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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박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46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815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46호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길이(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가. 일반배치도
나. 선체선도(船體線圖)(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제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제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으로 한정한다)
사.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가.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없음
나.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과 범선: 제1호가목의 서류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 외의 선박: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해당 선박의 조선지(造船地)·조선자(造船者)·진수일(進水日) 및 선박원명(船舶原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1.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이하 “외국정부”라 한다)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2.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3. 제6조에 따라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①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①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건조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부분측정”으로 본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로 본다.
제8조(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① 제3조 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이라 한다)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역”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구역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건조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영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 측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사항) ①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선박번호
2.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3. 호출부호
4. 선박의 종류
5. 선박의 명칭
6. 선적항
7. 선질(船質)
8. 범선(帆船)의 범장(帆裝)
9. 선박의 길이[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吃水線) 전장(全長)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船首材)전면으로부터 타두재(舵頭材) 중심선까지의 거리 중 긴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 선박의 너비[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金屬製 外板)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늑골 외면(肋骨 外面) 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체 외면(船體 外面) 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선박의 깊이[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龍骨)의 윗면으로부터,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의 아랫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총톤수
13. 폐위장소(蔽圍場所)의 합계용적
가. 상갑판 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 위의 용적
1) 선수루(船首樓)의 용적
2) 선교루(船橋樓)의 용적
3) 선미루(船尾樓)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5. 기관의 종류와 수
16. 추진기의 종류와 수
17. 조선지
18. 조선자
19. 진수일
20.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1. 선박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율
② 제1항의 선박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지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박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 ① 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① 제12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英譯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역서 발급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여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국기 게양과 선박의 표시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①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형선박은 제3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의 명칭: 선수양현(船首兩舷)의 외부 및 선미(船尾)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
2. 선적항: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표시
3. 흘수의 치수: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船底)로부터 최대흘수선(最大吃水線)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이 경우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 선박에의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국제톤수증서 등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이하 “국제톤수”라 한다)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본다.
제19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①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국제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를 개측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제20조(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 멸실 등 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며, 해당 신청 내용 중 선적항을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읍·면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새로 정하려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 및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①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관할구역 변경 전의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관할구역 변경 후의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등을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의 변경 사실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에 “말소”라는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의 어선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관련 서류를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려는 어선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등록 말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번호·종류·명칭·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3. 선박등록 등의 날짜 및 사유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여비를 내야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1. 총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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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종류 │측정 및 전부개측│부분측정 및 일부개측 ┃
┃총톤수의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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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 미만 │ 750 │ 750 ┃
