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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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00241호 |
공포일자 |
2010. 4. 19. |
시행일자 |
2010. 4. 19.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3351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4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5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명 중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추정 분양가격”을 “추정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에 따른 입주요건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1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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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번호│ ┃
┠──────┼──┬──────╄━━━━━━━━┯┯━━┯━━━━━━━┓
┃1지망 │주택│(시ㆍ구ㆍ동)│주택 ││주택│ ┃
┠──────┤위치├──────┤유형 ├┤면적├───────┨
┃2지망 │ │(시ㆍ구ㆍ동)│ ││ │ ┃
┠──────┤ ├──────┤ ├┤ ├───────┨
┃3지망 │ │(시ㆍ구ㆍ동)│ ││ │ ┃
┠──────┴──┴──────┴────────┴┴──┴───────┨
┃ 위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을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E-mail : ┃
┃ 성명 :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 귀하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
┃ │ 2. 무주택서약서 1통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저축 │1순위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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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 ┃
┠────────────┼───────────┼────────────┨
┃납입횟수 │회 │회 ┃
┠────────────┼───────────┼────────────┨
┃납입액 │원 │원 ┃
┠────────────┼───────────┼────────────┨
┃가입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위와 같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은행 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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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주의사항>
1. ※ 표시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청약자격에 자산 요건을 정하여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예약대상을 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38호, 2010. 4.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입주예약 절차에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