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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53호 공포일자 2010. 4. 27.
시행일자 2010. 4. 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관세제도과 전화번호 044-215-4423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5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박람회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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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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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족관 아크릴 │ 수족관용 아크릴 구조물로서 가로가 1미터 이상 ┃
┃ │구조물(Aquarium │12미터 이하이고, 세로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인 ┃
┃ │Acrylic Manufacture) │케미아크릴 패널 또는 수족관으로 한정한다[아크릴 ┃
┃ │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재료용품 중 ┃
┃ │ │중합접착제, 실리콘 실란트(Silicone Sealant), 압축 ┃
┃ │ │스티로폼 및 코팅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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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및 ┃
┃ │디스플레이 및 │메트프라이머(Mat-primer)를 이용한 수조조경용 ┃
┃ │방수시스템 │재료 및 방수시스템으로서 수족관 내부에서 ┃
┃ │(Fiberglass Reinforced │핸드레이업(Hand Lay Up) 성형법으로 시공이 ┃
┃ │Plastic Display andWaterproof System) │가능하고, 표면보호층을 갖고 있으며, 물의 순환 ┃
┃ │ │또는 소독 시 부식되거나 전시생물에 유해한 ┃
┃ │ │반응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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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수조살균기 │ 수족관용 대형 살균기로서 전기분해식 염소 ┃
┃ │(Large Sterilizer for │발생으로 오존 및 자외선 살균이 가능한 것으로 ┃
┃ │Aquarium)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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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형여과기 │ 관상생물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대형해수펌프를 ┃
┃ │(Life Support System) │갖춘 자동시스템 방식의 수족관 수질관리용 대형 ┃
┃ │ │해수여과기로서 단백질제거기, 가스제거기 및 오존ㆍ산소공간이 갖추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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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상생물 │ 수족관에 전시 가능한 관상생물로서 관련법에 ┃
┃ │(Foreign Aquarium │따른 수입검역을 마친 것으로 한정한다. ┃
┃ │Anim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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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이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서 대회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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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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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오디오 믹싱 콘솔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40개 이상 신호의 입력과 입력신호의 ┃
┃ │ │혼합ㆍ조절이 가능한 것 ┃
┃ │ │ 2. 8버스(Bus), 12개의 보조 출력단으로 구성되어 ┃
┃ │ │8개의 전압조정앰프(VCA, Voltage Controlled ┃
┃ │ │Amplifier)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
┃ │ │것[미터브릿지(Meter Bridge) 및 그 부분품을 ┃
┃ │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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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 │ 디지털 시그널 │ 음향신호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프로세서(DSP)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음향 설계기능을 위한 명령어 제공 및 ┃
┃ │ │연결장치의 음향레벨 조정이 가능한 것 ┃
