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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35호 공포일자 2010. 4. 20.
시행일자 2010. 4. 26.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511, 251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3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 중 “등록신청서에”를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중 “등록갱신신청서에”를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조의5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는 영업소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인 경우에는 지점의 업무 총괄 사용인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고정사업장)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주소를”을 “주소 및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11호”를 “법 제6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백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자산 규모가 70억원”을 “자산총액이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4.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 1 제2호에 서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 │영업 │영업 │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제13조제1 │ │일부정지 │일부정지 │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항제1호 │ │3월 │6월 │
│경우 │ │ │ │ │
└─────────────────┴─────┴─┴─────┴─────┘


별표 2 제2호하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란 및 머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하.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법 │50│250 │500 │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제21조제1 │ │ │ │
│확인하지 않은 자 │항제6호의 │ │ │ │
│ │2 │ │ │ │
├─────────────────┼─────┼─┼──┼──┤
│머.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50│250 │500 │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제21조제1 │ │ │ │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항제10호 │ │ │ │
└─────────────────┴─────┴─┴──┴──┘


부칙
이 영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대부업의 관리ㆍ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70호, 2010. 1. 25. 공포, 4. 26.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등록 시 필요한 고정사업장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 요건 마련(영 제2조의6 신설)
1) 대부업 등록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숙박시설은 제외)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로 정함.
3) 대부업체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없애 대부 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변경(영 제7조의2)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직권검사 대상 기준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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