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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372호 공포일자 2010. 6. 9.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전화번호 044-201-7375
개정문
						⊙환경부령 제37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중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2호 가목(6)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가목(6)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2. 최종처리: 매립

제3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보고서”를 “제1항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보고서”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를 “중간처리업자”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제2조제14호 각 목의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을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해당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제7조제5항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를 “중간처리업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비의 반영)”을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적정처리비를”을 각각 “적절한 처리비용을”로, “건설폐기물외”를 “건설폐기물 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외”를 “건설폐기물 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제12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를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증”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의 감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제14조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적정하게”를 “적절하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를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상ㆍ종류”를 “성질과 상태ㆍ종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16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28조에 따라 해당”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에 당해”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점검 및 보수를”을 “하고,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한다.

제23조 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을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을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으로,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제25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제26조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건설폐기물배출”을 “건설폐기물 배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로, “순환골재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제2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한국환경공단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4(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1조 중 “40,000원”을 “40,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중 “철거과정”을 “철거ㆍ신축과정”으로,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ㆍ성상별”을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영 제4조제3호다목”을 “영 제4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8) 중 “굴사기”를 “굴삭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를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
┌────────┬────┬───────────────────────┐
│분 류 │분류번호│종 류 │
├────────┼────┼───────────────────────┤
│가연성 │40-02-06│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
│ │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40-02-07│폐합성수지 │
│ ├────┼───────────────────────┤
│ │40-02-08│폐섬유 │
│ ├────┼───────────────────────┤
│ │40-02-09│폐벽지 │
├────────┼────┼───┬───────────────────┤
│불연성 │40-01-01│건설 │폐콘크리트 │
│ ├────┤폐재류├───────────────────┤
│ │40-01-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 ├───────────────────┤
│ │40-01-03│ │폐벽돌 │
│ ├────┤ ├───────────────────┤
│ │40-01-04│ │폐블럭 │
│ ├────┤ ├───────────────────┤
│ │40-01-05│ │폐기와 │
│ ├────┤ ├───────────────────┤
│ │40-04-13│ │건설폐토석 │
│ ├────┼───┴───────────────────┤
│ │40-03-10│건설오니 │
│ ├────┼───────────────────────┤
│ │40-03-11│폐금속류 │
│ ├────┼───────────────────────┤
│ │40-03-12│폐유리 │
│ ├────┼───────────────────────┤
│ │40-04-10│폐타일 및 폐도자기 │
├────────┼────┼───────────────────────┤
│가연성ㆍ불연성 │40-04-11│폐보드류 │
│혼합 ├────┼───────────────────────┤
│ │40-04-12│폐판넬 │
│ ├────┼───────────────────────┤
│ │40-04-14│혼합건설폐기물 │
├────────┼────┼───────────────────────┤
│기 타 │40-90-90│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
│ │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


[별표 2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제10조제2항 관련)

1.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2.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별표 2의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별표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써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 │허가 │ │ │ │
│허가를 받은 경우 │항제1호 │취소 │ │ │ │
│ │ │ │ │ │ │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1 │허가 │ │ │ │
│ │항제2호 │취소 │ │ │ │
│ │ │ │ │ │ │
│3)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 │법 제25조제1 │허가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항제3호 │취소 │ │ │ │
│제24조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 │ │ │ │ │ │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 │ │ │ │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4)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법 제25조제1 │허가 │ │ │ │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4호 │취소 │ │ │ │
│ │ │ │ │ │ │
│5)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법 제25조제1 │허가 │ │ │ │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5호 │취소 │ │ │ │
│ │ │ │ │ │ │
│6)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법 제25조제2 │경고 │허가 │ │ │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항제1호 │ │취소 │ │ │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 │ │ │ │ │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법 제25조제2 │ │ │ │ │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항제2호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가) 중간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 │ │1월 │3월 │6월 │취소 │
│ │ │ │ │ │ │
│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 │ │1월 │3월 │6월 │취소 │
│ │ │ │ │ │ │
│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1월 │3월 │6월 │
│ │ │ │ │ │ │
│ 다) 수집ㆍ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 │ │1월 │3월 │6월 │취소 │
│ │ │ │ │ │ │
│ (2)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 │1월 │3월 │6월 │취소 │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경우 │ │ │ │ │ │
│ │ │ │ │ │ │
│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경우 │ │1월 │3월 │6월 │취소 │
│ │ │ │ │ │ │
│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 │1월 │3월 │6월 │취소 │
│경우 │ │ │ │ │ │
│ │ │ │ │ │ │
│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1월 │3월 │6월 │
│ │ │ │ │ │ │
│8)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2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항제3호 │1월 │3월 │6월 │취소 │
│보관한 경우 │ │ │ │ │ │
│ │ │ │ │ │ │