┃ │ │ 2. 사용자의 환경에 따른 인터페이스(Interface)를 ┃
┃ │ │제공하는 것으로서 볼륨(Volume), ┃
┃ │ │이퀄라이저(Equalizer), 크로스오버(Crossover), ┃
┃ │ │페이징(Paging) 및 덕킹(Ducking) 기능이 있는 ┃
┃ │ │것 ┃
┃ │ │ 3. 입력된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
┃ │ │광전송할 수 있는 것 ┃
┃ │ │ 4. 디지털 오디오 입력ㆍ출력이 가능하며, 최대 ┃
┃ │ │256개 채널의 오디오 전송이 가능한 것 ┃
┃ │ │ 5.디에스피(DSP, Digital Signal Processor)기능과 ┃
┃ │ │입력ㆍ출력 및 디지털 전송을 위한 기능이 ┃
┃ │ │분리되지 않고 한 대의 장비에 구성된 것 ┃
┃ │ │ 6. 신호처리(아날로그 입력 → 디지털신호 → ┃
┃ │ │아날로그 출력) 시간이 66.7펨토초(fs) 이내인 것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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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3 │ 스피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1. 2웨이(Way) 방식의 풀레인지(Full Range) ┃
┃ │ │시스템으로서 로우/하이(Low/High) ┃
┃ │ │임피던스(Impedance)의 호환성 및 방수기능이 ┃
┃ │ │있는 것 ┃
┃ │ │ 2. 실외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스피커 ┃
┃ │ │유니트(unit)가 인클로저(Enclosure) 안에 ┃
┃ │ │설치되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보호용 커버가 ┃
┃ │ │있어 외부 악천후에 견딜 수 있는 것 ┃
┃ │ │ 3. 2웨이 방식으로 중저음대역과 고음대역이 각각 ┃
┃ │ │1개씩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가. 앰프를 내장한 콤팩트형인 것 ┃
┃ │ │ 나. 70헤르츠(Hz) 이상 20킬로헤르츠(kHz) 이하 ┃
┃ │ │대역의 음을 재생할 수 있는 것 ┃
┃ │ │ 4. 2웨이 방식인 것으로서 중음대역과 고음대역이 ┃
┃ │ │동축으로 구성된 혼(Horn) 타입인 것 ┃
┃ │ │ 5. 에이이에스(AES, Audio Engineering ┃
┃ │ │Society)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파워 기준으로 ┃
┃ │ │측정된 출력이 중음대역의 경우 700와트(W) ┃
┃ │ │이상이고, 고음대역의 경우 150와트 이상인 것 ┃
┃ │ │ 6. 최대 출력의 지속적인 평균값의 음압레벨이 ┃
┃ │ │중음대역의 경우 139데시벨(db) 이상이고, ┃
┃ │ │고음대역의 경우 140데시벨 이상인 것 ┃
┃ │ │ 7. 지향성 요소(Directivity Factor)가 20 이상 33 ┃
┃ │ │이하이고, 지향성 지수(Directivity Index)가 ┃
┃ │ │13데시벨 이상 15데시벨 이하인 것 ┃
┃ │ │ 8. 클러스터 스피커(Cluster Speaker)로서 다음 각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가. 3웨이혼 방식의 풀레인지 시스템으로 2개의 ┃
┃ │ │저음, 2개의 중음 및 3개의 고음 드라이버로 ┃
┃ │ │구성된 것 ┃
┃ │ │ 나. 에이이에스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파워 ┃
┃ │ │기준으로 측정된 출력이 저음대역의 경우 ┃
┃ │ │1천600와트 이상이고, 중음대역의 경우 ┃
┃ │ │700와트 이상이며, 고음대역의 경우 ┃
┃ │ │2천250와트 이상인 것 ┃
┃ │ │ 다. 최대 출력의 지속적인 평균값의 음압레벨이 ┃
┃ │ │저음대역의 경우 131데시벨 이상이고, ┃
┃ │ │중음대역의 경우 134데시벨 이상이며, ┃
┃ │ │고음대역의 경우 139데시벨 이상인 것 ┃
┃ │ │ 라. 지향성 요소가 16 이상 20 이하이고, 지향성 ┃
┃ │ │지수가 12데시벨 이상 15데시벨 이하인 것 ┃
┃ │ │ 9. 2웨이 방식인 것으로서 중저음 대역과 고음 ┃
┃ │ │대역이 각각 1개씩으로 구성되고, 37헤르츠 이상 ┃
┃ │ │18킬로헤르츠 이하 대역의 음을 재생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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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4 │ 파워앰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1. 2개 채널의 신호를 받아 증폭하여 출력할 수 ┃
┃ │ │있는 것으로서, 각 채널당 출력이 4옴(Ω) ┃
┃ │ │기준으로 2킬로와트 이상이고, ┃
┃ │ │입력ㆍ출력ㆍ온도ㆍ단락 또는 합선 등 앰프 ┃
┃ │ │상태의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
┃ │ │댐핑팩터(Damping Factor)가 5천 이상인 것 ┃
┃ │ │ 2. 2개 채널의 신호를 받아 증폭하여 출력할 수 ┃
┃ │ │있는 것으로서, 각 채널당 출력이 4옴 기준으로 ┃
┃ │ │1킬로와트 이상이고, 입력ㆍ출력ㆍ온도ㆍ단락 ┃
┃ │ │또는 합선 등 앰프 상태의 원격 모니터링이 ┃
┃ │ │가능하며 댐핑펙터가 3천 이상으로 로우/하이 ┃
┃ │ │임피던스 출력전환이 가능한 것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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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스피커 케이블 │ 방송기기를 연결하는 경기장 방송용 케이블로서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1. 에이더블유지(AWG, American Wire Gauge)가 ┃
┃ │ │8 이상 12 이하이고, 두 가닥으로 구성된 것 ┃