┠───────────────┼────────┤ ┃
┃ 5톤 이상 10톤 미만 │ 1,500 │ ┃
┠───────────────┼────────┤ ┃
┃ 10톤 이상 20톤 미만 │ 2,250 │ ┃
┠───────────────┼────────┼─────────────┨
┃ 20톤 이상 50톤 미만 │ 2,500 │1,500 ┃
┠───────────────┼────────┤ ┃
┃ 50톤 이상 100톤 미만 │ 4,000 │ ┃
┠───────────────┼────────┼─────────────┨
┃ 100톤 이상 300톤 미만 │ 6,000 │2,000 ┃
┠───────────────┼────────┤ ┃
┃ 300톤 이상 500톤 미만 │ 8,000 │ ┃
┠───────────────┼────────┼─────────────┨
┃ 500톤 이상 1,000톤 미만│10,000 │3,000 ┃
┠───────────────┼────────┤ ┃
┃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13,000 │ ┃
┠───────────────┼────────┼─────────────┨
┃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16,000 │5,000 ┃
┠───────────────┼────────┤ ┃
┃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20,000 │ ┃
┠───────────────┼────────┤ ┃
┃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25,000 │ ┃
┠───────────────┼────────┤ ┃
┃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30,000 │ ┃
┠───────────────┼────────┤ ┃
┃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35,000 │ ┃
┠───────────────┼────────┤ ┃
┃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40,000 │ ┃
┠───────────────┼────────┤ ┃
┃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50,000 │ ┃
┠───────────────┼────────┤ ┃
┃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60,000 │ ┃
┠───────────────┼────────┤ ┃
┃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70,000 │ ┃
┠───────────────┼────────┤ ┃
┃ 50,000톤 이상 │80,000 │ ┃
┠───────────────┴────────┴─────────────┨
┃ 비고 ┃
┃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
┃총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
┃ 2. 외국에서 총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 3. 공휴일에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

2. 재화중량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
┃수수료의 종류 │측정 및 전부개측│일부개측 ┃
┃총톤수의 구분 │ │ ┃
┠───────────────┼────────┼─────────────┨
┃ 500톤 미만 │ 8,000 │2,000 ┃
┠───────────────┼────────┼─────────────┨
┃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0 │3,000 ┃
┠───────────────┼────────┤ ┃
┃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13,000 │ ┃
┠───────────────┼────────┼─────────────┨
┃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16,000 │5,000 ┃
┠───────────────┼────────┤ ┃
┃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20,000 │ ┃
┠───────────────┼────────┤ ┃
┃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25,000 │ ┃
┠───────────────┼────────┤ ┃
┃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30,000 │ ┃
┠───────────────┼────────┤ ┃
┃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35,000 │ ┃
┠───────────────┼────────┤ ┃
┃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40,000 │ ┃
┠───────────────┼────────┤ ┃
┃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50,000 │ ┃
┠───────────────┼────────┤ ┃
┃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60,000 │ ┃
┠───────────────┼────────┤ ┃
┃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70,000 │ ┃
┠───────────────┼────────┤ ┃
┃ 50,000톤 이상 │80,000 │ ┃
┠───────────────┴────────┴─────────────┨
┃ 비고 ┃
┃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
┃재화중량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
┃ 2. 외국에서 재화중량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 3. 공휴일에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

3. 국제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
┃수수료의 종류 │측정 및 전부개측│일부개측 ┃
┃총톤수의 구분 ├───┬────┼───┬─────────┨
┃ │갑선박│을선박 │갑선박│을선박 ┃
┠───────────────┼───┼────┼───┼─────────┨
┃ 50톤 미만 │ 1,500│ 2,500 │900 │1,500 ┃
┠───────────────┼───┼────┤ │ ┃
┃ 50톤 이상 100톤 미만 │ 2,400│ 4,000 │ │ ┃
┠───────────────┼───┼────┼───┼─────────┨
┃ 100톤 이상 300톤 미만 │ 3,600│ 6,000 │1,200 │2,000 ┃
┠───────────────┼───┼────┤ │ ┃
┃ 300톤 이상 500톤 미만 │ 4,800│ 8,000 │ │ ┃
┠───────────────┼───┼────┼───┼─────────┨
┃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6,000│10,000 │1,800 │3,000 ┃
┠───────────────┼───┼────┤ │ ┃
┃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7,800│13,000 │ │ ┃
┠───────────────┼───┼────┼───┼─────────┨
┃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9,600│16,000 │3,000 │5,000 ┃
┠───────────────┼───┼────┤ │ ┃
┃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12,000│20,000 │ │ ┃
┠───────────────┼───┼────┤ │ ┃
┃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15,000│25,000 │ │ ┃
┠───────────────┼───┼────┤ │ ┃
┃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18,000│30,000 │ │ ┃
┠───────────────┼───┼────┤ │ ┃
┃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21,000│35,000 │ │ ┃
┠───────────────┼───┼────┤ │ ┃
┃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24,000│40,000 │ │ ┃
┠───────────────┼───┼────┤ │ ┃
┃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30,000│50,000 │ │ ┃
┠───────────────┼───┼────┤ │ ┃
┃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36,000│60,000 │ │ ┃
┠───────────────┼───┼────┤ │ ┃
┃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42,000│70,000 │ │ ┃
┠───────────────┼───┼────┤ │ ┃
┃ 50,000톤 이상 │48,000│80,000 │ │ ┃
┠───────────────┴───┴────┴───┴─────────┨
┃ 비고 ┃
┃ 1. “갑선박”이란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으로서 총톤수의 산정에 사용한 ┃
┃수치를 적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
┃ 2. “을선박”이란 갑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
┃ 3.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
┃국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
┃ 4. 기준흘수선 또는 여객정원수의 변경으로 인한 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
┃일부개측으로 본다. ┃
┃ 5. 외국에서 국제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 6. 공휴일에 국제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



[별표 2]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구분 │수수료 ┃
┠────────────────────────────┼──────┨
┃1.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500 ┃
