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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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96호 공포일자 2010. 6. 11.
시행일자 2010. 6. 1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99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19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6.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③ 법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2.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콜론(30일 이내의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제6조의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제6조의8의 제목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모집인의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집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6조의12를 제6조의14로 하고, 제6조의11을 제6조의12로 하며, 제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1(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거래액의 합계가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의 200퍼센트 미만일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의12(종전의 제6조의11)제1호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신용카드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11) 제3호 중 “주문취소”를 “거래 취소”로 한다.
제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3(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납”이라 한다)을 대행한 내역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2.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
4. 수납대행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 상호간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전송·처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의2제1항 단서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를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신용공여 초과액(이하 “신용공여 초과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르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기간, 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신용공여 초과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4.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5.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6.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 접수
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9.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11.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지의 수리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0062호, 2010. 3. 12. 공포, 6. 13.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 명확화(영 제1조의2 신설)
1)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함.
2)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및 카드사의 건전성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마련(영 제6조의11 신설)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간 매출규모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 선정기준금액의 200퍼센트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율 협상 시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중소규모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신용카드사와의 거래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 한도 증액(영 제7조의2)
1)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함.
2) 이에 따라 기명식 선불카드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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