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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62호 공포일자 2010. 4. 15.
시행일자 2010. 7.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44-201-4446, 444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62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증축되는 건축물 및 해당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④ 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⑥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족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심지역 내 가용택지의 절대적인 부족과 높은 지가로 인해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관을 확대하고,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복지 기능을 높이고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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