│9)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2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항제4호 │ │1월 │3월 │6월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10)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2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항제5호 │ │1월 │3월 │6월 │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11)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25조제2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항제6호 │ │1월 │3월 │6월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
│12)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법 제25조제2 제7│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호 │ │1월 │3월 │6월 │
│ │ │ │ │ │ │
│13)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법 제25조제2항 │ │ │ │ │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 부지 등의 │제8호 │ │ │ │ │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 │ │ │ │ │
│ │ │ │ │ │ │
│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위반한 경우 │ │1월 │3월 │6월 │취소 │
│ │ │ │ │ │ │
│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1월 │3월 │6월 │
│ │ │ │ │ │ │
│ 나)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부지의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 │ │1월 │3월 │6월 │
│기술능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 │ │ │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 │ │ │ │ │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14)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법 제25조제2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위반한 경우 │항제9호 │1월 │3월 │6월 │취소 │
│ │ │ │ │ │ │
│15) 법 제2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25조제2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항제10호 │3월 │6월 │취소 │ │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 │ │ │ │ │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 │ │ │ │ │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 │ │ │ │
│ │ │ │ │ │ │
│16) 법 제21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법 제25조제2 │ │ │ │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항제10호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가)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은 경우 │ │1월 │3월 │6월 │취소 │
│ │ │ │ │ │ │
│ 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 │1월 │3월 │6월 │취소 │
│중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 │ │ │ │ │
│ │ │ │ │ │ │
│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 │1월 │3월 │6월 │취소 │
│ │ │ │ │ │ │
│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 │1월 │3월 │6월 │취소 │
│운반한 경우 │ │ │ │ │ │
│ │ │ │ │ │ │
│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1월 │3월 │6월 │
│ │ │ │ │ │ │
│17)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법 제25조제2 │ │ │ │ │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제11호 │ │ │ │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가)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 │영업정지 │허가 │ │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 │ │6월 │취소 │ │ │
│처리시설(파쇄ㆍ분쇄시설 등을 말한 │ │ │ │ │ │
│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 │ │ │ │ │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1월 │3월 │6월 │취소 │
│ │ │ │ │ │ │
│ 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 │ │1월 │3월 │6월 │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18)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법 제25조제2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항제12호 │1월 │3월 │6월 │취소 │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19)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25조제2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항제13호 │ │1월 │3월 │6월 │
│ │ │ │ │ │ │
│2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법 제25조제2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항제14호 │1월 │3월 │6월 │취소 │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2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법 제25조제2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항제15호 │3월 │6월 │취소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2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법 제25조제2 │영업정지 │허가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제16호 │6월 │취소 │ │ │
│ │ │ │ │ │ │
│23)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2 │영업정지 │ │ │ │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항제17호 │1월 │ │ │ │
│경우 │ │ │ │ │ │
│ │ │ │ │ │ │
│24)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법 제25조제2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18호 │ │1월 │3월 │6월 │
│ │ │ │ │ │ │
│2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법 제25조제2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항제19호 │ │1월 │3월 │ │
│재개업을 한 경우 │ │ │ │ │ │
└──────────────────────┴────────┴─────┴─────┴─────┴─────┘
비고
20)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수는 파쇄ㆍ분쇄시설
및 탈수ㆍ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
┃문서번호: 년 월 일 ┃
┃수 신: 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발신: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제 목: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
┠──────────────────────────────────────────────────────────────────────────────────────────────┨
┃1.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단위: 톤/년) ┃
┠───┬──────┬───────────────────────────────────────────────┬──────────────────┬─────────────┬──┨
┃시ㆍ군│합계 │불 연 성 │가 연 성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기타┃
┃ㆍ구별│ ├───────────────────────────┬───┬────┬────┬─────┼───┬───┬──────┬───┼────┬───┬────┤ ┃
┃ │ │건설폐재류 │건설 │폐금속류│폐유리 │폐타일 및 │폐목재│폐합성│폐섬유 │폐벽지│폐보드류│폐판넬│혼합건설│ ┃
┃ │ ├────┬────┬───┬─────┬───┬───┤오니 │ │ │폐도자기 │ │수지 │ │ │ │ │폐기물 │ ┃
┃ │ │폐 │폐 │폐벽돌│폐블럭 │폐기와│건설 │ │ │ │ │ │ │ │ │ │ │ │ ┃
┃ │ │콘크리트│아스팔트│ │ │ │폐토석│ │ │ │ │ │ │ │ │ │ │ │ ┃
┃ │ │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톤/년) ┃
┠───┬──────┬────┬─────────────────────────────────────────────┬───────────────┬─────────────┬──┨
┃시ㆍ군│발생 및 │합계 │불 연 성 │가 연 성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기타┃
┃ㆍ구별│처리방법 │ ├─────────────────────────┬────┬────┬───┬─────┼───┬───┬───┬───┼────┬───┬────┤ ┃
┃ │ │ │건설폐재류 │건설오니│폐금속류│폐유리│폐타일 및 │폐목재│폐합성│폐섬유│폐벽지│폐보드류│폐판넬│혼합건설│ ┃
┃ │ │ ├────┬────┬───┬───┬───┬───┤ │ │ │폐도자기 │ │수지 │ │ │ │ │폐기물 │ ┃
┃ │ │ │폐 │폐 │폐벽돌│폐블럭│폐기와│건설 │ │ │ │ │ │ │ │ │ │ │ │ ┃
┃ │ │ │콘크리트│아스팔트│ │ │ │폐토석│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발생량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매립 │ │ │ │ │ │ │ │ │ │ │ │ │ │ │ │ │ │ │ ┃
┃ │방법├───┼────┼────┼────┼───┼───┼───┼───┼────┼────┼───┼─────┼───┼───┼───┼───┼────┼───┼────┼──┨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활용│ │ │ │ │ │ │ │ │ │ │ │ │ │ │ │ │ │ │ ┃
┃ ├──┼───┼────┼────┼────┼───┼───┼───┼───┼────┼────┼───┼─────┼───┼───┼───┼───┼────┼───┼────┼──┨
┃ │보 │누 적 │ │ │ │ │ │ │ │ │ │ │ │ │ │ │ │ │ │ │ ┃
┃ │관 ├───┼────┼────┼────┼───┼───┼───┼───┼────┼────┼───┼─────┼───┼───┼───┼───┼────┼───┼────┼──┨
┃ │량 │이 월 │ │ │ │ │ │ │ │ │ │ │ │ │ │ │ │ │ │ │ ┃
┗━━━┷━━┷━━━┷━━━━┷━━━━┷━━━━┷━━━┷━━━┷━━━┷━━━┷━━━━┷━━━━┷━━━┷━━━━━┷━━━┷━━━┷━━━┷━━━┷━━━━┷━━━┷━━━━┷━━┛
364㎜×257㎜(보존용지 (2종) 70g/㎡)



(제2쪽)
┏━━━━━━━━━━━━━━━━━━━━━━━━━━━━━━━━━━━━━━━━━━━━━━━━━━━━━━━━━━━━━━━━━━━━━━━━━━━━━┓
