │폐가스 투입 │폐가스 투입 중지 │
│ (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5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
│ (마) 폐수 소각시설 │3시간 │3시간 │폐수 투입 │폐수 투입 중지 │
├───────────────────┼────┼────┼────────┼───────────┤
│(21) 공통시설 중 보일러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
├───────────────────┼────┼────┼────────┼───────────┤
│(2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5시간 │3시간 │연료 투입 │연료 투입 중지 │
├───────────────────┼────┼────┼────────┼───────────┤
│(23)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 │ │ │ │
│발생시설 │ │ │ │ │
│ (가) 탈사ㆍ탈청시설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
│ (나) 증발시설 │2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24)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3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
├───────────────────┼────┴────┴────────┴───────────┤
│(2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 │
│인정하는 시설 │ │
└───────────────────┴──────────────────────────────┘
비고
1.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은 다음과 같다.
가. 가동개시 : 배출시설을 최초로 가동하는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을 48시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나. 가동중지 및 재가동 : 배출시설의 가동을 4시간(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를 가동중지라 하며, 가동중지 후 다시 가동하는
경우를 재가동이라 한다.
2.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가동개시ㆍ재가동 후 24시간 중 8시간,
가동중지 후 120시간 중 6시간으로 하고,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ㆍ재가동 후 72시간 중 8시간을 말한다.
3. 열 사용시설 중 가동개시의 시점이 원료투입부터인 경우 원료투입 전까지의
예열을 위한 연료연소 시간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발전시설ㆍ보일러시설ㆍ가열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료투입 중지 2시간 전 또는 버너소화
2시간 전”으로 한다.
5. 소각시설 중 일괄 투입방식의 소각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소완료 3시간 전”으로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이 위의 시설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공정 등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22100호, 2010. 3. 26. 공포ㆍ시행)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ㆍ재가동 등의 경우에는 공정 특성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염산 제조시설, 소각시설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 가동중지 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점을 조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