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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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709호 공포일자 2010. 4. 27.
시행일자 2010. 6. 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조직인사담당관 전화번호 02-2079-6043
개정문
						⊙국방부령 제70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6조제1항ㆍ제7조제1항”을 “제2조제1항ㆍ제6조제1항”으로, “방산진흥국장ㆍ분석시험평가국장”을 “감사관ㆍ방산진흥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에서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서 개방형 직위 적합성이 더 높은 “감사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위사업 선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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