┠────────────────────────────┼──────┨
┃2. 제12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500 ┃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1장당 100 ┃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500 ┃
┃신청하는 경우 │ ┃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1,000 ┃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
┠────────────────────────────┼──────┨
┃6.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1장당 2,000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또는 그 변경발급을 │ ┃
┃신청하는 경우 │ ┃
┠────────────────────────────┼──────┨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500 ┃
┃신청하는 경우 │ ┃
┠────────────────────────────┼──────┨
┃8.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적항의 변경(지방청장의 관할구역 │1,000 ┃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 ┃
┃신청하는 경우 │ ┃
┠────────────────────────────┼──────┨
┃9.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500 ┃
┃영역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 ┃
┠────────────────────────────┼──────┨
┃10.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00 ┃
┠────────────────────────────┼──────┨
┃11. 그 밖에 각종 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500 ┃
┗━━━━━━━━━━━━━━━━━━━━━━━━━━━━┷━━━━━━┛
비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일 ┃
┠─┬─────────┬┬────────┬┴─────────────┨
┃소│성명 ││주민등록번호 │ ┃
┃유│(대표자명) ││ │ ┃
┃자├─────────┼┴────────┴──────────────┨
┃ │주소 │ ┃
┃ ├─────────┼────────────────────────┨
┃ │상호 │(전화: ) ┃
┠─┴─────────┼────────────────────────┨
┃선박의 명칭 │ ┃
┠───────────┼┬────────┬──────────────┨
┃국적 ││선박의 종류 │ ┃
┠───────────┼┼────────┼──────────────┨
┃선적항 ││총톤수 │ ┃
┠───────────┼┼────────┼──────────────┨
┃선박의 용도 ││선박번호 또는 │ ┃
┃ ││호출부호 │ ┃
┠───────────┼┼────────┼──────────────┨
┃기항하려는 항명 ││기항하려는 일시 │ ┃
┠───────────┼┴────────┴──────────────┨
┃기항하려는 │ ┃
┃이유(여객이나 │ ┃
┃운송화물이 있는 │ ┃
┃경우에는 그 인원수나 │ ┃
┃수량 등을 적을 것) │ ┃
┠───────────┼────────────────────────┨
┃최근 1년간 │ ┃
┃기항허가를 │ ┃
┃받았는지의 여부 │ ┃
┠───────────┴────────────────────────┨
┃ 「선박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 ┃
┃ ┃
┃ ┃
┃ ┃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허가│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소형선박: 5일) ┃
┠─┬─────────┬──┬──────────┼──────────────────────┨
┃소│① 성명(대표자명) │ │② 생년월일 │ ┃
┃유├─────────┼──┴──────────┴──────────────────────┨
┃자│③ 주소 │ ┃
┃ ├─────────┼────────────────────────────────────┨
┃ │④ 상호 │(전화번호 : ) ┃
┠─┴─────────┼──┬──────────┬──────────────────────┨
┃⑤ 선박의 종류 │ │⑥ 선박의 명칭(원명)│ ┃
┠───────────┼──┼──────────┼──────────────────────┨
┃⑦ 선적항 │ │⑧ 총톤수 │ ┃
┠───────────┼──┼──────────┼──────────────────────┨
┃⑨ 착공일 │ │⑩ 진수일 │ ┃
┠───────────┼──┼──────────┼──────────────────────┨
┃⑪ 조선지 │ │⑫ 조선자 │ ┃
┠───────────┼──┴──────────┴──────────────────────┨
┃⑬ 신청 사유 │□신조 □수입 □개측 □부분측정 □그 밖의 사유 ┃
┠───────────┼────────────────────────────────────┨
┃⑭ 총톤수의 측정을 │ ┃
┃받으려는 날짜 및 │ ┃
┃장소 │ ┃
┠───────────┼────────────────────────────────────┨
┃⑮ 비고 │ ┃
┠───────────┴────────────────────────────────────┨
┃ 「선박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조제2항 또는 ┃
┃제6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
┃ ┃
┃ 대한민국영사 귀하 ┃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
┃ ┃
┃ 한국선급회장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측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일반배치도, 선체선도(「1969년 ├────────┨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선박톤수 측정 ┃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수수료표 또는 ┃
┃선박은 제외합니다),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대행기관에서 ┃
┃총톤수계산서(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선체 │정하는 수수료 ┃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기준에 따릅니다.┃
┃한정합니다) │ ┃
┃ 2.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 ┃
┃ 가.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 ┃
┃있는 선박: 구비서류 없음 │ ┃
┃ 나.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가목의 선박은 제외합니다)과 범선: │ ┃
┃일반배치도 │ ┃
┃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 외의 선박: 일반배치도, 선체선도(「1969년 │ ┃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 ┃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 ┃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합니다) 및 중앙횡단면도 │ ┃
┃ 3. 공통: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방청장 │ ┃
┃또는 영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4. 개측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만 │ ┃
┃첨부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① 성명(대표자명)란의 경우 선박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이름을 적고 “외 몇 명”이라고 부기할 것
2. ⑤ 선박의 종류란에는 “기선”, “범선” 또는 “부선”으로 적을 것
3. ⑥ 선박의 명칭(원명)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적고, (원명)의 난에는
외국선박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취득 전 최근의 선박의 명칭을
적고,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된 경우에는
총톤수 측정신청 전 최근 선박의 명칭을 적을 것
4. 검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 등을
적을 것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대한민국 영사 ┃
┃ │또는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선박 현장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총톤수계산서 및 총톤수 │ ┃
┃ │ │측정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대장 기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
┠─┬────┬────────────────────────────┨
┃소│성 명 │ ┃
┃유│(법인명)│ ┃
┃자├────┼────────────────────────────┨
┃ │주 소 │ ┃
┠─┴────┼────────────────────────────┨
┃선박번호 │ ┃
┠──────┼────────┬─────────────────┬─┨
┃IMO번호 │ │총톤수 │톤┃
┠──────┼────────┼─┬───────────────┼─┨
┃호출부호 │ │용│폐위 장소의 합계용적 │㎥┃
┠──────┼────────┤적├───────────────┼─┨
┃선박의 종류 │ │ │상갑판 아래의 용적 │㎥┃
┠──────┼────────┤ ├────┬──────────┼─┨
┃선박의 명칭 │ │ │상갑판 │합계용적 │㎥┃
┠──────┼────────┤ │위의 ├──────────┼─┨
┃선적항 │ │ │용적 │선수루의 용적 │㎥┃
┠──────┼────────┤ │ ├──────────┼─┨
┃선질 │ │ │ │선교루의 용적 │㎥┃
┠──────┼────────┤ │ ├──────────┼─┨
┃범선의 범장 │ │ │ │선미루의 용적 │㎥┃
┠──────┼────────┤ │ ├──────────┼─┨
┃추진기관 │ 기관 kW 대 │ │ │갑판실의 용적 │㎥┃
