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법률 제10264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제27조제1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시공원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거나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일부개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등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 중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를 허용함(법 제2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