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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0927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심사기준과-등록, 검진, 신체검사 전화번호 044-202-5424
개정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2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청장등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재심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ㆍ재분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앞쪽)
(이 문서는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처리기간│
│ ├────┤
│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90일 │
│ │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 ) │
├──────┼────────┬────┬─────────────┤
│입 대 일 자 │ │계 급 │ │
├──────┼────────┼────┼─────────────┤
│군 별 │ │군 번 │ │
├──────┼────────┴────┴─────────────┤
│질 병 명 │1. 2. 3. │
├──────┴───────────────────────────┤
│복 무 기 록 │
├─────────┬──────┬───────┬─────────┤
│소속부대(중대까지)│복무기간 │복무장소 │직 책 │
├─────────┼──────┼───────┼─────────┤
│ │ │ │ │
├─────────┼──────┼───────┼─────────┤
│ │ │ │ │
├─────────┴──────┴───────┴─────────┤
│유족 및 가족 사항(신청인을 포함합니다) │
├────────┬───┬──────┬───┬───┬──────┤
│고엽제후유(의)증│성 명 │주민등록번호│학 력 │직 업 │월 소 득 │
│환자 등과의 관계│ │ │ │ │ (천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
│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
│ │합니다. │
├────────────────────────────────────┼────────────┤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 │포함합니다) 또는 │
│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 │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 │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 │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 │
│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 │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 │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 │
│환자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 │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ㆍ등록된 경우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신 청 인 │처 리 기 관 │
│리│ ├──────────────┬────────┬─────┬────────┤
│과│ │관할 지방보훈청 │각군본부 │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
│정│ │또는 보훈지청 │ │ │ │
│ ├────────┴──────────────┴────────┼─────┼────────┤
│ │ (복무ㆍ확인의뢰) │ │※이미 사망한 │
│ │┌──────┐ ┌─┐ ┌────┐│ │고엽제후유증환자등│
│ ││신 청 서 │ │접│ ▶│사실확인││ │의 유족 또는 │
│ ││ │ │수├───────────── │ ││ │고엽제후유증 │
│ ││ │ │ │ │ ││ │2세환자만 │
│ ││ │ │ │ │ ││ │해당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무사실통보) │ │ │
│ │ │ │ │
│ │ │ │ │
│ │ ┌───────┐ │ │ │
│ │ │검진의뢰서 │ │ │ │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검진의뢰) │ │ │
│ │ │ │ │ ▼ │ │
│ │ └───────┘ │┌───┐│ ┌─────┐│
│ │ (검진결과통보) ││검진 ││ │심의ㆍ의결││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결정ㆍ등 │◀ │ │ │ │ │ │
│ ││ │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결과통보) │ │ │
├─┴───┬───────────────┬────────────┴─────┴────────┤
│재 확 인 │신 청 사 유 │ │
│(장애등급)├──────┬────────┼────────┬──────┬──────┬────┤
│신체검사 │최종 │일 자 │ │(지)청장 │승 인 │불승인 │
│ │신체검사결과├────────┼────────┤소견 ├───┬──┴────┤
│ │ │심사위원소견 │ │ │사 유│ │
├─┬───┴──────┼────────┼───┬────┴┬─────┴───┼───────┤
│접│일 자 │번 호 │결 │담 당 │과 장 │(지)청장 │
│수├──────────┼────────┤재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복무사실 확인요청서 │
├───┬──┬───┬───┬───┬─┬────┬──────┤
│성 명│ │계 급 │ │군 번 │ │주민등록│- │
│ │ │ │ │ │ │번 호│ │
├───┼──┴───┴───┴───┴─┴────┴──────┤
│주 소│ │
│ │(전화 :         ) │
├───┼───┬────┬──────┬───┬────────┤
│입 대│ │전역일자│ │전 역 │ │
│일 자│ │ │ │근 거 │ │
├───┴───┴────┴──────┴───┴────────┤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에 │