┠──────┼────────┤ │ ├──────────┼─┨
┃추진기 │추진기 대 │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 ├────┴──────────┼─┨
┃조선지 │ │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
┠──────┼────────┤ ├────┬──────────┼─┨
┃조선자 │ │ │제외 │선수루의 용적 │㎥┃
┠──────┼────────┤ │장소의 ├──────────┼─┨
┃진수일 │ 년 월 일│ │용적 │선교류의 용적 │㎥┃
┠──┬───┼────────┤ │ ├──────────┼─┨
┃주 │길이 │m │ │ │선미루의 용적 │㎥┃
┃요 ├───┼────────┤ │ ├──────────┼─┨
┃치 │너비 │m │ │ │갑판실의 용적 │㎥┃
┃수 ├───┼────────┤ │ ├──────────┼─┨
┃ │깊이 │m │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
┃ 「선박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
┃ ┏━━┓ ┃
┃ 대한민국영사 ┃직인┃ ┃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 ┃ ┃
┃ ┗━━┛ ┃
┃ (한국선급회장)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소│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
┃유├─────────┼──┴──────┴────────────────┨
┃자│주소 │ ┃
┃ ├─────────┼──────────────────────────┨
┃ │상호 │(전화: ) ┃
┠─┴─────────┼──┬──────┬────────────────┨
┃선박번호 │ │선박의 명칭 │ ┃
┠───────────┼──┴──────┴────────────────┨
┃선적항 │ ┃
┠───────────┼──────────────────────────┨
┃신청구분 │□신규측정 □개정 ┃
┠───────────┼──────────────────────────┨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 ┃
┃및 장소 │ ┃
┠───────────┴──────────────────────────┨
┃ 「선박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
┃ ┃
┃ 대한민국영사 귀하 ┃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
┃ ┃
┃ 한국선급회장 ┃
┃ ┃
┃ ┃
┠─────────────────────────────┬────────┨
┃ ※ 구비서류 : 1. 일반배치도 │수수료 ┃
┃ 2. 선체선도 ├────────┨
┃ 3. 중앙횡단면도 │선박톤수 측정 ┃
┃ 4. 배수량등곡선도 │수수료표 또는 ┃
┃ 5. 그 밖에 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대행기관에서 ┃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정하는 수수료 ┃
┃설계도서 │기준에 따릅니다.┃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대한민국 영사 ┃
┃ │또는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선박 현장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 ┃
┃ │ │재화중량톤수증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대장 기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증서번호 제 호 ┃
┃ Certificate No. ┃
┃재화중량톤수증서 ┃
┃DEADWEIGHT TONNAGE CERTIFICATE ┃
┃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
┃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 ┃
┃ ┃
┃┌────┬──────────┬────┬────┬────┬─────┐┃
┃│선명 │선박번호 또는 │IMO 번호│선적항 │총톤수 │연월일(주)│┃
┃│Name │호출번호 │IMO │Port of │Gross │*Date │┃
┃│of Ship │Distinctive Number │Number │Registry│Tonnage │ │┃
┃│ │or Letters │ │ │ │ │┃
┃├────┼──────────┼────┼────┼────┼─────┤┃
┃│ │ │ │ │ │ │┃
┃└────┴──────────┴────┴────┴────┴─────┘┃
┃ (주) 킬이 거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 또는 개조를 한 날짜┃
┃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
┃construction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 as appropriate. ┃
┃주요 치수 ┃
┃MAIN DIMENSIONS ┃
┃┌───┬────┬─────────────┬─────────────┐┃
┃│길이 │너비 │선박의 중앙에서 │선박의 중앙에서 │┃
┃│Length│Breadth │상갑판까지의 형 깊이 │기준흘수선까지의 형 깊이 │┃
┃│ │ │Moulded depth amid ships │Moulded Depth amid ships │┃
┃│ │ │to the Upper Deck │to the Summer Load Line │┃
┃├───┼────┼─────────────┼─────────────┤┃
┃│ │ │ │ │┃
┃└───┴────┴─────────────┴─────────────┘┃
┃선박의 톤수 ┃
┃THE TONNAGE OF THE SHIP ARE ┃
┃ 재화중량톤수 ┃
┃ DEADWEIGHT TONNAGE ┃
┃ 이 증서는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재화중량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adweight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
┃determin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
┃ (증서의 발행 장소) (발행일) ┃
┃ Issued at , the day of . , ┃
┃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
┃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
┃ 대한민국영사 ┃
┃ The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
┃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
┃ The unde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
┃한국선급회장 ┃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201 │선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 │ │2일 ┃
┠──┼──────┬───┬───────────┬─────────┴─────┨
┃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유 │ (대표자명)│ │ │ ┃
┃자 ├──────┼───┴───────────┴───────────────┨
┃ │주소 │( )특별(광역)시 ( )구 ( )동 ( ) ┃
┃ │ │ 도 시(군) 읍(면) ┃
┃ ├──────┼───────────────────────────────┨
┃ │상호 │(전화번호 : ) ┃
┠──┴──────┼─────┬────────────┬────────────┨
┃선박의 명칭 │ │진수일 │□□□□년□□월□□일 ┃
┠─────────┼─────┼────────────┼────────────┨
┃조선지 │ │조선자 │ ┃
┠─────────┼─────┴────────────┴────────────┨
┃선박의 종류□ │[1]기선 [2]범선 [3]부선 ┃
┠─────────┼───────────────────────────────┨
┃선질 □ │[1]강 [2]목 [3]목강 [4]알루미늄합금 [5]FRP [6]시멘트 ┃
┃ │[7]기타 ┃
┠─────────┼───────────────────────────────┨
┃범선의 범장□ │[1]3장바크 [2]2장톱세일스쿠너 [3]2장스쿠너 [4]장슬룹 [5]기타 ┃
┠─────────┼───────────────────────────────┨
┃선박의 용도□□ │(* 선박용도코드 참고) ┃
┠─────────┼─────────────┬─────┬───────────┨
┃선적항 │( )시 ( )면·동│총톤수 │톤 ┃
┃ │ 군 읍(면)│ │ ┃
┠─────────┼─────────────┴─────┼─────┬─────┨
┃기관의 종류□ │[1]증기왕복동 [2]증기 터빈 [3]디젤엔진 │기관의 수 │ ┃
┃ │[4]가솔린엔진 [5]소구발동기 [6]가스터빈 │ │ ┃
┃ │[7]전기모터 [8] 기타 │ │ ┃
┠─────────┼───────────────────┼─────┼─────┨
┃추진기의 종류□ │[1]나선 [2]분사(Jet) [3]슈나이더 │추진기의 │ ┃
┃ │[4]기타 │수 │ ┃
┠───┬─────┴┬──┬────────────┬──┴─┬───┴─────┨
┃길이 │m │너비│m │깊이 │m ┃
┠───┴─────┬┴──┴───────┬────┴────┼─────────┨
┃호출부호 │ │공유자 유무□ │[1]유 [2]무 ┃
┠─────────┼───────────┼─────────┼─────────┨
┃공유자 성명(지분) │[1] ( %) │[2] ( %) │[3] ( %) ┃
┠─────────┼───────────┴─────────┴─────────┨
┃신청사유□ │[1]신조 [2]수입 [3]부활 [4]개조 [5]기타 ┃
┠─────────┼───────────┬─────┬─────────────┨
┃톤수 측정 장소 │ │날짜 │□□□□년 □□월 □□일 ┃
┠─────────┴───────────┴──┬──┴──┬──────────┨
┃ │선박번호 │□□□-□□□□□□ ┃
┃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IMO번호 │IMO□□□□□□□ ┃
┃ ├─────┴──────────┨
┃ 신청일: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일: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귀하 │ 담당자: 인 ┃
┃ │ 확인관: 인 ┃
┃ │ 기사: ┃
┃ │ ┃
┠────────────────────────┴────────────────┨
┃※ 구비서류 및 흐름도 등은 뒤쪽 참조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비├─────────────────────┼────────┼────────┨
┃서│1.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 등기사항 증명서│1. 선박등록 ┃
