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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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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농림수산식품부령 |
공포번호 |
제00118호 |
공포일자 |
2010. 4. 23. |
시행일자 |
2010. 4. 23.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55 |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8호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수산업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57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제2호”를 “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제3호”를 “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제5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3항과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5항”을 “법 제57조제3항과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를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7조제1항”을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7조제3항”을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어획물운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어획물운반업자가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를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를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영 별표 2 제3호”를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수산업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수산업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수산업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공포, 2010. 4. 2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