┃ ┃
┃ ┃
┃ 3.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
┃ (단위: 톤/년) ┃
┃┌──────┬───────────────┬──────────────┬──────────────────┬──────────────────┐┃
┃│시ㆍ군ㆍ구 │합계 │지 방 자 치 단 체 │처 리 업 체 │자 가 처 리 │┃
┃│별 ├───┬───┬───┬───┼──┬──┬───┬────┼─────┬───┬───┬────┼──┬─────┬─────┬───┤┃
┃│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소계│매립│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매립 │소각 │재활용│┃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 ┃
┃ 가. 수집ㆍ운반업체 ┃
┃ ┃
┃┌─────┬───┬───┬───┬──┬─────────────────────────┬───┬────┬────────┬─────┬────┐┃
┃│시ㆍ군ㆍ구│업체명│소재지│대표자│전화│운반차량 현황(대) │자본금│허가일자│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비고 │┃
┃│별 │ │ │ │번호├─────┬────┬────┬─────┬───┤규모 │ │수집ㆍ운반업 외 │보유여부 │ │┃
┃│ │ │ │ │ │계 │5톤 미만│5톤 이상│8톤 이상 │15톤 │(만원)│ │허가현황 │[용적(㎥)/│ │┃
┃│ │ │ │ │ │ │ │8톤 미만│15톤 미만 │이상 │ │ │ │중량(톤)]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쪽)
┎───────────────────────────────────────────────────────────────────────┒
┃ 나. 중간처리업체 ┃
┃┌───┬───┬───┬───┬──┬──┬───┬────┬────────┬──┬────┬───────┬───┬───┬──┬──┐┃
┃│시ㆍ군│업체명│소재지│대표자│전화│부지│보유 │자체수집│파쇄시설 │모래│순환골재│1일처리 │허용 │자본금│허가│비고│┃
┃│ㆍ구별│ │ │ │번호│면적│(협약)│운반차량├──┬──┬──┤생산│생산규격│능력 │보관량│규모 │일자│ │┃
┃│ │ │ │ │ │(㎡)│기술 │ │1차 │2차 │3차 │시설│ │(허가 │(보관 │(만원)│ │ │┃
┃│ │ │ │ │ │ │ │ │ │ │이상│보유│ │용량/실가동량)│일수) │ │ │ │┃
┃│ │ │ │ │ │ │ │ │ │ │ │여부│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쪽)
┏━━━━━━━━━━━━━━━━━━━━━━━━━━━━━━━━━━━━━━━━━━━━━━━━━━━━━━━━━━━━━━━━━━━━━━━━━━━━━━━━━━━━━━━━━━━━━━━━━┓
┃5. 배출신고자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단위: 톤/년) ┃
┠───┬────────────────┬───┬──────────────────────────────────────────────────────────────────┬─────┨
┃시ㆍ군│용 도 │합 계 │건설폐기물의 자체 재활용 │구입한 ┃
┃ㆍ구별│ │ ├──────────────────────────────────────┬───────────┬───────────┬───┤순환골재 ┃
┃ │ │ │불 연 성 │가 연 성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기타 │및 ┃
┃ │ │ ├───────────────────────┬──┬───┬──┬────┼──┬──┬──┬──┼───┬──┬────┼───┤순환골재 ┃
┃ │ │ │건설폐재류 │건설│폐 │폐 │폐 │폐 │폐 │폐 │폐 │폐 │폐 │혼합건설│그 │재활용제품┃
┃ │ │ ├────┬─────┬──┬──┬──┬───┤오니│금속류│유리│타일 및 │목재│합성│섬유│벽지│보드류│판넬│폐기물 │밖의 │ ┃
┃ │ │ │폐 │폐아스팔트│폐 │폐 │폐 │건설폐│ │ │ │폐도자기│ │수지│ │ │ │ │ │폐기물│ ┃
┃ │ │ │콘크리트│콘크리트 │벽돌│블럭│기와│토석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순환골재 │도로기층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보조기층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수관거 설치용 │ │ │ │ │ │ │ │ │ │ │ │ │ │ │ │ │ │ │ │ ┃
┃ │ │모래대체 잔골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상방지층 및 │ │ │ │ │ │ │ │ │ │ │ │ │ │ │ │ │ │ │ │ ┃
┃ │ │차단층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성토용ㆍ복토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립시설의 복토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
┃ ├─────┼──────────┼───┼────┼─────┼──┼──┼──┼───┼──┼───┼──┼────┼──┼──┼──┼──┼───┼──┼────┼───┼─────┨
┃ │순환골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 │ ┃
┃ │재활용제품├──────────┼───┼────┼─────┼──┼──┼──┼───┼──┼───┼──┼────┼──┼──┼──┼──┼───┼──┼────┼───┼─────┨
┃ │ │블럭 │ │ │ │ │ │ │ │ │ │ │ │ │ │ │ │ │ │ │ │ ┃
┃ │ ├──────────┼───┼────┼─────┼──┼──┼──┼───┼──┼───┼──┼────┼──┼──┼──┼──┼───┼──┼────┼───┼─────┨
┃ │ │벽돌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경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수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 ┃
┠─┬───────┬─┬────────┬────────────────────────┨
┃신│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고├───────┼─┼────────┼────────────────────────┨
┃인│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 ┃
┃ ├───────┼─┴────────┴────────────────────────┨
┃ │⑤주소(사무실)│(전화번호: ) ┃
┠─┴───────┴───────────────────────────────────┨
┃⑥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
┠──────────┬─────┬────────────────────────────┨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톤)│금액(천원)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
┃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1부 ┃
┃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1부 ┃
┃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행한 ┃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1부 ┃
┃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1부 ┃
┃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
┃한정한다) 1부 ┃
┃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6. 영 별표 3 제2호마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각 1부 ┃
┃ 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순환골재 판매내역서 ┃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소재지(사무실) │ ┃
┃ │(전화번호: ) ┃
┠─────────┴──────────────────────────┨
┃⑥생산시설 현황 ┃
┠──────────┬─────┬─────┬─────┬───────┨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설치일 │설치완료일│소재지 ┃
┠──────────┼─────┼─────┼─────┼───────┨
┃ │ │ │ │ ┃
┠──────────┴─────┴─────┴─────┴───────┨
┃⑦순환골재 생산내역 ┃
┠───────────┬───────────┬────────────┨
┃순환골재 용도 │생산량 │인증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순환골재 판매내역(부가가치세액 포함) (단위 : 톤, 천원) ┃
┠──┬─────────┬─────────┬────────┬────┨
┃일련│판매처 │계약수량 │기성수량 │계약기간┃
┃번호├─────┬───┼────┬────┼───┬────┤ ┃
┃ │성명(상호)│주소 │계약량 │계약금액│기성량│기성금액│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 계 획 서 │처리기간 ┃
┃ 건설폐기물 처리 ├──────┨
┃ □ 변경계획서 │3일 ┃
┠─┬───────────┬────────┬──────────┬┴──────┨
┃신│①상호(명칭) │ │②발주자와의 관계 │ ┃
┃고├───────────┼────────┼──────────┼───────┨
┃인│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
┃ │⑤주소 │(전화번호: ) ┃
┃ ├───────────┼────────┬──────────┬───────┨
┃ │⑥업종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공│⑧공사명 │ │⑨공 사 기 간 │ ┃
┃사├───────────┼────────┴──────────┴───────┨
┃내│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
┃역├───────────┴───────┬───────────────────┨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
┠─┴────┬──────┬───────┴┬──────────┬───────┨
┃⑫발주자 │상호(명칭) │ │대 표 자 │ ┃
┃ ├──────┼────────┴──────────┴───────┨
┃ │주소 │(전화번호: ) ┃
┠──────┴──────┴─────────┬─────────────────┨
┃⑬건설폐기물 종류별ㆍ처리방법별 분리배출계획 │ ┃
┠───────────────────────┼─────────────────┨
┃⑭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 ┃
┠───────────────────────┼─────────────────┨
┃⑮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
┠────────┬─────┬────────┬─────────────────┨
┃?건설폐기물의 │?배출량 │?운반 │?처리 ┃
┃종류 │(톤) ├────┬───┼────┬───┬────┬───┨
┃ │ │운반자 │운반량│처리구분│업소명│처리방법│처리량┃
┠────────┼─────┼────┼───┼────┼───┼────┼───┨
┃ │ │ │ │ │ │ │ ┃
┠────────┴─────┴────┴───┴────┴───┴────┴───┨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
┠───────┬────┬─────┬────┬─────┬────┬──────┨
┃시설명 │처리능력│처리대상 │처리 │순환골재 │사용량 │사용용도 ┃
┃ │ │건설폐기물│예상량 │생산량 │ │ ┃
┃ │ │의 종류 │(톤) │ │ │ ┃
┠───────┼────┼─────┼────┼─────┼────┼──────┨
┃ │ │ │ │ │ │ ┃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변경사유 │ ┃
┠────────┴────────────────────────────────┨
┃ □ 제9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 □ 제9조제3항┃
┃ □ 신 고 ┃
┃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합니다. ┃