┃류│선급법인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 │ 신청: 1,500원 ┃
┃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 │ ┃
┃ │제출합니다) │ │2. 증서발급 ┃
┃ │2. 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 │ 수수료: 500원 ┃
┃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박원부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선박국적증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선박원부
┏━━━━━━━━━━━━┯━━━━━┯━━━━━┯━━━━━┯━━━━━━━━━━━┓
┃1. 조선지 │ │2. 조선자 │ │3. 진수일: 년 월 일 ┃
┠─┬──────────┼─────┼─────┼─────┼─────┬─────┨
┃4.│선박번호 │ │ │ │ │ ┃
┃ ├──────────┼─────┼─────┼─────┼─────┼─────┨
┃ │IMO번호 │ │ │ │ │ ┃
┠─┴──────────┼─────┼─────┼─────┼─────┼─────┨
┃5. 호출부호 │ │ │ │ │ ┃
┠────────────┼─────┼─────┼─────┼─────┼─────┨
┃6. 선박의 종류 │ │ │ │ │ ┃
┠────────────┼─────┼─────┼─────┼─────┼─────┨
┃7. 선박의 명칭 │ │ │ │ │ ┃
┠────────────┼─────┼─────┼─────┼─────┼─────┨
┃8. 선적항 │ │ │ │ │ ┃
┠────────────┼─────┼─────┼─────┼─────┼─────┨
┃9. 선질 │ │ │ │ │ ┃
┠────────────┼─────┼─────┼─────┼─────┼─────┨
┃10. 범선의 범장 │ │ │ │ │ ┃
┠────────────┼─────┼─────┼─────┼─────┼─────┨
┃11. 길이 │m │m │m │m │m ┃
┠────────────┼─────┼─────┼─────┼─────┼─────┨
┃12. 너비 │m │m │m │m │m ┃
┠────────────┼─────┼─────┼─────┼─────┼─────┨
┃13. 깊이 │m │m │m │m │m ┃
┠────────────┼─────┼─────┼─────┼─────┼─────┨
┃14. 총톤수 │톤 │톤 │톤 │톤 │톤 ┃
┠────────────┼─────┼─────┼─────┼─────┼─────┨
┃15. 폐위 장소의 합계용적│㎥ │㎥ │㎥ │㎥ │㎥ ┃
┠────────────┼─────┼─────┼─────┼─────┼─────┨
┃16. 상갑판 아래의 용적 │㎥ │㎥ │㎥ │㎥ │㎥ ┃
┠────────────┼─────┼─────┼─────┼─────┼─────┨
┃17. 상갑판 위의 용적 │㎥ │㎥ │㎥ │㎥ │㎥ ┃
┠────────────┼─────┼─────┼─────┼─────┼─────┨
┃18. 선수루의 용적 │㎥ │㎥ │㎥ │㎥ │㎥ ┃
┠────────────┼─────┼─────┼─────┼─────┼─────┨
┃19. 선교루의 용적 │㎥ │㎥ │㎥ │㎥ │㎥ ┃
┠────────────┼─────┼─────┼─────┼─────┼─────┨
┃20. 선미루의 용적 │㎥ │㎥ │㎥ │㎥ │㎥ ┃
┠────────────┼─────┼─────┼─────┼─────┼─────┨
┃21. 갑판실의 용적 │㎥ │㎥ │㎥ │㎥ │㎥ ┃
┠────────────┼─────┼─────┼─────┼─────┼─────┨
┃22.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 │㎥ │㎥ │㎥ ┃
┠────────────┼─────┼─────┼─────┼─────┼─────┨
┃23.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 │㎥ │㎥ │㎥ ┃
┠────────────┼─────┼─────┼─────┼─────┼─────┨
┃24. 선수루의 용적 │㎥ │㎥ │㎥ │㎥ │㎥ ┃
┠────────────┼─────┼─────┼─────┼─────┼─────┨
┃25. 선교루의 용적 │㎥ │㎥ │㎥ │㎥ │㎥ ┃
┠────────────┼─────┼─────┼─────┼─────┼─────┨
┃26. 선미루의 용적 │㎥ │㎥ │㎥ │㎥ │㎥ ┃
┠────────────┼─────┼─────┼─────┼─────┼─────┨
┃27. 갑판실의 용적 │㎥ │㎥ │㎥ │㎥ │㎥ ┃
┠────────────┼─────┼─────┼─────┼─────┼─────┨
┃28.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 │㎥ │㎥ │㎥ ┃
┠────────────┼─────┼─────┼─────┼─────┼─────┨
┃29. 기관의 종류와 수 │ │ │ │ │ ┃
┠────────────┼─────┼─────┼─────┼─────┼─────┨
┃30. 추진기의 종류와 수 │ │ │ │ │ ┃
┠────────────┼─────┼─────┼─────┼─────┼─────┨
┃31. 등록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32. 기사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소유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비고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공유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분 │비고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저당권 설정 등록 등 ┃
┠────┬──┬────────┬───────────────────┨
┃순위 │구분│사항란 │등록일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철인)
선박국적증서
제 호
┏━┯━━━━━━━┯━━━━━━━━━━━━━━━━━━━━┓
┃소│성명 │ ┃
┃유│(법인명) │ ┃
┃자├───────┼────────────────────┨
┃ │주소 │ ┃
┠─┴───────┼─┬───┬──────────────┨
┃선박번호 │ │총톤수│톤 ┃
┠─────────┼─┼─┬─┴──────────────┨
┃IMO 번호 │ │용│폐위 장소의 합계용적 ㎥ ┃
┠─────────┼─┤적│ 상갑판 아래의 용적 ㎥ ┃
┃호출부호 │ │ │ 상갑판 위의 용적 ㎥ ┃
┠─────────┼─┤ │ 선수루의 용적 ㎥ ┃
┃선박의 종류 │ │ │ 선교루의 용적 ㎥ ┃
┠─────────┼─┤ │ 선미루의 용적 ㎥ ┃
┃선박의 명칭 │ │ │ 갑판실의 용적 ㎥ ┃
┠─────────┼─┤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
┃선적항 │ │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 ┃
┠─────────┼─┤ │ 선수루의 용적 ㎥ ┃
┃선질 │ │ │ 선교루의 용적 ㎥ ┃
┠─────────┼─┤ │ 선미루의 용적 ㎥ ┃
┃범선의 범장 │ │ │ 갑판실의 용적 ㎥ ┃
┠─────────┼─┤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
┃기관의 종류와 수 │ │ │ ┃
┠─────────┼─┤ │ ┃
┃추진기의 종류와 수│ │ │ ┃
┠─────────┼─┤ │ ┃
┃조선지 │ │ │ ┃
┠─────────┼─┤ │ ┃
┃조선자 │ │ │ ┃
┠─────────┼─┤ │ ┃
┃진수일 │ │ │ ┃
┠──┬──────┼─┤ │ ┃
┃주요│길이 │m │ │ ┃
┃치수├──────┼─┤ │ ┃
┃ │너비 │m │ │ ┃
┃ ├──────┼─┤ │ ┃
┃ │깊이 │m │ │ ┃
┠──┴──────┼─┴─┴────────────────┨
┃비고 │ ┃
┠─────────┴────────────────────┨
┃ 위의 사항은 정확하며 이 선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대한민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공유자 ┃
┠──┬──────┬──┬───────────────────────┨
┃성명│주민등록번호│지분│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2일 ┃
┠─┬───────┬──┬────────┬┴──────────────┨
┃소│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유│(대표자명) │ │ │ ┃
┃자├───────┼──┴────────┴───────────────┨
┃ │주 소 │ ┃
┃ ├───────┼───────────────────────────┨
┃ │상 호 │(전화번호: ) ┃
┠─┴───────┼──┬────────┬───────────────┨
┃선박의 종류 │ │선박의 명칭 │ ┃
┠─────────┼──┼────────┼───────────────┨
┃선적항 │ │선질 │ ┃
┠─────────┼──┼────────┼───────────────┨
┃범선의 범장 │ │기관의 종류와 수│ ┃
┠─────────┼──┼────────┼───────────────┨
┃추진기의 종류와 수│ │조선지 │ ┃
┠─────────┼──┼────────┼───────────────┨
┃조선자 │ │진수일 │ ┃
┠─────────┼──┼────────┼───────────────┨
┃길이 │미터│너비 │미터 ┃
┠─────────┼──┼────────┼───────────────┨
┃깊이 │미터│총톤수 │톤 ┃
┠─────────┼──┴────────┴───────────────┨
┃신청 사유 │ ┃
┠─────────┼───────────────────────────┨
┃비고 │ ┃
┠─────────┴───────────────────────────┨
┃ 「선박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귀하 ┃
┃ 대한민국영사 ┃
┠─────────────────────────────────┬───┨
┃ ※ 구비서류: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수수료┃
┃서류 ├───┨
┃ │500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
┃ │대한민국영사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임시선박국적증서 │ ┃
┃│ │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제 호 ┃
┃임시선박국적증서 ┃
┠─┬───────┬──────────────────────────┨
┃소│성 명 │ ┃
┃유│(법인명) │ ┃
┃자├───────┼──────────────────────────┨
┃ │주 소 │ ┃
┠─┴───────┼┬────┬────────────────────┨
┃선박의 종류 ││조선지 │ ┃
┠─────────┼┼────┼────────────────────┨
┃선박의 명칭 ││조선자 │ ┃
┠─────────┼┼────┼────────────────────┨
┃선적항 ││진수일 │ ┃