│대한 복무사실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붙임 :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합니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지방보훈청장┃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 )군참모총장 귀하 │
├─┬────┬──────┬─┬─────┬────┬─────┤
│접│일 자│번 호 │결│담 당 │과 장│(지) 청 장│
│ ├────┼──────┤ ├─────┼────┼─────┤
│수│ │ │재│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
│복무사실 확인통보서 │
│ │
├───┬┬─────┬────┬───┬──┬──────┬──┤
│성 명││계 급 │ │군 번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전화 :         ) │
├───┴────────────────────────────┤
│복 무 기 록 │
├─────────┬───────┬───────┬──────┤
│소속부대(중대까지)│복무 기간 │복무 장소 │직 책 │
├─────────┼───────┼───────┼──────┤
│ │ │ │ │
├─────────┼───────┼───────┼──────┤
│ │ │ │ │
├─────────┼────┬──┴──┬──┬─┴────┬─┤
│전역당시 소속 │ │⑪전역근거│ │⑫전역일자 │ │
├─────────┼────┴─────┴──┴──────┴─┤
│ 복무사실이 없는 │ │
│사람인 경우 │ │
│ 비해당 사유 │ │
├─────────┼───┬──┬────┬──┬──────┬┤
│확 인 관 │소 속│ │계 급 │ │성 명 ││
├─────────┴───┴──┴────┴──┴──────┴┤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복무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군 참모총장 ┃직인┃ │
│ ┗━━┛ │
│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
│복무사실 비해당통지서 │
│ │
├─────┬┐ │
│ 통 지 ││ │
│ 번 호 ││ │
├─────┼┼───┬┬───┬┬────┬───────────────────┤
│성 명 ││계 급 ││군 번 ││주민등록│- │
│ ││ ││ ││번 호 │ │
├─────┼┴───┴┴───┴┴────┴───────────────────┤
│주 소 │ │
│ │(전화 :         ) │
├─────┼───────────────────────────────────┤
│복무사실 │ │
│비 해 당 │ │
│사 유 │ │
├─────┴───────────────────────────────────┤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복무사실 비해당자임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보훈청장┃직인┃ │
│ 보훈지청장 ┃ ┃ │
│ ┗━━┛ │
│ │
│ │
│ 귀하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
│ ※ 참고사항 │
│ 1. 복무사실 비해당사유는 각군 본부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 2. 복무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각군 본부 주소 │
├───┬─────────────────────┬───────────┤
│군 별│주 소 │우편번호 │
├───┼─────────────────────┼───────────┤
│육 군│ 충남 논산군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01-19 │320-919 │
│해 군│ ″ 사서함 501-201 │320-919 │
│공 군│ ″ 사서함 501-303 │320-919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 │처리기간 │
│ ├────────┤
│ │1일 │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
│당 초 │ 문서번호와 처분일자: │
│처 분 결 과 ├────────────────────────────┤
│ │ 처분결과: □ 후유증 □ 후유의증 □ 비해당 │
├─────────┼────────────────────────────┤
│신 청 인 이 │ 1. │
│주 장 하 는 │ 2. │
│질 병 명 │ 3. │
│(고엽제 관련 질병)│ │
├─────────┼────────────────────────────┤
│재 검 진 │ │
│신 청 사 유 │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재검진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 ※ 구비서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 │수수료 │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없음 │
└──────────────────────────────┴───────┘

┌─┬───┬────────┬─┬───┬────┬───┬────────┐
│접│일 자│번 호 │결│담 당│주 무 │과 장│(지) 청 장 │
│수├───┼────────┤재├───┼────┼───┼────────┤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 청 인│처 리 기 관 │
│ ├──────────┬──────────┬───────────┤
│ │관할 지방보훈청 │보 훈 병 원 │보훈심사위원회 │
│ │또는 보훈지청 │ │ │
├─────┼──────────┼──────────┼───────────┤
│ │ │ │※ 이미 사망한 │
│ │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
│ │ │유족 또는 │
│┌───┐│ ┌─┐(검진의뢰) ▶┌───┐ │고엽제후유증 │
││신청서││ ▶│접├────┬─ │재검진│ │2세환자만 해당합니다. │
││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진결과통 │ │
│ │ │ │ │보) │ │
│ │ │ ┌──┐ │ │ │ ┌─────┐ │
│ │(통지)│ │심사│◀ │ │ │ │심의ㆍ의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ㆍ │◀ │ │ │ │
│ └───┤│등록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장애등급 판정표 │
├─────┬─────────┬────┬────────────┬─────┤
│보훈(지)청│등 록 번 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진 │