┃ □ 변경신고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 │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⑭란의 발생주기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란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란은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란의 “처리구분”란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 신고번호 제 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
┃ ┃
┠──┬─────────┬─────────┬───────┬────────────┨
┃신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고 ├─────────┼─────────┼───────┼────────────┨
┃인 │성명(대표자) │ │생 년 월 일 │ ┃
┃ ├─────────┼─────────┴───────┴────────────┨
┃ │주소(사업장) │ ┃
┃ │ │(전화번호: ) ┃
┠──┼─────────┼─────────┬───────┬────────────┨
┃공사│공 사 명 │ │공사기간 │ ┃
┃내역├─────────┼─────────┴───────┴────────────┨
┃ │공사(배출)현장주소│ ┃
┃ │ │(전화번호: ) ┃
┃ ├─────────┴─────────┬────────────────────┨
┃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 ┃
┠──┴┬──────┬───────────┼───────┬────────────┨
┃발주자│상호(명칭) │ │대 표 자 │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건설폐기물 종류별ㆍ처리방법별 분리배출계획│ ┃
┠─────────────────────┼─────────────────────┨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 ┃
┠─────────────────────┼─────────────────────┨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
┠─────────┬───┬─────────┬───────────────────┨
┃건설폐기물의 종류 │배출량│운 반 │처 리 ┃
┃ │(톤) ├───┬─────┼──────┬───┬────┬───┨
┃ │ │운반자│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처리방법│처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 쪽)
┏━━━━━━━━━━━━━━━━━━━━━━━━━━━━━━━━━━━━━━┓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
┠────┬──┬───────────┬───┬─────┬───┬────┨
┃시설명 │처리│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 │순환골재 │사용량│사용용도┃
┃ │능력│종류 │예상량│등의 │ │ ┃
┃ │ │ │(톤) │생산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경 사 항>
┏━━━┯━━━━━━━━━━━━━━━━┯━━━━━━━━━━━━━━━━━┓
┃일 자│내 용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

<청색>
┎──────┬────────┬───┬─────────┬────────┬──────┬──────┬─────────┬──────┬───┒
┃1 │중간ㆍ최종 │①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처리자의 배출자 ├───┤ ├────────┼──────┼──────┼─────────┼──────┼───┨
┃ │회신용 │ │ │ │ │ │ │ │ ┃
┠──────┼────────┼───┴─────────┴────────┴──────┴──────┴─────────┴──────┴───┨
┃배출자 │③업 소 명 │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⑤건설폐기물 │ │⑥건설폐기물│ │ │- │ │ │- │ │ │⑦ │ ┃
┃ │ 종류 │ │ 분류번호 │ │ │ │ │ │ │ │ │위탁량 │kg ┃
┃ ├────────┼───┴──────┴─┴──┴────┴────┴──┴────┴────┴┬──┴────────┴─────┨
┃ │⑧건설폐기물 │고상=1, 액상=2 │ ┃
┃ │ 성질과 상태 │ │ ┃
┃ ├────────┼───────────────────────────────────────┴─────────────────┨
┃ │⑨중간ㆍ최종 │ ┃
┃ │ 처리장소 │ ┃
┠──────┼────────┼───┬───────┬──┬────┬───┬──┬────┬──┬──────┬───┬──┬───┬───┬┨
┃운반자 │⑩업 소 명 │ │⑪사업자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⑫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 │⑭차량번호 │ ┃
┃ │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 │ │ ┃
┃ ├────────┼─────┬───────┬───┴────────────┴───────────┴──────────────┨
┃ │⑮수집ㆍ운반 │ │운반일자 │ 년 월 일 ┃
┃ │ 차량증번호 │ │ │ ┃
┃ ├────────┼─────┴───────┴───────────────────────────────────────────┨
┃ │운반장소 │ ┃
┠──────┼────────┼──────┬──────┬──┬────┬──┬──┬────┬──┬────┬───┬──┬──┬────┬─┨
┃중간ㆍ최종 │업 소 명 │ │사업자 │ │ │ │- │ │ │- │ │ │ │ │ ┃
┃처리자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사무실소재지 │ ┃
┃ ├────────┼─────────────────────────────────────────────────────────┨
┃ │시설소재지 │ ┃
┃ ├────────┼───┬──────────────┬──────────────────────────────────────┨
┃ │시 설 명 │ │처리예정일자 │ 년 월 일 ┃
┃ ├────────┼───┴──────────────┼──────────────────┬─────┬─────┬────┬──┨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 │ │ ┃
┃ │ │ │분류번호 │ │ │ │ ┃
┠──────┼────────┴────┬─────────────┴───────┬──────────┴─────┴─────┴────┴──┨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ㆍ최종 처리자 ┃
┃ ├─────────────┼─────────────────────┼──────────────────────────────┨
┃ │ . . . │ . . . │ . . . ┃
┃ │직위: │직위: │직위: ┃
┃ │성명: │성명: │성명: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검인 │ │ │ ┃
┖──────┴─────────────┴─────────────────────┴──────────────────────────────┚
210㎜×297㎜(노카본지 50g/㎡)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업소별 기재 항목
가.배출자는 ①부터 까지 및 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운반자로부터 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나.운반자는 중간ㆍ최종 처리자로부터 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다.중간ㆍ최종 처리자는 부터 까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에
확인ㆍ서명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①번호: 배출자별로 건설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나.②ㆍ⑪ 및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③업소명, ④소재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 및 건설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⑤건설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는 별표 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⑦위탁량: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 ⑨해당 건설폐기물을 중간ㆍ최종 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⑩업소명, ⑫소재지: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⑬차량종류: 차량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경우 ⑬부터 까지 운반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⑮수집ㆍ운반차량증 번호: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수집ㆍ운반차량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타.업소명,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설명: 중간ㆍ최종 처리자의 업소명, 중간ㆍ최종 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중간ㆍ최종 처리시설의 소재지, 처리시설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처리방법: 처리방법란에는 “자가처리(재활용, 중간처리, 매립), 위탁처리(재활용, 중간처리, 매립)”와 같이 기재하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처리방법 │분 류 번 호 │
├─┬───┼──────────────────────────────────────────────────────┤
│자│재활용│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ㆍ분쇄[1005], 기타[1006] │
│가├───┼──────────────────────────────────────────────────────┤
│처│중간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ㆍ분쇄[1106], │
│리│처리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ㆍ건조[1111], 멸균ㆍ분쇄[1112], │
│ │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
│ ├───┼──────────────────────────────────────────────────────┤
│ │매립 │관리형매립시설[1201], 차단형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
├─┼───┼──────────────────────────────────────────────────────┤
│위│재활용│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ㆍ분쇄[2005], 기타[2006] │
│탁├───┼──────────────────────────────────────────────────────┤
│처│중간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ㆍ분쇄[2106], │
│리│처리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ㆍ건조[2111], 멸균ㆍ분쇄[2112], │
│ │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소각[2117], 국가소각[2118], │
│ │ │기타[2119] │
│ ├───┼──────────────────────────────────────────────────────┤
│ │매립 │민간관리형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
│ │ │지방자치단체매립시설[2205], 국가매립시설[2206] │
└─┴───┴──────────────────────────────────────────────────────┘
※ 비고: 국가소각은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확인: 배출자, 운반자, 중간ㆍ최종 처리자가 건설폐기물 운반ㆍ처리시 기재상황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하여야
합니다.