┃ │ │ 2. 에이더블유지가 22 이상 26 이하이고, 네 ┃
┃ │ │가닥으로 구성된 무산소 동 소재의 ┃
┃ │ │스타쿼드(Star Quad) 및 편조 실드 형식의 ┃
┃ │ │마이크 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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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다운라이트(Down │ 경기장 직문(直門) 조명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Lighting Fixtures) │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아이피(IP)가 65 이상이고 색온도가 ┃
┃ │ │4천200캘빈(°K)인 것 ┃
┃ │ │ 2. 광속이 6천500루멘(lm)이고 용량이 70와트인 것 ┃
┃ │ │ 3. 전면유리가 강화유리인 것 ┃
┃ │ │ 4. 반사판이 알루미늄 아노다이징(Anodizing)인 것 ┃
┃ │ │ 5. 몸체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Diecasting)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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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7 │ 전자계측기(Electric │ 육상경기대회 육상필드 경기 8개 종목(투창, 원반, ┃
┃ │Distance Measurement │해머, 투포환, 멀리뛰기, 세단뛰기, 높이뛰기, ┃
┃ │system) │장대높이뛰기)의 공식 기록계측용으로서 ┃
┃ │ │대한육상경기연맹(KAF)의 공인을 받고, 다음 각 ┃
┃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운반 및 ┃
┃ │ │보관용 케이스, 삼각대, AC(220V) 어댑터, 케이블, ┃
┃ │ │오토락 폴 프리즘세트, 폴 서포트, 휴대용 배터리, ┃
┃ │ │충전기, 통신 어댑터 케이블 및 점토카터기를 ┃
┃ │ │포함한다]. ┃
┃ │ │ 1. 1천개 이상의 자료를 본체에 저장 가능한 것 ┃
┃ │ │ 2. 거리 측정 판독시간이 0.4초 이하이고 6분 ┃
┃ │ │이내에 자동보정이 가능한 것 ┃
┃ │ │ 3. 자동 추적기능이 있고, 무타겟 모드 및 ┃
┃ │ │서보(Servo) 구동방식인 것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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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투척그물망(Throwing │ 투척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
┃ │Cage)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것으로 한정한다(설치 및 철수장비를 포함한다). ┃
┃ │ │ 1. 입구의 폭이 6미터 이상인 것 ┃
┃ │ │ 2. 그물코의 최대크기가 철사로 된 것은 ┃
┃ │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섬유재질인 것은 ┃
┃ │ │44밀리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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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스타팅블록(Starting │ 육상트랙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
┃ │Block)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전후 폭 조절이 가능하며, 다수의 핀 또는 ┃
┃ │ │스파이크로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것 ┃
┃ │ │ 2. 발판은 스파이크 경기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
┃ │ │홈이 나있거나 적절한 재질로 표면이 덮여 있는 ┃
┃ │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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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0 │ 구름판 및 │ 멀리뛰기 및 세단뛰기 경기용으로서 ┃
┃ │고무판(Take-off Board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
┃ │& Rubber Board)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구름판과 고무판의 가로폭이 동일한 것 ┃
┃ │ │ 2.구름판은흰색상의직사각입방형으로서 재질이 ┃
┃ │ │나무인 것 ┃
┃ │ │ 3.고무판은 유토판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질이 고무이고 색상이 구름판과 대조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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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1 │ 장대높이뛰기 세트 │장대높이뛰기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
┃ │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모두 갖춘 ┃
┃ │ │세트로 한정한다. ┃
┃ │ │ 1.착지 장소용 매트: 사이즈가 ┃
┃ │ │6.0미터(길이)×6.0미터(너비)×0.8미터(높이) ┃
┃ │ │이상인 것(탑패드 및 우천커버를 포함한다) ┃
┃ │ │ 2. 보호 패드를 포함한 지주(支柱) ┃
