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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60호 공포일자 2010. 4. 15.
시행일자 2010. 4. 15.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전화번호 02-2100-640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303조 및 제305조”를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제10조제1항 중 “3년 이하”를 “5년 이하”로, “2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년 이하”를 “7년 이하”로,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이하”를 “7년 이하”로,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년 이하”를 “5년 이하”로, “2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중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를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18조의2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ㆍ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8조의 제목 “(보호처분)”을 “(가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2.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4.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8조의3(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제28조의2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2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2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4(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① 검사는 제28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고소와”를 “민ㆍ형사상 소송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등록대상자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10년간”을 “20년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제38조의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④ 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만을 말한다)”를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성범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성범죄의 경력 조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를 “성범죄의 경력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성범죄”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8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제2항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 등의 적용례) 제2조제2호, 제7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재범가능성이 높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성범죄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음주나 약물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며,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도입하여 수사ㆍ재판과정 및 재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ㆍ신설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다목, 법 제2조제2호라목 신설).
나. 음주 또는 약물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함(법 제7조의3 신설).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 함(법 제13조).
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함(법 제14조제1항).
사. 반의사 불벌죄의 범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함(법제16조)
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법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자.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분리 또는 퇴거 조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의 보호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하도록 하며, 보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48조제2항 신설).
차.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의2 신설).
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법 제4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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