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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번호 제00333호 공포일자 2010. 6. 9.
시행일자 2010. 6. 9.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인사과 전화번호 02-3294-0867
개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 승 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3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를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해당되는”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을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종료된”을 각각 “끝난”으로 하고, “경과한 때”를 “지난 때”로 하며, “경과하기”를 “지나기”로 하고, “경과하여야 한다”를 “지나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강등:9년

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을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를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종료된”을 “끝난”으로 “경과하기”를 “지나기”로 하고,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를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위에”를 “인사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징계 또는”을 “징계처분이나”로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를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로 하고, “재작성하여야 한다”를 “재작성하는 등 해당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에”를 “제36조제1항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을 “같은 때에는 시험요구 시 제출한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를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21조제1항에”를 “제36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장을 수여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선서문
┌────────────────────────────────────┐
│선서 │
│ │
│ │
│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 │
│ │
├────────────────────────────────────┤
│ │
│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
│(직급) (성명) ?? │
└────────────────────────────────────┘




[별표 4]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6조제1항 관련)

┏━━┯━━━━━━━┯━━━━━━━━━━━━━━━━━━━━┯━━━━━━━━━━━━━━━━━┓
┃순번│발령구분 │구비서류 │비고 ┃
┠──┼───────┼─────────────────┬──┼─────────────────┨
┃1.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1통 │ ┃
┃ │ │기본증명서 │1통 │ ┃
┃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 ┃
┃ │ │채용신체검사서 │ │ ┃
┃ │ │경력증명서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 │신원조회확인회보서 │1통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발행 ┃
┃ │ │신원진술서 │1통 │○ 구ㆍ시ㆍ읍ㆍ면장 발행 ┃
┃ │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2통 │○ 국가정보원장(3급이상) 또는 ┃
┃ │ │ │3매 │경찰청장(4급이하 및 이에 ┃
┃ │ │ │ │상당하는 공무원) 발행 ┃
┠──┼──┬────┼─────────────────┼──┼─────────────────┨
┃2. │승진│일반승진│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 ┃
┃ │ │ │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 ┃
┃ │ ├────┼─────────────────┼──┼─────────────────┨
┃ │ │기타승진│승진순위표 │1통 │ ┃
┠──┼──┴────┼─────────────────┼──┼─────────────────┨
┃3. │전직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 ┃
┃ │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 ┃
┠──┼──┬────┼─────────────────┼──┼─────────────────┨
┃4. │면직│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 │1통 │ ┃
┃ │ ├────┼─────────────────┼──┼─────────────────┨
┃ │ │직권면직│징계위원회동의서ㆍ진단서ㆍ직권면 │1통 │ ┃
┃ │ │ │직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 │ ┃
┃ │ │ │증빙할 서류 │ │ ┃
┃ │ ├────┼─────────────────┼──┼─────────────────┨
┃ │ │당연퇴직│판결문 사본 │1통 │ ┃
┠──┼──┴────┼─────────────────┼──┼─────────────────┨
┃5. │강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 │ ┃
┃ │ │개폐ㆍ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 ┃
┠──┼───────┼─────────────────┼──┼─────────────────┨
┃6. │징계 │징계등의결서 사본 │1통 │ ┃
┠──┼───────┼─────────────────┼──┼─────────────────┨
┃7. │추서 │공적조사서 │1통 │ ┃
┃ │ │사망진단서 │1통 │ ┃
┃ │ │사망경위서 │1통 │ ┃
┠──┼───────┼─────────────────┼──┼─────────────────┨
┃8. │휴직 및 복직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 │ │ │제3조제1항 각 호의 ┃
┃ │ │현역증서 사본ㆍ입영통지서 사본 │1통 │의료기관ㆍ보건소장 및 ┃
┃ │ │또는 휴직사유를 증빙할만한 서류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
┃ │ │ │ │공무원 요양기관 발행 ┃
┠──┼───────┼─────────────────┼──┼─────────────────┨
┃9. │전출입 │전출입동의서 │1통 │ ┃
┠──┼───────┼─────────────────┼──┼─────────────────┨
┃10.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 ┃
┠──┼───────┼─────────────────┼──┼─────────────────┨
┃11. │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 │ │ │ │제27조제1항 해당자 ┃
┗━━┷━━━━━━━┷━━━━━━━━━━━━━━━━━┷━━┷━━━━━━━━━━━━━━━━━┛


[별지 제33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사망보고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을 보고합니다.
┏━━━━┯━━┯━━┯━━┯━━━━┯━━━━┯━━━━━━━━━━━━━┓
┃소속 │직위│직급│성명│사망일자│사망이유│비고 ┃
┠────┼──┼──┼──┼────┼────┼─────────────┨
┃ │ │ │ │ │ │ ┃
┗━━━━┷━━┷━━┷━━┷━━━━┷━━━━┷━━━━━━━━━━━━━┛

끝.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되게 우리 위원회 인사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국가공무원법」(법률 제9296호, 2008.12.31. 공포ㆍ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4.1.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처분기록 말소기간을 9년으로 함(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나. 각종 시험 답안지의 보존기간을 시험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함(제11조의2 신설)
다. 선서문을 핵심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함(별표 1)
라. 신규채용자의 행정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함(제1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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