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0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제6조제1항ㆍ제7조제1항”을 “제2조제1항ㆍ제6조제1항”으로, “방산진흥국장ㆍ분석시험평가국장”을 “감사관ㆍ방산진흥국장”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에서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서 개방형 직위 적합성이 더 높은 “감사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위사업 선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