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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0930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등록관리과-등록 전화번호 044-202-5431
개정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30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적을 상실한 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제10조제2항 본문 중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별표 2 뒤쪽 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신상변동신고서 │처리기간 │
│ ├──────────┤
│ │1일 │
├───────┬───────┬────────┬─────┴──────────┤
│참전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전화 : ) │
├─┬─────┴───────┴┬────┬──┴─────────┬──────┤
│변│구 분 │해당란에│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자 │비 고 │
│ │ │표 시 │ │ │
│동├──────────────┼────┼────────────┼──────┤
│ │ 사 망 │□ │ │ │
│내├──────────────┼────┼────────────┼──────┤
│ │ 「참전유공자예우 및 │□ │ │ │
│역│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 │제3조제2항에 해당 │ │ │ │
│ ├──────────────┼────┼────────────┼──────┤
│ │ 국적상실 │□ │ │ │
│ ├──────────────┼────┼────────────┼──────┤
│ │ 1년 이상 행방불명 │□ │ │ │
│ ├──────────────┼────┼────────────┼──────┤
│ │ 행방불명 사유소멸 │□ │ │ │
│ ├────────────┬─┴────┴┬──────┬────┴──────┤
│ │ 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 │변 동 전 │변 동 후 │변 동 사 유 │
│ │ ├───────┼──────┼───────────┤
│ │ │ │ │ │
│ ├────────────┴───────┴──────┴───────────┤
│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의 변동 │
│ ├────┬────┬─────┬─────┬────┬────┬───────┤
│ │성 명│구 성 명│신 성 명 │생년월일 │변 동 전│변 동 후│변동사유 │
│ │ ├────┼─────┤ ├────┼────┼───────┤
│ │ │ │ │ │ │ │ │
│ ├────┼────┼─────┴─────┴────┴────┴───────┤
│ │주 소│구 주 소│ │
│ │ ├────┼─────────────────────────────┤
│ │ │신 주 소│ │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보훈지청장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 비 서 류 │수수료 │
│ ├─────────────┤
│ │없 음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된 때: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
│서류 1통 │2.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
│3. 국적을 상실한 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있는 때: 주민등록표등본 │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3.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
│수 있는 서류 1통 │정정 사실이 있는 때: 병적증명서 │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 ※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소멸한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6.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 │
│있는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 │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 │ │
│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접수 처리기관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보상과)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록 정 리 │ │
│ │ │ │ │
│ │ │ │ │
│ │ └──────┘ │
│ │ │
├─┬────┬──────┬─┼──────────┬────┬────────────┤
│접│접수일시│ │결│담 당 │주 무 │과 장 │
│수├────┼──────┤재├──────────┼────┼────────────┤
│ │접수번호│제 호│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이 문서는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전등록번호│││-│ ││-││ │││││
├──────┴┴┴─┴─┴┴─┴┴─┴┴┴┴┴──┬────────────┐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1일 │
├───┬───────┬─────┬──────┬┴────────────┤
│참 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유 공 │ │ │ │ │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사 망 일 자 │ │
│ │ │ │
├───┼───────┼─────┬──────┬─────────────┤
│신 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인 │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참 전 유 │ │지 급 기 관 │ │
│ │공자와 의 │ │(예금계좌) │ │
│ │관 계 │ │ │ │
├───┴───────┴─────┴──────┴─────────────┤
│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보훈청장 귀하 │
│ │
│ 보훈지청장 │
│ │
│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 비 서 류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재산상속인이 될 자만 │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해당합니다) │
│4.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만 해당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
│5.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자만 해당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 │
│7.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 ※ 제4호의 경우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 │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접수 및 처리기관 │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보훈과) │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제비 지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접수일시│ │결재│담 당 │주 무│과 장 │
│ ├────┼──────┤ ├─────┼───┼────────┤
│ │접수번호│제 호│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9465호, 2009. 2. 6. 공포, 2009. 3. 7.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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