├─────┼─────────┼────┼────────────┤(3cm×4cm)│
│ │ │ │ │ │
├─────┼─────────┴────┼────┬───────┤ │
│주소 │ │직업 │ │ │
├─────┼─────┬──┬───┬─┴──┬─┴┬──────┼─────┤
│등급판정 │신규ㆍ재심│구분│?신청│장애등급│ │장애등급 │ │
│종류 │재확인ㆍ │ │?직권│판정장소│ │판정 연월일 │ │
│ │재분류 │ │ │ │ │ │ │
├─────┼───┬─┴──┴───┴┬─┬─┴──┴──────┴─────┤
│후유의증 │일 자│ │질│ㆍ │
│또 는 ├───┼─────────┤병│ㆍ │
│후유증2세 │사 유│ │명│ㆍ │
│질병내용 │ │ │ │ │
├─────┼───┴─────────┴─┴──┬──────┬───────┤
│위원 │장애정도 및 소견 │장 애 등 급 │성 명 인 │
│ │ │ │ │
├─────┼──────────────────┼──────┼───────┤
│과전문의 │ │도 │ 인 │
│ │ │호 │ │
│ │ │ │면허제 호 │
├─────┼──────────────────┼──────┼───────┤
│과전문의 │ │도 │ 인 │
│ │ │호 │ │
│ │ │ │면허제 호 │
├─────┼──────────────────┼──────┼───────┤
│과전문의 │ │도 │ 인 │
│ │ │호 │ │
│ │ │ │면허제 호 │
├─────┼──────────────────┼──────┼───────┤
│과전문의 │ │도 │ 인 │
│ │ │호 │ │
│ │ │ │면허제 호 │
├─────┼──────────────────┼──────┼───────┤
│과전문의 │ │도 │ 인 │
│ │ │호 │ │
│ │ │ │면허제 호 │
├─────┼──────┬───┬───────┼──────┼───────┤
│간사 │직급 │직위 │ │ │(직급) │
│(기록대조)│성명 인│ │ │ │ 인 │
│ │ │ │ │ │ │
├─────┼──────┴───┴───────┼──────┴───────┤
│위원장 │도 장애 호 │ 인 │
│종합판정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등 록 │ □재 심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처리기간 │
│번 호 │ │ │
├─────┤ ├─────────┤
│ │ □재분류 │1일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후유의증 │ │
│또는 │ │
│후유증2세 │ │
│질병명 │ │
├──┬──┴───────────┬──────────────────────┤
│장애│최초 장애등급 │최종 장애등급 │
│등급├─────┬────────┼──────┬───────────────┤
│판정│판 정 │ . . . │판정연월일 │ . . . │
│ │연월일 │ │ │ │
│ ├─────┼────────┼──────┼───────────────┤
│ │종 합 │도 장애 │종합판정등급│도 장애 │
│ │판정등급 │ │ │ │
│ ├─────┼────────┼──────┼───────────────┤
│ │심사위원 │ │ │ │
│ │소 견 │ │ │ │
├──┴─────┼────────┴──────┴───────────────┤
│신청사유 │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심(재분류) │
│장애등급 판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관할(지) │승인, │사유 │ │
│청장 │불승인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 │없음 │
│ └─────────┤
│ (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일 자 │번 호│결 │담 당 │주 무 │과 장│(지) 청 장 │
│수├─────┼───┤재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 청 인│접수 및 처리 기관 │
│ ├───────────────────┤
│ │지방보훈청ㆍ보훈지청 │
├──────┼───────────────────┤
│ │ │
│┌────┐│ ┌─────────┐ │
││신 청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 안내) │심사결정││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이 문서는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처리기간│
│ ├────┤
│ │60일 │
├──┬────┬──────────┬──────────┬──┴────┤
│신 │대상구분│( 급) │보훈번호 │ │
│ │(상이등급)│ │ │ │
│청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인 ├────┼──────────┼──────────┼───────┤
│ │후유의증환자│ │전화번호 │ │
│ │와의 관계│ │ │ │
│ ├────┼──────────┴──────────┴───────┤
│ │주소 │ │
│ ├────┼───────┬────┬─────────┬──────┤
│ │예금계좌│금융기관명 │ │예금주 성명 │ │
│ │ ├───────┼────┼─────────┼──────┤
│ │ │예금종류 │ │계좌번호 │ │
├──┴┬───┴┬──────┴───┬┴────────┬┴──────┤
│고 환│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엽 자├────┼──────────┼─────────┼───────┤
│제 관│관리번호│ │장애정도 │ │
│후 련├────┼──────────┼─────────┼───────┤
│유 사│등록일자│ │사망일자 │ ㆍ ㆍ │
│의 항│ │ │(사망자만 해당함) │ㆍ │
│증 ├────┼──────────┴─────────┴───────┤
│ │보상신청기간│ 년 월 ~ 년 월까지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없음 │
├─┬────┬───────┬─┬────┬─────────┬─┴───┤
│접│접수일시│ │결│담 당 │주 무 │과 장 │
│ │ │ │ │ │ │ │
│수├────┼───────┤재├────┼─────────┼─────┤
│ │접수번호│제 호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 비 서 류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
│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
│쪽) 사본 1부 │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이(장애)등급│ │
│ │ │판정사항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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