┠─────────┼┼─┬──┼────────────────────┨
┃선 질 ││주│길이│ ┃
┠─────────┼┤요├──┼────────────────────┨
┃범선의 범장 ││치│너비│ ┃
┠─────────┼┤수├──┼────────────────────┨
┃기관의 종류와 수 ││ │깊이│ ┃
┠─────────┼┼─┴──┼────────────────────┨
┃추진기의 종류와 수││총톤수 │ ┃
┠─────────┴┴────┴────────────────────┨
┃ ┃
┃ 이 선박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대한민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직인┃ ┃
┃ 대한민국영사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영역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1일 ┃
┠─┬──────┬─┬────────┬─────┴──────────┨
┃소│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유│ (대표자명)│ │ │ ┃
┃자├──────┼─┴────────┴────────────────┨
┃ │주 소 │ ┃
┃ ├──────┼───────────────────────────┨
┃ │상 호 │(전화번호: ) ┃
┠─┴──────┼─┬────────┬────────────────┨
┃선박번호 │ │선박의 명칭 │ ┃
┃ │ │(영문) │ ┃
┠────────┼─┴────────┴────────────────┨
┃신청구분 │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
┠────────┼───────────────────────────┨
┃신청사유 │ ┃
┠────────┼───────────────────────────┨
┃비 고 │ ┃
┠────────┴───────────────────────────┨
┃ ┃
┃ 「선박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귀하 ┃
┃ 대한민국영사 ┃
┃ ┃
┠─────────────────────────┬──────────┨
┃ ※ 구비서류: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수수료 ┃
┃ ├──────────┨
┃ │1,000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
┃ │대한민국 영사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영역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
┃Cert. No ┃
┠───┬─────────────────────────────────────┨
┃Owners│Name(Company): ┃
┃ │Address: ┃
┠───┴───────────────┬─────────────────────┨
┃Official Number │Gross Tonnage tons ┃
┃IMO Number │Total Capacity of Enclosed Spaces ┃
┃Signal Letters │ cubic metres ┃
┃Kind of Vessel │ Under the Upper Deck ┃
┃Name of Vessel │ cubic metres ┃
┃Port of Registry │Closed-in Spaces above the Upper ┃
┃Material of Hull │Deck cubic metres ┃
┃Riggings(if a Sailing Vessel) │ Forecastle cubic metres ┃
┃Type and Number of Engines │ Bridge cubic metres ┃
┃Kind and Number of Propellers │ Poop cubic metres ┃
┃Where Built │ Deck House cubic metres ┃
┃Name of Builders │ Other Spaces cubic metres ┃
┃Date of Launch │Total Capacity of Exempted Spaces ┃
┠─────┬─────────────┤ cubic metres ┃
┃Main │Length metres │ Forecastle cubic metres ┃
┃Dimensions│Breadth metres │ Bridge cubic metres ┃
┃ │Depth metres │ Poop cubic metres ┃
┃ │ │ Deck Houses cubic metres ┃
┃ │ │ Other Spaces cubic metres ┃
┠─────┴─────────────┴─────────────────────┨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described particulars are exact in ┃
┃all respect, and the above 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Nationality. ┃
┃The day of ┃
┃ REPUBLIC OF KOREA ┃
┠─────────────────────────────────────────┨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
┃of Vessel’s Nationality” of the above mentioned vessel. ┃
┃ The day of ┃
┃ (Signature) ┃
┃ (Official Position)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3호서식]
┏━━━━━━━━━━━━━━━━━━━━━━━━━━━━━━━━━━━━━━━━━┓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PROVISIONAL) ┃
┃Cert. No ┃
┠───┬─────────────────────────────────────┨
┃Owners│Name(Company): ┃
┃ │Address: ┃
┠───┴───────────────┬─────────────────────┨
┃Kind of Vessel │Where Built ┃
┃Name of Vessel │Name of Builders ┃
┃Port of Registry │Date of Launch ┃
┃Material of Hull ├─────┬───────────────┨
┃Riggings(if a Sailing Vessel) │Main │Length metres ┃
┃Type and number of Engines │Dimensions│Breadth metres ┃
┃Type and number of Propellers │ │Depth metres ┃
┃ ├─────┴───────────────┨
┃ │Gross Tonnage ton ┃
┠───────────────────┴─────────────────────┨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
┃Nationality. ┃
┃The day of ┃
┃ REPUBLIC OF KOREA ┃
┠─────────────────────────────────────────┨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
┃of Vessel's Nationality(Provisional) of the above mentioned vessel. ┃
┃ The day of ┃
┃ (Signature) ┃
┃ (Official Position) ┃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소│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
┃유├─────────┼┴─────────┴──────────────────┨
┃자│주소 │ ┃
┃ ├─────────┼─────────────────────────────┨
┃ │상호 │(전화: ) ┃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영문) │ ┃
┠───────────┼┴─────────┴──────────────────┨
┃신청구분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
┠───────────┼─────────────────────────────┨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 ┃
┃및 장소 │ ┃
┠───────────┴─────────────────────────────┨
┃ 「선박법」 제13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귀하 ┃
┃ 한국선급회장 ┃
┃ ┃
┠────────────────────────────────┬────────┨
┃ ※ 구비서류 : 1. 일반배치도 │수수료 ┃
┃ 2.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선박톤수 측정 ┃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수수료표 또는 ┃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합니다) │대행기관에서 ┃
┃ 3. 중앙횡단면도 │정하는 수수료 ┃
┃ 4. 강재(재료)배치도 │기준에 따릅니다.┃
┃ 5. 상부구조도 │ ┃
┃ 6. 그 밖에 국제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 ┃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표시하는 설계도서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또는 ┃
┃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선박 현장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톤수계산서 및 │ ┃
┃ │ │국제톤수증서 또는 │ ┃
┃ │ │국제톤수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대장 기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증서번호 제 호 ┃
┃ Certificate No. ┃
┃국제톤수증서(1969) ┃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 ┃
┃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같은 협약이 1982년 7월 18일에 ┃
┃발효된 대한민국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
┃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
┃Measurement of Ships, 1969,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
┃of Korea for which the Convention came into force on the 18th day of July, 1982 ┃
┃by . ┃
┃┌────┬───────────────┬────┬────┬────────┐┃
┃│선명 │선박번호 또는 호출번호 │IMO 번호│선적항 │연월일(주) │┃
