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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박안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71호 공포일자 2010. 4. 15.
시행일자 2010. 7. 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사산업기술과 전화번호 044-200-5832, 58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71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제3조제1항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설비 및 인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해당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의 제목 중 “위임 등”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9조제2항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사 중인 위험물취급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선박안전법 개정이유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교육 내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해상에서의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어선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어선법」을 개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하여 이 법에 규정된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 등 어선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어선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등의 업무 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받도록 함(법 제41조의2 신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89조제2항제24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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