거. 검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고지사항
- 이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

<노란색>
┏━━━━━┯━━━━━━━━┯━━━┯━━━━━━━━━┯━━━━━━━━┯━━━━━━━┯━━━━━┯━━━━━━━━━┯━━━━━━┯━━━┓
┃2 │중간ㆍ최종 │①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처리자의 배출자 ├───┤ ├────────┼───────┼─────┼─────────┼──────┼───┨
┃ │회신용 │ │ │ │ │ │ │ │ ┃
┠─────┼────────┼───┴─────────┴────────┴───────┴─────┴─────────┴──────┴───┨
┃배출자 │③업 소 명 │ ┃
┃ ├────────┼─────────────────────────────────────────────────────────┨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⑤건설폐기물 │ │⑥건설폐기물│ │ │- │ │ │- │ │ │⑦ │ ┃
┃ │ 종류 │ │ 분류번호 │ │ │ │ │ │ │ │ │위탁량 │kg ┃
┃ ├────────┼───┴──────┴─┴───┴───┴───┴───┴────┴────┴┬──┴───────┴──────┨
┃ │⑧건설폐기물 │고상=1, 액상=2 │ ┃
┃ │ 성질과 상태 │ │ ┃
┃ ├────────┼───────────────────────────────────────┴─────────────────┨
┃ │⑨중간ㆍ최종 │ ┃
┃ │ 처리장소 │ ┃
┠─────┼────────┼───┬───────┬───┬───┬───┬───┬───┬──┬─────┬───┬──┬───┬───┬─┨
┃운반자 │⑩업 소 명 │ │⑪사업자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 │⑭차량번호 │ ┃
┃ │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 │ │ ┃
┃ ├────────┼──────┬───────┬──┴────────┴───────────────┴──────────────┨
┃ │⑮수집ㆍ운반 │ │운반일자 │ 년 월 일 ┃
┃ │ 차량증번호 │ │ │ ┃
┃ ├────────┼──────┴───────┴──────────────────────────────────────────┨
┃ │운반장소 │ ┃
┠─────┼────────┼─────┬───────┬───┬───┬───┬───┬──┬──┬─────┬───┬──┬───┬───┬┨
┃중간ㆍ최종│업 소 명 │ │사업자 │ │ │ │- │ │ │- │ │ │ │ │┃
┃처리자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무실소재지 │ ┃
┃ ├────────┼─────────────────────────────────────────────────────────┨
┃ │시설소재지 │ ┃
┃ ├────────┼───┬──────────────┬──────────────────────────────────────┨
┃ │시 설 명 │ │처리예정일자 │ 년 월 일 ┃
┃ ├────────┼───┴──────────────┼──────────────────┬─────┬─────┬────┬──┨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 │ │ ┃
┃ │ │ │분류번호 │ │ │ │ ┃
┠─────┼────────┴────┬─────────────┴────────┬─────────┴─────┴─────┴────┴──┨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ㆍ최종 처리자 ┃
┃ ├─────────────┼──────────────────────┼─────────────────────────────┨
┃ │ . . . │ . . . │ . . . ┃
┃ │직위: │직위: │직위: ┃
┃ │성명: │성명: │성명: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검인 │ │ │ ┃
┗━━━━━┷━━━━━━━━━━━━━┷━━━━━━━━━━━━━━━━━━━━━━┷━━━━━━━━━━━━━━━━━━━━━━━━━━━━━┛
210㎜×297㎜(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

<녹색>
┏━━━━━┯━━━━━━━┯━━━┯━━━━━━━━━━┯━━━━━━━━┯━━━━━━━┯━━━━━┯━━━━━━━━━┯━━━━━━┯━━━┓
┃3 │운반자 보관용 │①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배출자 │③업 소 명 │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⑤건설폐기물 │ │⑥건설폐기물 │ │ │- │ │ │- │ │ │⑦ │ ┃
┃ │ 종류 │ │ 분류번호 │ │ │ │ │ │ │ │ │위탁량 │kg ┃
┃ ├───────┼───┴───────┴─┴───┴───┴───┴───┴────┴────┴┬──┴───────┴──────┨
┃ │⑧건설폐기물 │고상=1, 액상=2 │ ┃
┃ │ 성질과 상태 │ │ ┃
┃ ├───────┼────────────────────────────────────────┴─────────────────┨
┃ │⑨중간ㆍ최종 │ ┃
┃ │ 처리장소 │ ┃
┠─────┼───────┼───┬────────┬───┬───┬───┬───┬───┬──┬─────┬───┬──┬───┬───┬─┨
┃운반자 │⑩업 소 명 │ │⑪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⑫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 │⑭차량번호 │ ┃
┃ │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 │ │ ┃
┃ ├───────┼──────┬────────┬──┴────────┴───────────────┴──────────────┨
┃ │⑮수집ㆍ운반 │ │운반일자 │ 년 월 일 ┃
┃ │ 차량증번호 │ │ │ ┃
┃ ├───────┼──────┴────────┴──────────────────────────────────────────┨
┃ │운반장소 │ ┃
┠─────┼───────┼─────┬────────┬───┬───┬───┬───┬──┬──┬─────┬───┬──┬───┬───┬┨
┃중간ㆍ최종│업 소 명 │ │사업자 │ │ │ │- │ │ │- │ │ │ │ │┃
┃처리자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무실소재지 │ ┃
┃ ├───────┼──────────────────────────────────────────────────────────┨
┃ │시설소재지 │ ┃
┃ ├───────┼───┬───────────────┬──────────────────────────────────────┨
┃ │시 설 명 │ │처리예정일자 │ 년 월 일 ┃
┃ ├───────┼───┴───────────────┼──────────────────┬─────┬─────┬────┬──┨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 │ │ ┃
┃ │ │ │분류번호 │ │ │ │ ┃
┠─────┼───────┴────┬──────────────┴────────┬─────────┴─────┴─────┴────┴──┨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ㆍ최종 처리자 ┃
┃ ├────────────┼───────────────────────┼─────────────────────────────┨
┃ │ . . . │ . . . │ . . . ┃
┃ │직위: │직위: │직위: ┃
┃ │성명: │성명: │성명: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검인 │ │ │ ┃
┖─────┴────────────┴───────────────────────┴─────────────────────────────┚
210㎜×297㎜(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

<분홍색>
┏━━━━━┯━━━━━━━┯━━━┯━━━━━━━━━┯━━━━━━━━┯━━━━━━━┯━━━━━┯━━━━━━━━━┯━━━━━━┯━━━┓
┃4 │배출자 보관용 │①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배출자 │③업 소 명 │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⑤건설폐기물 │ │⑥건설폐기물│ │ │- │ │ │- │ │ │⑦ │ ┃
┃ │ 종류 │ │ 분류번호 │ │ │ │ │ │ │ │ │위탁량 │kg ┃
┃ ├───────┼───┴──────┴─┴───┴───┴───┴───┴────┴────┴┬──┴───────┴──────┨
┃ │⑧건설폐기물 │고상=1, 액상=2 │ ┃
┃ │ 성질과 상태 │ │ ┃
┃ ├───────┼───────────────────────────────────────┴─────────────────┨
┃ │⑨중간ㆍ최종 │ ┃
┃ │ 처리장소 │ ┃
┠─────┼───────┼───┬───────┬───┬───┬───┬───┬───┬──┬─────┬───┬──┬───┬───┬─┨
┃운반자 │⑩업 소 명 │ │⑪사업자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⑫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 │⑭차량번호 │ ┃
┃ │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 │ │ ┃
┃ ├───────┼──────┬───────┬──┴────────┴───────────────┴──────────────┨
┃ │⑮수집ㆍ운반 │ │운반일자 │ 년 월 일 ┃
┃ │ 차량증번호 │ │ │ ┃
┃ ├───────┼──────┴───────┴──────────────────────────────────────────┨
┃ │운반장소 │ ┃
┠─────┼───────┼─────┬───────┬───┬───┬───┬───┬──┬──┬─────┬───┬──┬───┬───┬┨
┃중간ㆍ최종│업 소 명 │ │사업자 │ │ │ │- │ │ │- │ │ │ │ │┃
┃처리자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무실소재지 │ ┃
┃ ├───────┼─────────────────────────────────────────────────────────┨
┃ │시설소재지 │ ┃
┃ ├───────┼───┬──────────────┬──────────────────────────────────────┨
┃ │시 설 명 │ │처리예정일자 │ 년 월 일 ┃
┃ ├───────┼───┴──────────────┼──────────────────┬─────┬─────┬────┬──┨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 │ │ ┃
┃ │ │ │분류번호 │ │ │ │ ┃
┠─────┼───────┴────┬─────────────┴────────┬─────────┴─────┴─────┴────┴──┨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ㆍ최종 처리자 ┃
┃ ├────────────┼──────────────────────┼─────────────────────────────┨
┃ │ . . . │ . . . │ . . . ┃
┃ │직위: │직위: │직위: ┃
┃ │성명: │성명: │성명: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검인 │ │ │ ┃
┖─────┴────────────┴──────────────────────┴─────────────────────────────┚
210㎜×297㎜(노카본지 50g/㎡)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건설폐기물 처리업 □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변경허가 ├───────┨
┃ │10일 ┃
┠─┬─────────┬───────────┬─────────┬──┴───────┨
