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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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66호 공포일자 2010. 4. 15.
시행일자 2010. 10.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94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66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제2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제9호,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하고, 제11조제6호 중 “제4조의5”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제5조의2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개정이유
						[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철도역과 주변지역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세권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부족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렵고 철도역의 확장·신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이 철도 및 지역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역세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정함으로써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7조).
다.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법 제9조부터 11조까지).
마.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법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역세권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
사. 역세권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법 제26조).
아. 역세권개발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 채권의 발행·매입 근거 및 절차를 정함(법 제28조 및 제29조).
자. 역세권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법 제3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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