┃│Name of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Port of │*Date │┃
┃│Ship │ │Number │Registry│ │┃
┃├────┼───────────────┼────┼────┼────────┤┃
┃│ │ │ │ │ │┃
┃└────┴───────────────┴────┴────┴────────┘┃
┃ (주) 킬이 거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날짜[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날짜[협약 제3조(2)(b)] ┃
┃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
┃construction[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
┃주요 치수 ┃
┃MAIN DIMENSIONS ┃
┃┌────────┬────────────┬─────────────────┐┃
┃│길이 │너비[협약 부속서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
┃│[협약 제2조(8)] │제2규칙(3)] │[협약의 부속서 제2규칙(2)] │┃
┃│Length │Breadth[Regulation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
┃│[Article 2(8)] │2(3)] │Upper Deck[Regulation 2(2)] │┃
┃├────────┼────────────┼─────────────────┤┃
┃│ │ │ │┃
┃└────────┴────────────┴─────────────────┘┃
┃선박의 톤수 ┃
┃THE TONNAGE OF THE SHIP ARE ┃
┃ 국제총톤수 ┃
┃ GROSS TONNAGE ┃
┃ 순톤수 ┃
┃ NET TONNAGE ┃
┃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
┃Measurement of Ships, 1969. ┃
┃ 년 월 일 에서 발행하였습니다. ┃
┃ (증서의 발행 장소) (발행일) ┃
┃ Issued at , the day of ┃
┃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y of issue) ┃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
┃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
┃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
┃선언합니다. ┃
┃ The unde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
┃issue this certificate.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
┃한국선급회장 ┃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
┃SPACES INCLUDED IN TONNAGE ┃
┠───────────────────┬──────────────────────┨
┃국제총톤수 │순톤수 ┃
┃GROSS TONNAGE │NET TONNAGE ┃
┠───────┬────┬──────┼───────┬────┬─────────┨
┃장소의 명칭 │위치 │길이 │장소의 명칭 │위치 │길이 ┃
┃Name of Space │Location│Length │Name of Space │Location│Length ┃
┠───────┼────┼──────┼───────┼────┼─────────┨
┃ │ │ │ │ │ ┃
┃ │ │ ├───────┴────┴─────────┨
┃ │ │ │여객의 정원수(협약의 부속서 제4규칙(1)) ┃
┃ │ │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
┃ │ │ │정원이 8명 이하인 여객실의 여객 정원수 ┃
┃ │ │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
┃ │ │ │more than 8 berths ┃
┃ │ │ │그 밖의 여객 정원수 ┃
┃ │ │ │Number of other passengers ┃
┠───────┴────┴──────┼──────────────────────┨
┃제외 장소[협약의 부속서Ⅰ제2규칙(5)] │형 흘수[협약의 부속서Ⅰ제4규칙(2)] ┃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
┃위 장소 중 폐위 장소 및 제외 장소에 │ ┃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한다.│ ┃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 ┃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 ┃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 ┃
┃spaces. │ ┃
┠───────────────────┴──────────────────────┨
┃최초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
┠──────────────────────────────────────────┨
┃전회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
┠──────────────────────────────────────────┨
┃비고 ┃
┃REMARKS: ┃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 증서번호 제 호 ┃
┃ Certificate No. ┃
┃국제톤수확인서 ┃
┃TONNAGE CERTIFICATE ┃
┃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
┃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 . ┃
┃┌──────┬───────────┬────┬────┬────────┐ ┃
┃│선명 │선박번호 또는 호출번호│IMO 번호│선적항 │연월일(주) │ ┃
┃│Name of Ship│Distinctive Number or │IMO │Port of │*Date │ ┃
┃│ │Letters │Number │Registry│ │ ┃
┃├──────┼───────────┼────┼────┼────────┤ ┃
┃│ │ │ │ │ │ ┃
┃└──────┴───────────┴────┴────┴────────┘ ┃
┃ (주) 킬이 거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날짜[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날짜[협약 제3조(2)(b)] ┃
┃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
┃construction[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
┃주요 치수 ┃
┃MAIN DIMENSIONS ┃
┃┌────────┬──────────┬─────────────────┐ ┃
┃│길이 │너비[협약 부속서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 ┃
┃│[협약 제2조(8)] │제2규칙(3)] │[협약의 부속서 제2규칙(2)] │ ┃
┃│Length │Breadth[Regulation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 ┃
┃│[Article 2(8)] │2(3)] │Upper Deck[Regulation 2(2)] │ ┃
┃├────────┼──────────┼─────────────────┤ ┃
┃│ │ │ │ ┃
┃└────────┴──────────┴─────────────────┘ ┃
┃선박의 톤수 ┃
┃THE TONNAGE OF THE SHIP ARE ┃
┃ 국제총톤수 ┃
┃ GROSS TONNAGE ┃
┃ 순톤수 ┃
┃ NET TONNAGE ┃
┃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
┃Measurement of Ships, 1969. ┃
┃ 년 월 일 에서 발행하였습니다. ┃
┃ (증서의 발행 장소) (발행일) ┃
┃ Issued at , the day of ┃
┃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y of issue) ┃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
┃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
┃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
┃선언합니다. ┃
┃ The unde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
┃issue this certificate.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
┃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
┃한국선급회장 ┃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
┃SPACES INCLUDED IN TONNAGE ┃
┠───────────────────┬──────────────────────┨
┃국제총톤수 │순톤수 ┃
┃GROSS TONNAGE │NET TONNAGE ┃
┠───────┬────┬──────┼───────┬────┬─────────┨
┃장소의 명칭 │위치 │길이 │장소의 명칭 │위치 │길이 ┃
┃Name of Space │Location│Length │Name of Space │Location│Lengt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객의 정원수(협약의 부속서 제4규칙(1)) ┃
┃ │ │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
┃ │ │ │정원이 8명 이하인 여객실의 여객 정원수 ┃
┃ │ │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
┃ │ │ │more than 8 berths ┃
┃ │ │ │그 밖의 여객 정원수 ┃
┃ │ │ │Number of other passengers ┃
┠───────┴────┴──────┼──────────────────────┨
┃제외 장소[협약의 부속서Ⅰ제2규칙(5)] │형 흘수[협약의 부속서Ⅰ제4규칙(2)] ┃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
┃위 장소 중 폐위 장소 및 제외 장소에 │ ┃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한다.│ ┃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 ┃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 ┃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 ┃
┃spaces. │ ┃
┠───────────────────┴──────────────────────┨