┃신│ ①상호(명칭)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 ③성명(대표자) │ │ ④생년월일 │ ┃
┃ ├─────────┼───────────┴─────────┴──────────┨
┃ │ ⑤주소 │ (전화번호 : )┃
┠─┴─────────┼────────────────────────────────┨
┃ ⑥업종 │ ┃
┠───────────┼────────────────────────────────┨
┃ ⑦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
┃ ⑧영업소 소재지 │ ┃
┠───────────┼────────────────────────────────┨
┃ ⑨사무실 소재지 │ ┃
┠───────────┼──────────┬───────────┬─────────┨
┃ ⑩사업착수일 │ │ ⑪준공일 │ ┃
┠───────────┴──────────┴───────────┴─────────┨
┃⑫시설ㆍ장비 설치내역 ┃
┠───────────┬──────────┬───────────┬─────────┨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
┠───────────┼──────────┼───────────┼─────────┨
┃ │ │ │ ┃
┠───────────┼──────────┼───────────┼─────────┨
┃ │ │ │ ┃
┠───────────┼──────────┼───────────┼─────────┨
┃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 ⑭최대보관량 │ ┃
┠───────────┼──────────┼───────────┼─────────┨
┃ ⑮사업장부지규모 │ (㎡) │ ?기술능력확보내역 │ ┃
┠───────────┼──────────┴───┬───────┴─────────┨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변경사유 │ ┃
┠───────────┴────────────────────────────────┨
┃ □ 제21조제3항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건설폐기물 ┃
┃ □ 제22조제1항 ┃
┃ □ 허가 ┃
┃ 처리업의 를 신청합니다. ┃
┃ □ 변경허가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가. 허가신청의 경우 │ 신규: 40,000원 ┃
┃ │ 변경: 15,000원 ┃
┃ └────────┨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
┃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 ┃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ㆍ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부터 ⑥까지, ? 및 ?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지사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교부 │◀ │ │결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의2호서식] (앞 쪽)
┏━━━━━━━━━━━━━━━━━━━━━━━━━━━━━━━━━━┯━━━━┓
┃건설폐기물 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 │처리기간┃
┃ ├────┨
┃ │10일 ┃
┠──┬──────────┬───────┬────────┬───┴────┨
┃신청│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인 ├──────────┼───────┼────────┼────────┨
┃ │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 ┃
┃ │ │(전화번호: ) ┃
┠──┴──────────┼─────────────────────────┨
┃⑥업 종 │ ┃
┠─────────────┼─────────────────────────┨
┃⑦영업대상 폐기물 │ ┃
┠─────────────┼──────┬─────────┬────────┨
┃⑧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일│ . . .│⑨최대 보관량 │ ┃
┠─────────────┴──────┴─────────┴────────┨
┃⑩시설ㆍ장비 설치내용 ┃
┠──────┬───────┬───────┬────────┬───────┨
┃시설ㆍ장비명│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
┠──────┼───────┼───────┼────────┼───────┨
┃ │ │ │ │ ┃
┠──────┼───────┴───────┼────────┴───────┨
┃⑪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⑫변경사유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1. 허가증 원본 │수수료 ┃
┃ │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⑪란은 변경신고 대상 중 변경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지사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태조사 │┃
┃ │ │(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교부 │◀ │ │결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 ┃
┃ 제 호 ┃
┃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
┃ ┃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무실) │ ┃
┃ │(전화번호: ) ┃
┠─────────┼───────────────────────────┨
┃영업대상 │ ┃
┃건설폐기물 │ ┃
┠─────────┼───────────────────────────┨
┃자본금(자산평가액)│ ┃
┠─────────┼───────────────────────────┨
┃장비 │ ┃
┠─────────┼───────────────────────────┨
┃허가조건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
┃허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
│일자 │내용 │확인 │
├─────┼──────────┼───┤
│ │ │ │
└─────┴──────────┴───┘

<행정처분 사항>
┌────┬──┬────┬──┬────┐
│일련번호│일자│위반내용│일자│처분내용│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
┃ ┃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무실) │ ┃
┃ │(전화번호: ) ┃
┠───────┼─────────────────────────────┨
┃영업대상 │ ┃
┃건설폐기물 │ ┃
┠───────┼─────────────────────────────┨
┃처리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
┃사업장부지규모│(㎡)│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
┠───────┼──┴──────────┴───────────────┨
┃시설ㆍ장비 │ ┃
┠───────┼─────────────────────────────┨
┃기술능력 │ ┃
┠───────┼─────┬──────┬────────────────┨
┃허용보관량 │(톤) │보관시설면적│(㎡) ┃
┠───────┼─────┴──────┴────────────────┨
┃허가조건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
│일자 │내용 │확인 │
├─────┼──────────┼───┤
│ │ │ │
└─────┴──────────┴───┘

<행정처분 사항>
┌────┬──┬────┬──┬────┐
│일련번호│일자│위반내용│일자│처분내용│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
┃ □변경승인 ├──────┨
┃ │10일 ┃
┠─┬─────────┬────────┬───────┬───────────┴──────┨
┃신│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
┃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⑥업 종 │ ┃
┠───────────┼───────────────────────────────────┨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
┠───────────┼────────┬───────┬──────────────────┨
┃⑧착공예정일 │ │⑨준공예정일 │ ┃
┠───────────┼─────┬──┴────┬──┴───┬──────┬───────┨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⑫처리대상 │⑬처리예상량│⑭방지시설명│⑮시설설치비용┃
┃ │(능력) │건설폐기물의 │(톤/일) │ │(백만원) ┃
┃ │ │종류 │ │ │ ┃
┠───────────┼─────┼───────┼──────┼──────┼───────┨
┃ │ │ │ │ │ ┃
┠─────────┬─┴─────┴───────┴──────┴──────┴───────┨
┃?현장내 사용 용도│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변경사유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 □제16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을 신청합니다. ┃
┃ □제16조제2항 □변경승인 ┃
┃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가.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
┃ │없음 ┃
┃ └──────┨
┃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1부 ┃
┃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
┃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
┃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
┃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
┃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 ┃
┃ 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제2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
┃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
┃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처리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시 ⑫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ㆍ확인기관 ┃
┃ ├────────┼────────────────────┨
┃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다른 법률 │ ┃
┃ │ ┌──┐ │ │저촉사항 등 │ ┃
┃ │ │검토│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교부│◀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업종 │ ┃
┠───────┼─────────────────────────────┨
┃주소(사무실) │ ┃
