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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134호 공포일자 2010. 4. 21.
시행일자 2010. 4. 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회계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776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다음의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3.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공연단, 악단, 영화ㆍ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ㆍ면ㆍ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ㆍ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ㆍ도의 경우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ㆍ지방의회ㆍ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
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읍ㆍ면ㆍ동 직원을 포함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제9974호, 2010. 1. 25. 공포ㆍ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상의 행위이더라도 선거일전 일정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였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집행 명의에 관해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도록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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