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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훈령 공포번호 제00267호 공포일자 2010. 4. 16.
시행일자 2010. 4. 16.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67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4월 16일
대통령 이 명 박 (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수집ㆍ탐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파견받아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의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의 사이버공격 정보의 제공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판단되는”을 “판단되는 경우나 주의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으로,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을 “사이버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이버공격에 대한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및 피해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내에 합동조사팀 등 필요한 하부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하부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 및 피해복구 등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관련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수행”을 “수행(연구개발을 위하여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차단하고 사이버공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주의 수준 이상의 경보 발령 시에는 범정부적 사이버위기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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