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법률 제1036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장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3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ㆍ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일부개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기회증진 등 박물관과 관련된 각종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므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박물관 공연장의 운영, 문화예술 창작품의 개발ㆍ보급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ㆍ제작ㆍ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ㆍ수익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