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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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0928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제대군인정책과-지원신청, 법적용배제 전화번호 044-202-5714
개정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2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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