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18호 공포일자 2010. 4. 23.
시행일자 2010. 4. 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555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8호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수산업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57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제2호”를 “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제3호”를 “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제5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3항과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5항”을 “법 제57조제3항과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를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7조제1항”을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7조제3항”을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어획물운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어획물운반업자가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를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를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영 별표 2 제3호”를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수산업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수산업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수산업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공포, 2010. 4. 2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목록
이전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다음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