┃ │ │ 3. 크로스바 및 크로스바걸이 지지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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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높이뛰기세트(High │ 높이뛰기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
┃ │Jump Set) │공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모두 갖춘 ┃
┃ │ │세트로 한 정한다. ┃
┃ │ │ 1. 착지 장소용 매트: 사이즈가 ┃
┃ │ │6.0미터(가로)×4.0미터(세로)×0.7미터(높이) ┃
┃ │ │이상인 것(탑패드 및 우천커버를 포함한다) ┃
┃ │ │ 2. 지주(支柱) ┃
┃ │ │ 3. 4.0미터 크로스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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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허들(Hurdle) │ 육상허들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
┃ │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높이를 0.84미터 이상 1.067미터 이하로 조절 ┃
┃ │ │가능한 것 ┃
┃ │ │ 2. 폭이 1.1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인 것 ┃
┃ │ │ 3.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4. 바 규격: 7센티미터(세로)×1센티미터 이상 ┃
┃ │ │2.5센티미터 이하(두께)×22.5센티미터(가로) ┃
┃ │ │ 5. 바 상단이 흰색과 검정색 또는 서로 대조를 ┃
┃ │ │이루는 색상으로 되어있고, 양끝은 연한 색상인 ┃
┃ │ │것 ┃
┃ │ │ 6. 바 상단에 3.6킬로그램 이상의 힘이 수평으로 ┃
┃ │ │가해지면 쓰러지도록 설계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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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4 │ 장애물허들(SC │ 육상 3천미터 장애물 경기용으로서 ┃
┃ │Barrier)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
┃ │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높이조절이 가능한 것 ┃
┃ │ │ 2. 상단 바는 직사각 입방형이고, 바 상단이 ┃
┃ │ │흰색과 검정색 또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
┃ │ │색상으로 되어 있으며, 양끝은 연한 색상인 것 ┃
┃ │ │ 3. 고정식 허들(3.66미터±0.02미터) 1개, 이동식 ┃
┃ │ │허들(5미터 이상) 1개 및 이동식 허들(3.94미터 ┃
┃ │ │이상) 3개로 구성된 것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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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릴레이바통(Relay │ 릴레이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
┃ │Baton) │받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 ┃
┃ │ │둘레가 12센티미터 이상 13센티미터 이하 및 ┃
┃ │ │무게가 50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 │ 창(Throwing Javelin) │ 창던지기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
┃ │ │공인을 받고, 창 무게가 남성용은 800그램, ┃
┃ │ │여성용은 600그램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 │ 원반(Throwing │ 원반던지기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
┃ │Discus) │공인을 받고, 원반 무게가 남성용은 2킬로그램, ┃
┃ │ │여성용은 1킬로그램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 │ 해머(Throwing │ 해머던지기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
┃ │Hammer) │공인을 받고, 해머 무게가 남성용은 7.26킬로그램, ┃
┃ │ │여성용은 4킬로그램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 │ 포환(Throwing Shot) │ 포환던지기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
┃ │ │공인을 받고, 포환 무게가 남성용은 7.26킬로그램, ┃
┃ │ │여성용은 4킬로그램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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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의 관세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하고, 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족관 아크릴 구조물 등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5개를 관세 경감대상 물품에 추가하며, 관세 경감대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현행 6개에서 19개로 확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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