┃ │(전화번호 : ) ┃
┠───────┼─────────────────────────────┨
┃시설설치예정지│ ┃
┃ │(전화번호 : )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내역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규격│처리대상 │처리예상량│방지시설명 ┃
┃ │(능력) │건설폐기물의 │(톤/일) │ ┃
┃ │ │종류 │ │ ┃
┠───────┼──────┼───────┼─────┼────────┨
┃ │ │ │ │ ┃
┠───────┼──────┴───────┴─────┴────────┨
┃승인조건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
│일자│내용│확인│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서 │처리기간 ┃
┃ □변경신고 ├─────┨
┃ │10일 ┃
┠─┬───────┬─────┬────────────┬───────┴─────┨
┃신│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고├───────┼─────┼────────────┼─────────────┨
┃인│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 ┃
┃ ├───────┼─────┴────────────┴─────────────┨
┃ │⑤주소(사무실)│ ┃
┃ │ │(전화번호: ) ┃
┠─┴───────┼────────────────────────────────┨
┃⑥업종 │ ┃
┠─────────┼────────────────────────────────┨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
┃ │(전화번호: ) ┃
┠─────────┼──────┬────────────┬────────────┨
┃⑧착공예정일 │ │⑨준공예정일 │ ┃
┠──────┬──┴──┬───┴───┬──────┬─┴────┬───────┨
┃⑩처리시설명│⑪시설규격│⑫처리대상건설│⑬처리예상량│⑭방지시설명│⑮시설설치비용┃
┃ │(능력) │폐기물의 종류 │(톤/일) │ │(백만원) ┃
┠──────┼─────┼───────┼──────┼──────┼───────┨
┃ │ │ │ │ │ ┃
┠──────┴┬────┴───────┴──────┴──────┴───────┨
┃?설치목적 │ ┃
┠───────┼─────┬──────────────────┬─────────┨
┃?건설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반입량(톤/일) ┃
┃반입계획 ├─────┼──────────────────┼─────────┨
┃ │ │ │ ┃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
┃ ├─────────────┼────────────────────┨
┃ │ │ ┃
┠───────┼─────────────┴────────────────────┨
┃?변경사유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 □제18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를 합니다. ┃
┃ □제18조제3항 □변경신고 ┃
┃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가. 설치신고의 경우 ├──────┨
┃ │없음 ┃
┃ └──────┨
┃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
┃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
┃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
┃ 나. 변경신고의 경우 ┃
┃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
┃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시 ⑫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협의ㆍ확인기관 ┃
┃ ├────────┼───────────────────┨
┃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
┠──────────┼────────┼───────────────────┨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다른 법률 │ ┃
┃ │ ┌──┐ │ │저촉사항 등 │ ┃
┃ │ │검토│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교부│◀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업 종 │ ┃
┠───────┼─────────────────────────────┨
┃주소(사무실) │ ┃
┃ │(전화번호: ) ┃
┠───────┼─────────────────────────────┨
┃시설설치예정지│ ┃
┃ │(전화번호: )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내역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규격│처리대상 │처리예상량│방지시설명 ┃
┃ │(능력) │건설폐기물의 │(톤/일) │ ┃
┃ │ │종류 │ │ ┃
┠───────┼──────┼───────┼─────┼────────┨
┃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
│일자│내용│확인│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고├───────┼────┼────────┼───────────┨
┃인│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 ┃
┃ ├───────┼────┴────────┴───────────┨
┃ │⑤주소(사무실)│ ┃
┃ │ │(전화번호: ) ┃
┠─┴───────┼─────────────────────────┨
┃⑥처리시설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⑦업종 │ │⑧허가ㆍ승인ㆍ신고│제 호 ┃
┃ │ │번호 │ ┃
┠─────────┴────┴─────────┴──────────┨
┃사용개시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
┃⑨시설명 │⑩시설규격│⑪처리예상량│⑫방지시설명│⑬사용개시 ┃
┃ │(능력) │(톤/일) │및 용량 │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0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수수료 ┃
┃ │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①상호(명칭)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경우에는 승인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신고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신고수리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
│ │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
│(단위: 톤) │
├─┬─────────────────────────┬──────────────────┬───┬──────────────────┬───┤
│연│②위 탁 내 역 │③중간처리방법별 처리내역 │보관량│④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결 재 │
│월├───┬────┬────┬───┬───┬───┼──┬──────┬────┬───┤ ├───┬───┬───┬──┬───┤ │
│일│위 탁│위탁업소│성질과 │위탁량│운 반│위탁량│파쇄│순환골재 │그 밖의 │중간 │ │폐기물│발생량│처리자│처리│처리량│ │
│ │업소명│소재지 │상태 │ │업소명│누계 │ │재활용제품 │처리사항│처리량│ │종류 │ │ │방법│ │ │
│ │ │ │ │ │ │ │ │생산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양 │방법│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질과 상태는 고상ㆍ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내역 중 위탁업소명은 건설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고,
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업자명을,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역은 파쇄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등으로 그 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
│ │
│ (①순환골재의 규격 : ) (단위 : 톤) │
├───┬──────────┬────────────────────┬───┬──┤
│연월일│②생산내역 │③판매내역 │보관량│결재│
│ ├───┬──────┼───┬─────┬───┬──────┤ │ │
│ │생산량│생산량 누계 │판매량│재활용용도│판매처│판매량 누계 │ │ │
├───┼───┼──────┼───┼─────┼───┼──────┼───┼┬─┤
│ │ │ │ │ │ │ │ ││ │
└───┴───┴──────┴───┴─────┴───┴──────┴───┴┴─┘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 │
│ │
│ (④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종류 : ) (단위 : 톤) │
├───┬─────────────────┬───────────────────┬───┬────────────────┤
│연월일│⑤생산내역 │⑥판매내역 │보관량│결재 │
│ ├──────┬───┬──────┼───┬────┬───┬──────┤ ├┬───────────────┤
│ │순환골재 │생산량│생산량 누계 │판매량│사용용도│판매처│판매량 누계 │ ││ │
│ │재활용률(%)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1. 대장은 5mm, 6~25mm, 26~50mm, 51~75mm, 76~100mm 순환골재의 규격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
│합니다. │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생산량 및 판매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 처리하여야 합니다. │
└──────────────────────────────────────────────────────────────┘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1호서식]
┏━━━━━━━━━━━━━━━━━━━━━━━━━━━━━━━━━━━━━━━━━┓
┃( 년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
┃(중간처리업자용) ┃
┠──────┬─────────┬────────┬──┬───────┬────┨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 │③업종 │ ┃
┠──────┼─────────┼────────┼──┴───────┴────┨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
┃ │ │ │(전화번호 : ) ┃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
┠─────┬──────┬─────┬────────┬──────┬──────┨
┃⑦시설 및 │시설ㆍ장비명│규격(능력)│허가일자 │사용개시일자│소재지 ┃
┃장비 등 ├──────┼─────┼────────┼──────┼──────┨
┃명세 │ │ │ │ │ ┃
┠─────┴──────┴─────┴────────┴──────┴──────┨
