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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61호 공포일자 2010. 4. 15.
시행일자 2011. 1. 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성폭력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39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이 법에 따른 상담소로 본다.
제4조(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입소자로 본다.
제6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2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법 제3조제1항)
1)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함.
나.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법 제7조)
1) 종전의 경우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성폭력피해 학생이 전학 등을 원할 경우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 있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법 제15조 및 제17조)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은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성폭력피해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에 동의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
3) 이와 같이 법률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ㆍ퇴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법 제18조)
1)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법 제19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자격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법 제25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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