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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0925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등록관리과-등록 전화번호 044-202-5431
개정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25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제3호나목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각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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