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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63호 공포일자 2010. 4. 15.
시행일자 2010. 7.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7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63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ㆍ군을”을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지사는”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신발전지역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개 이상의 도”를 “둘 이상의 시ㆍ도”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려면”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는”을 “협의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을 “시ㆍ도지사는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청을 하려면”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ㆍ군(종합발전구역 면적 중 인접 시ㆍ군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을 “시ㆍ군ㆍ구(종합발전구역 면적 중 인접 시ㆍ군ㆍ구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를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시장ㆍ군수”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는”을 “협의할”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확정 또는 승인[발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도 또한”을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다만, 발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치도 및 지적도”를 “위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때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을 “이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로 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를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로, “완료한 때에는”을 “완료하였으면”으로,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는”으로, “받은 때에는”을 “받았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를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완료한 때에는”을 “완료하였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는”으로, “요청하려는 때에는”을 “요청하려면”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출입하거나 또는”을 “출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를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청문)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가 신발전지역에 인접한 경우에는 신발전지역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외에 관할구역에 신발전지역이 있는 광역시장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발전지역의 광역적ㆍ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청문제도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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