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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0929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등록관리과-등록 전화번호 044-202-5431
개정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2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3.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명서류 1통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양된 사람으로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법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건국훈장증ㆍ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상훈수여증명서
제3조(신상변동신고)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장
7.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8.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보상금수급자지정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2.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① 영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영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 ├────┤
│ │20 일 │
├───┬──────┬───────┬─────────┬────┴────┤
│독 립│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유공자├──────┼───────┼─────────┼─────────┤
│ │서훈 │ │서훈연월일 │ │
│ │훈격 │ │ │ │
├───┼──────┼───────┼─────────┼─────────┤
│신 │독립유공자 │ │성명 │ │
│청 │와의 관계 │ │ │ │
│인 ├──────┼───────┼─────────┼─────────┤
│ │주민등록번호│ │상벌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유 ?│독립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학 력 │직 업 │월소득│
│족 신│와의 관계 │ │ │ │ │ │
│ 청├──────┼──────┼──────┼───┼─────┼───┤
│및 인│ │ │ │ │ │ │
│ 을├──────┼──────┼──────┼───┼─────┼───┤
│가 포│ │ │ │ │ │ │
│족 함├──────┼──────┼──────┼───┼─────┼───┤
│사 합│ │ │ │ │ │ │
│항 니├──────┼──────┼──────┼───┼─────┼───┤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주 택 │그 밖의 부동산 │월평균소득액(천원)│
│산 ├───┬────┬───┼──┬───┬────┼───┬───┬─┤
│상 │거 주 │규모 │평가액│종류│규 모│평가액 │임 금 │기 타 │계│
│태 │실 태 │(㎡) │(천원)│ │(㎡) │(천원) │ │ │ │
│ ├───┼────┼───┼──┼───┼────┼───┼───┼─┤
│ │ │□대지 │ │ │ │ │ │ │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앞쪽과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보훈지청장 │
├─┬─────┬───┬─┬───┬──────────┬───┬──────────┤
│접│연 월 일 │번 호│결│담 당│주 무 │과 장│(지)청장 │
│수├─────┼───┤재├───┼──────────┼───┼──────────┤
│ │. . . │ │ │ │ │ │ │
┝━┷━━━━━┷━━━┷━┷━━━┷━━━━━━━━━━┷━━━┿━━━━━━━━━━┥
│구 비 서 류 │수 수 료 │
│ ├──────────┤
│ │없 음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2.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
│3.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 │상훈수여증명서 │
│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명서류 1통 │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 │
│4.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양된 사람으로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
│는 부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니다(제2호의 경우에는 건 │
│5. 법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주로 │국훈장증ㆍ건국포장증 또는 │
│부양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대통령표창증 사본). │
│는 서류 1통 │ │
│6.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 │ │
│급자로 지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 │ │
│정서 1통 │ │
│7. 건국훈장증ㆍ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 │ │
│본(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증명서로 │ │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 │
│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신상변동신고서 │처리기간 │
│ ├───────┤
│ │1일 │
├────┬────────┬─────┬───────────┴───────┤
│보훈번호│독립유공자 │성 명 │주 소 │
│ │와의 관계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변│사망, 국적상실, 유족 │독립유공자│성 명 │사 유│사유의 발생ㆍ │
│동│또는 가족관계에 │와의 관계 │ │ │소멸일 │
│내│해당되거나 해당되지 ├─────┼─────┼────┼────────┤
│용│아니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
│ │보상금을 지급받을 │ │ │ │ │
│ │사람의 변동이 있는 │ │ │ │ │
│ │경우 │ │ │ │ │
│ ├───────────┼─────┼─────┼────┼────────┤
│ │1년 이상 계속하여 │성 명 │행방불명 │소재확인│비 고 │
│ │행방불명이거나 그 │ │일자 │일자 │ │
│ │사유가 소멸된 경우 ├─────┼─────┼────┼────────┤
│ │ │ │ │ │ │
│ ├───────────┼─────┴────┬┴────┴────────┤
│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개 명 │그 밖의 변동 │
│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
│ │ │구 성명 │신 성명 │변동 전 │변동 후 │변동사유│
│ │ ├─────┼────┼────┼────┼────┤
│ │ │ │ │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
│구 비 서 류 │수수료 │
│ ├───────┤
│ │없음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 │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 │
│는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우: 주민등록표등본 │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 │2.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신상 │
│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표등본 │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
│5.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 │다. │
│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 │
│수 있는 서류 1통 │ │
│6.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센티미 │ │
│터×4센티미터) 1장 │ │
│7.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의 │ │
│변동이 있는 경우: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 │
│류 1통 │ │
│8.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 │ │
│정한 경우: 보상금수급자지정서 1통 │ │
│ ※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 │ │
│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자 력 │전 산 │
│ │정 리 ├──────────┤
│ │ │ │
│ │ │ ┌─┐ │
│ │ │ │인│ │
│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처│신 고 인 │접수 및 처리기관 │
│리│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사├┬────┬┼──┬──────────────────────────┬────────┤
│항││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록정리 │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 □사망일시금 ]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 □미지급보훈급여금 ├─────────┤
│ │1일 │
├──┬──────┬──────────┬────┬──┴─────────┤
│보훈│대상구분 │ │보훈번호│ │
│급여├──────┼──────────┼────┼────────────┤
│금을│성명 │ │주민등록│ │
│지급│ │ │번호 │ │
│받던├──────┼──────────┴────┴────────────┤
│사람│주소 │ │
│ │ │ (전화번호 : ) │
│ ├──────┼────────────┬────┬──────────┤
│ │구분 │ □ 사 망 │신상변동│ ㆍ ㆍ ㆍ│
│ │ │ □행방불명 │일자 │ │
├──┼──────┼────────────┼────┼──────────┤
│신 │성명 │ │주민등록│ │
│청 │ │ │번 호│ │
│인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
│ │보훈급여금을│ │보훈급여금│ 년 월부터 │
│ │받던 사람과의 │ │미지급기간│ 년 월까지 │
│ │관계 │ │ │ │
│ ├──────┼────────┼────┼──────────────┤
│ │거래은행명 │ │계좌번호│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보훈청장 │
│ 귀하 │
│ 보훈지청장 │
├─────────────────────────────┬────────┤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 │없음 │
├───┬────┬────┬─────┬────┬────┼────────┤
│접 │접수일자│접수번호│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
│수 ├────┼────┤ ├────┼────┼────────┤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사망일시금의 지급을 │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신청하는 경우 및 보상금 또는 생활 │
│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조정수당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3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 │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
│1통 │사람만 해당합니다) │
│3.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3항에 따│ │
│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통 │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
│<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 │
│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 │
│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 │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 │ │
│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 │ │
│다) 1통 │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 │ │
│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 │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 │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 │
│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상변동신고서 등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결정 │ │
│ │ └┬────────┘ │
│ │ │ │
│ 지방보훈청 또는 │ │
│ 보훈지청에서 지급 │ ▼ │
│ │ ┌─────────┐ │
│┌───┐ │ │결 재 │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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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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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지급기관에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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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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