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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67호 공포일자 2010. 4. 15.
시행일자 2010. 10.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44-201-454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67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동·서·남해안권”을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으로, “지역간 교류 증대”를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서·남해안권”을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해안권발전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으로, “동·서·남해안권별”을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으로, “동·서·남해안권개발사업”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동·서·남해안권개발사업”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내륙권”이란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안·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중 “동·서·남해안권”을 “해안권 및 내륙권”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동·서·남해안권”을 각각 “해안권 및 내륙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동·서·남해안권”을 각각 “해안권 또는 내륙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으로, “동·서·남해안권별”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서·남해안권”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을 “건축위원회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서·남해안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해양경제축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으로 한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12조제2항제13호 중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를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를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군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8.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3.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제12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수립”을 “개발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절차, 자격요건”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22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6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4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제4장의 제목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등”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서·남해안권”을 “해안권 및 내륙권”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를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로,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를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그 밖의 동·서·남해안권 발전”을 “그 밖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0인”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발전위원회”를 “발전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한다.
③ 발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동·서·남해안권발전”을 각각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서·남해안권별로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둔다.”를 “해안권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내륙권별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서·남해안권 공동개발사업”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서·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 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서·남해안권공동발전협의회”를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각각 “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동·서·남해안권발전”을 각각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을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으로 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4.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의 제목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를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를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전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③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제25조의 제목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를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로, “동·서·남해안권”을 “해안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동·서·남해안권”을 “해안권”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서·남해안권”을 각각 “해안권 또는 내륙권”으로 한다.

제5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준용)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31조제4항 중 “동·서·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을 “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내륙권 문화관광산업”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결정, 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의 결정, 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결정, 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각종 신청·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2의 근거 법률란 중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되어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내륙권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제화가 미비하므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는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간적 범위에 내륙권을 포함시켜 제명을「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함(법 제명).
나. 해안권에 내륙권이 추가됨에 따라 내륙권에 대한 용의를 정의함(법 제2조제1호의2 신설).
다. 내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입안 절차 및 방법,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는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라.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시 「건축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1항).
마.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수립·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법 제12조제4항).
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인·허가의제 대상을 확대함(법 제15조제1항).
사. 종합계획,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함(법 제21조).
아. 내륙권의 문화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기존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륙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여·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1조제4항).
자. 개발구역 안의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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