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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57호 공포일자 2010. 4. 15.
시행일자 2010. 7. 1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치료처우과 전화번호 02-2110-333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5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형법」 제32장”을 “「형법」 제2편제32장”으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를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4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ㆍ제251조(영아살해)ㆍ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ㆍ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ㆍ제254조(미수범)ㆍ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4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로,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 법”을 “성폭력범죄로 이 법”으로, “전력이 있는 자가”를 “전력이 있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하여”를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3세 미만의 자”를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실형”을 “실형 이상의 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으로, “제1심 판결선고 전”을 “항소심 변론종결 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0년”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제9조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성폭력”을 “특정범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선고받는 자”를 “선고받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제11조 중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는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로 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제3호”를 “제4항제3호”로 한다.
③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출국할”을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를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ㆍ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제1호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를 “「형법」 제81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제9조의2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을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를 “치료감호시설의 장ㆍ보호감호시설의 장 또는 교도소의 장은 가종료자등이”로, “치료위탁되기”를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기”로, “피치료감호자의”를 “가종료자등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제25조제2호 중 “가종료된 자 또는 치료위탁된 자”를 “가종료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 중 “제13조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ㆍ제5항,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제13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 제14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 중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ㆍ제5항”을 “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2. 부착명령의 집행
3.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 그 밖에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제39조제2항 중 “제2호”를 “제2호ㆍ제2호의2”로 한다.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이 법(법률 제10257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으로서 종전 법(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5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한 법원 또는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예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4개월 전까지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예정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자의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의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용시설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요청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호의 조사 또는 제4호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소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6. 출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5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7.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호에 따라 출소자를 구인한 경우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고, 조사를 마친 때에는 출소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8.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9.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8호의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출소자를 소환할 수 있다.
10. 출소자가 제9호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11. 제8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시효는 부착명령 확정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체포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살인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부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피부착자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을 의무는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부착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가석방, 가출소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탁월한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범죄에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추가하며,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법 제2조제1호, 법 제5조제3항 신설).
나.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법 제5조제1항).
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함(법 제9조제1항).
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법 제9조제3항 신설).
마.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2 및 제14조, 법 제14조의2 신설).
바.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법 제32조의2 신설).
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등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함(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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