┃최초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
┠──────────────────────────────────────────┨
┃전회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
┠──────────────────────────────────────────┨
┃비고 ┃
┃REMARKS: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소│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
┃유├─────────┼┴──────────────┴─────────┨
┃자│주소 │ ┃
┃ ├─────────┼─────────────────────────┨
┃ │상호 │(전화: ) ┃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신청구분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
┠───────────┼─────────────────────────┨
┃신청사유 │ ┃
┠───────────┼─────────────────────────┨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 ┃
┃및 장소 │ ┃
┠───────────┴─────────────────────────┨
┃ 「선박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
┃변경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귀하 ┃
┃ 한국선급회장 ┃
┃ ┃
┃ ┃
┠──────────────────────────┬──────────┨
┃ ※ 구비서류: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수수료 ┃
┃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
┃관한 설계도서 │선박톤수 측정 ┃
┃ │수수료표 또는 ┃
┃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
┃ │수수료 기준에 ┃
┃ │따릅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또는 ┃
┃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선박 현장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톤수계산서 및 │ ┃
┃ │ │국제톤수증서 또는 │ ┃
┃ │ │국제톤수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대장 기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선박 멸실 등 신고서 │처리기간 ┃
┃ ├───────────────────┨
┃ │1일 ┃
┠─┬───────┬┬───────┬─┴───────────────────┨
┃소│성명(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 ┃
┃유├───────┼┴───────┴─────────────────────┨
┃자│주소 │ ┃
┃ ├───────┼──────────────────────────────┨
┃ │상호 │(전화: ) ┃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 ┃
┠─────────┼┼───────┼─────────────────────┨
┃선적항 ││국제톤수증서 │ ┃
┃ ││등의 번호 │ ┃
┠─────────┼┴───────┴─────────────────────┨
┃신고 사유 │□멸실·침몰 또는 해체 □국적 상실 □선박의 존재 여부 불분명┃
┃ │□국제항해를 아니 함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이 됨 ┃
┠─────────┼──────────────────────────────┨
┃비고 │ ┃
┠─────────┴──────────────────────────────┨
┃ 「선박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선박멸실 등에 ┃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 정리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203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즉시 ┃
┠──┼─────┬┬──────────┬───┴────────────┨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유 │(대표자명)││ │ ┃
┃자 ├─────┼┴──────────┴────────────────┨
┃ │주소 │( )특별(광역)시 ( )구 ( )동 ( ) ┃
┃ │ │ 도 시(군) 읍(면) ┃
┃ ├─────┼────────────────────────────┨
┃ │상호 │(전화: ) ┃
┠──┴─────┼──────────┬───┬─────────────┨
┃선박의 명칭 │ │선박번호│□□□-□□□□□□ ┃
┃ │ ├───┼─────────────┨
┃ │ │IMO번호│IMO □□□□□□□ ┃
┠────────┼──────────┼───┼─────────────┨
┃선박의 용도□□ │ │호출부호│ ┃
┠────────┼──────────┼───┼─────────────┨
┃선적항 │( )시 ( )면·동│총톤수│톤 ┃
┃ │ 군 읍(면)│ │ ┃
┠────────┼──────────┴───┴─────────────┨
┃변경 사유 │변경사항 ┃
┃ ├────────────┬───────────────┨
┃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선박법」 제18조 및 같은 법 │ 처리일: □□□□년 □□월 □□일┃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 담당자: 인┃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관: 인┃
┃ 신청일: □□□□년 □□월 □□일 │ 기사: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선박국적증서 │1. 선박원부 변경등록신청: 500원 ┃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발급받은 │ 선적항 변경의 경우: 1,000원 ┃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증서발급 수수료: 500원 ┃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변경내용코드 ┃
┠───┬────────┬────────┬───────────────┨
┃코드 │변경내용 │코드 │변경내용 ┃
┠───┼────────┼────────┼───────────────┨
┃01 ☆ │선박의 명칭 변경│ 09 │추진기의 종류 변경 ┃
┠───┼────────┼────────┼───────────────┨
┃02 ☆ │성명(대표자명) 변경│ 10 │추진기의 수 변경 ┃
┠───┼────────┼────────┼───────────────┨
┃03 ☆ │주소 변경 │11 ☆ │길이 변경 ┃
┠───┼────────┼────────┼───────────────┨
┃04 ☆ │선박의 종류 변경│12 ☆ │너비 변경 ┃
┠───┼────────┼────────┼───────────────┨
┃ 05 │범선의 범장 변경│13 ☆ │깊이 변경 ┃
┠───┼────────┼────────┼───────────────┨
┃06 ☆ │선적항의 변경 │14 ☆ │총톤수 변경 ┃
┠───┼────────┼────────┼───────────────┨
┃ 07 │기관의 종류 │15 ☆ │그 밖의 변경 ┃
┠───┼────────┼────────┼───────────────┨
┃ 08 │기관의 수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 정리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선박국적증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204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2일 ┃
┠──┼──────┬┬────────────┬────┴────────────┨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유 │(대표자명) ││ │ ┃
┃자 ├──────┼┴────────────┴─────────────────┨
┃ │주소 │( )특별(광역)시 ( )구 ( )동 ( ) ┃
┃ │ │ 도 시(군) 읍(면) ┃
┃ ├──────┼───────────────────────────────┨
┃ │상호 │ ┃
┠──┴──────┼────────────┬────┬─────────────┨
┃선박의 명칭 │ │선박번호│□□□-□□□□□□ ┃
┃ │ ├────┼─────────────┨
┃ │ │IMO번호 │IMO □□□□□□□ ┃
┠─────────┼────────────┼────┼─────────────┨
┃선박의 용도□□ │ │호출부호│ ┃
┠─────────┼────────────┼────┼─────────────┨
┃선적항 │( )시 ( )면·동 │총톤수 │톤 ┃
┃ │ 군 읍(면) │ │ ┃
┠─────────┼────────────┴────┴─────────────┨
┃말소의 사유□□ │[1]침몰 [2]해체 [3]수출 [4]그 밖의 사유 ┃
┠─────────┼───────────────────────────────┨
┃말소의 구분□□ │[1]선주 말소 [2]직권 말소 ┃
┠─────────┼───────────────────────────────┨
┃비고(말소의 │ ┃
┃사유를 구체적으로 │ ┃
┃기재) │ ┃
┠─────────┴────────────┬──────────────────┨
┃ 「선박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 처리일 : □□□□년 □□월 □□일 ┃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 ┃
┃선박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담당자: 인 ┃
┃ 신청일: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확인관: 인 ┃
┃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귀하 │ 기사: ┃
┠──────────────────────┼──────────────────┨
┃구비서류 │수수료 ┃
┠──────────────────────┼──────────────────┨
┃없음 │200원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선박원부 말소 │ ┃
┃ │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절차규정을 정비하고, 선박 등록 단계에서 공유지분을 표기하도록 하며, 선박 기관의 출력표시 단위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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