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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훈령 공포번호 제00271호 공포일자 2010. 6. 11.
시행일자 2010. 6. 11.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71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6월 11일
대통령 이명박 (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행형”을 “형집행”으로 하고, “각급”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중 “범한 자”를 “범한 자와 그 밖에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가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위원장 1인”을 “위원장 1명”으로, “11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회무를 통리”를 “사무를 통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검찰 제1과장”을 “공안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중 “전산처리대상범죄”를 “공안사범”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장, 교정본부 보안과장, 국가정보원 6국 1처장, 대검찰청 공안1과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장, 보안국 보안1과장, 정보통신관리관실 정보통신2담당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정보과장, 국방부 검찰단 사무처장, 국군기무사령부 3처 1과장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행형”을 “형집행”으로, “치안본부 전자계산소(이하 전자계산소로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를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하거나 전산입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계산소는”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으로 한다.

제8조 각호외의 부분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하거나 전산입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군검찰부를”를 “군검찰을”로, “군법회의를”을 “군사법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안감호소, 소년원, 감별소 또는 군교도소, 군구치소와 영창”을 “구치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군교도소, 군교도소지소, 군미결수용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회안전법”을 “보안관찰법”으로, “보안처분”을 “보안관찰”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송치하거나 즉결심판절차에 회부할”을 “송치할”로, “전자계산소장”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전자계산소장”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출소하거나 또는 전향한”을 “출소한”으로, “전자계산소장”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로, “보안처분의 집행지휘서를 받은 때 또는 보안처분대상자의 신상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을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서를 받은 때에는”으로, “전자계산소장”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전산입력한 때에는 전산자료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오류분수정) ①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 공안사범에 관한 입력사항 중 오류ㆍ누락 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은 직접 전산입력을 한 사항 중 오류ㆍ누락 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자계산소장”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공안사범전과자”를 “공안사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전산자료서 등 각종 자료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삭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통계자료의 회보)
①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통계자료의 송부를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 통계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책임자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자료의 보안유지와 활용) ① 각 관계기관은 자료 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규정에 의한 공안사범에 관한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 내부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안사범자료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에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관리되던 자료는 이 훈령에 의하여 계속 보존ㆍ관리한다.

[별표]

공안사범 일람표(제2조 관련)


법령 조항(죄명)
────────────────────────────────────────
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살인),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제92조(외환유치),
제93조(여적), 제94조(모병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ㆍ음모ㆍ 선동ㆍ선전), 제115조(소요)

군형법 제5조(반란), 제6조(반란목적 군용물탈취), 제7조(미수범),
제8조(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제9조제2항(이적목적반란불보고),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제공),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제13조(간첩),
제14조(일반이적), 제15조(미수범),
제16조(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제80조(군사기밀누설),
제81조(암호부정사용)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제6조(잠입ㆍ탈출),
제7조(찬양ㆍ고무 등), 제8조(회합ㆍ통신 등),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ㆍ수집), 제12조(누설), 제13조(업무상누설),
제15조(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제17조(군사보호구역침입등), 제18조(미수범)

집회및시위에관한 제22조[제5조ㆍ제8조 위반에 한함]
법률

밀항단속법 제3조(밀항ㆍ이선등)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법령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안보위해 사범에 대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집약하여 관리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안보 관련 정보의 공유는 세계적인 추세임. 그러나 현재 공안사범자료는 1981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45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규정이 제정된 이후 전혀 개정되지 않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 집회시위 사범까지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음. 또한 최근 공안사범자료 제도의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가족 관련 사항에 의한 연좌제 등 논란이 있었으므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자료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의 내용을 현재의 직제와 일치시키고, 대상범죄와 자료관리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공안사범 자료관리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안사범자료가 본인 외의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자료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함(제16조 개정).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단순 집회시위 사범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안보사범의 성격이 적은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대상범죄를 축소함(제2조 제2호 별표 개정, 제17조 삭제).
다.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기관 및 위원을 현재의 직제에 일치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축소 정비함(제3조 등 개정).
라. 입력항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표’ 제도는 입력자료인 ‘전산자료서’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도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함(제2조 제5호ㆍ제13조ㆍ제14조 삭제, 제1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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