┃⑧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내역 ┃
┠───────────────┬─────────────────────────┨
┃생산내역 │판매 및 보관내역 ┃
┠───────┬───────┼─────┬────┬────────┬─────┨
┃순환골재규격 │생산량(톤) │판매량(톤)│재활용용도│판매처 │보관량(톤)┃
┠───────┼───────┼─────┼────┼────────┼─────┨
┃ │ │ │ │ │ ┃
┠───────┼───────┼─────┼────┼────────┼─────┨
┃총계 │ │ │ │ │ ┃
┠───────┴───────┴─────┴────┴────────┴─────┨
┃⑨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및 판매내역 ┃
┠───────────────┬─────────────────────────┨
┃생산내역 │판매 및 보관내역 ┃
┠──┬──────┬─────┼─────┬────┬────────┬─────┨
┃종류│순환골재 │생산량(톤)│판매량(톤)│사용용도│판매처 │보관량(톤)┃
┃ │재활용률(%)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작성요령> ┃
┃⑧란은 5mm, 6~25mm, 26~50mm, 51~75mm, 76~100mm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⑨란은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
┃한다.(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중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
┃기재)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
┃( 년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
┠─────┬────┬──────────┬──────────────────┨
┃ ①업소명 │ │ ②소재지 │ ┃
┠─────┼────┼────┬─────┼────┬─────────────┨
┃ ③대표자 │ │ ④업종 │ │⑤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⑥건축허가 │ │⑦공사명 │ ┃
┃ (신고)번호 │ │ │ ┃
┠───────┴───────┴─────┴──────────────────┨
┃⑧건설폐기물 자체 재활용 방법 및 용도 ┃
┠─────────┬────────┬──┬─────┬───┬────────┨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 │규격│용도 │생산량│용도별 ┃
┃ ├───┬────┤ │ │(톤) │사용량 ┃
┃ │시설명│시설용량│ │ │ │(톤) ┃
┃ │ │(톤/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⑨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방법 및 용도 ┃
┠──────────────────┬──┬─────┬───┬────────┨
┃공급업체 현황 │규격│용도 │공급량│용도별 ┃
┠─────────┬────────┤ │ │(톤) │사용량 ┃
┃업체명 │인증여부 │ │ │ │(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오니, 폐타일 및 폐도자기,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 ⑨란 중 규격은 5㎜, 6㎜~25㎜, 26㎜~50㎜, 51㎜~75㎜,
76㎜~100㎜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경우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 ⑨란 중 용도는 도로 기층용, 도로 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배수로용, 기타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
├─────────┬───────────┬──────┬───────────────┤
│①공사명 │ │②의무사용 │□해당 □미해당 │
│ │ │ 대상 여부 │ │
├─────────┼───────────┼──────┼───────────────┤
│③발주자 │ │④전화번호 │ │
├─────────┼───────────┼──────┼───────────────┤
│⑤착공일 │ │⑥준공예정일│ │
├─────────┼───────────┼──────┼───────────────┤
│⑦공사금액 │ │⑧공사위치 │ │
│ (만원) │ │ │ │
├─────────┼──┬──┬─────┼──────┼──┬──┬─────────┤
│⑨전체 │용도│규격│소요량(톤)│⑩전체 │용도│규격│소요량(톤) │
│천연골재 ├──┼──┼─────┤콘크리트ㆍ ├──┼──┼─────────┤
│사용계획 │ │ │ │아스콘 제품 │ │ │ │
│ ├──┼──┼─────┤사용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⑪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
├─────────┬──┬──┬─────┬──────┬───────────────┤
│구 분 │용도│규격│소요량(톤)│공급업체 │소재지 │
├─────────┼──┼──┼─────┼──────┼───────────────┤
│순환골재 │ │ │ │ │ │
│ ├──┼──┼─────┼──────┼───────────────┤
│ │ │ │ │ │ │
├─────────┼──┼──┼─────┼──────┼───────────────┤
│순환골재 │ │ │ │ │ │
│재활용제품 ├──┼──┼─────┼──────┼───────────────┤
│ │ │ │ │ │ │
├─────────┼──┴──┴─────┴──────┴───────────────┤
│⑫미사용 사유 │ │
│ (일부 미사용인 │ │
│경우 포함)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
│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
│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1. ②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 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은 공사 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부터 ⑪까지 란의 규격은 골재 규격 또는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용도는 도로
기층용, 도로 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물 설치ㆍ보수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의 공급업체는 자가 순환골재 생산ㆍ사용인 경우에는 “자가”, 구매 사용인 경우에는
공급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⑫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지사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명서 교부 │◀ │ │결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
┃ 제 호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 ┃
┠────────┬───────────┬─────┬─────────────┨
┃공사명 │ │공사위치 │ ┃
┠────────┼───────────┼─────┼─────────────┨
┃발주자 │ │전화번호 │ ┃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
┠────────┬──┬──┬─────┬─────┬─────────────┨
┃구 분 │용도│규격│소요량(톤)│공급업체 │소재지 ┃
┠────────┼──┼──┼─────┼─────┼─────────────┨
┃순환골재 │ │ │ │ │ ┃
┃ ├──┼──┼─────┼─────┼─────────────┨
┃ │ │ │ │ │ ┃
┃ ├──┼──┼─────┼─────┼─────────────┨
┃ │ │ │ │ │ ┃
┠────────┼──┼──┼─────┼─────┼─────────────┨
┃순환골재 │ │ │ │ │ ┃
┃재활용제품 ├──┼──┼─────┼─────┼─────────────┨
┃ │ │ │ │ │ ┃
┃ ├──┼──┼─────┼─────┼─────────────┨
┃ │ │ │ │ │ ┃
┠────────┼──┴──┴─────┴─────┴─────────────┨
┃미사용 사유 │ ┃
┃(일부 미사용인 │ ┃
┃경우 포함)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순환골재 ┃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210㎜×297㎜[인쇄용지 60g/㎡(2급)]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공공부문 외의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69호, 2009. 6. 9. 공포, 2010. 6. 10. 시행)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구체화하고, 건설폐기물 변경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의 구체화(제2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소각, 파쇄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는 최종처리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재활용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능력 확인방법 도입(제8조의2 신설)
1)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위탁 처리 시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방법이 없음.
2)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수집ㆍ운반, 처리할 경우 수탁업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확인절차를 도입함.
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사용 대상 축소(제10조)
1) 법률에서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사용 대신 간이인계서 사용이 허용되는 대상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 배출하는 자에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이용에 갈음하여 종전의 간이인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제도 마련(제1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변경신고 대상을 상호ㆍ대표자ㆍ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등으로 규정함.
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 등(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교육기관을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는 법 55조에 따른 협회 및 환경보전협회로 하고, 그 밖에 교육 기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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