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법률 제10256호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연쇄살인ㆍ아동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흉악사범에 대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의2 신설).<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