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대통령령 제22192호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39호, 2010. 1. 25. 제정, 4. 26. 시행)됨에 따라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