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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97호 공포일자 2010. 6. 11.
시행일자 2010. 6. 1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전화번호 02-2100-2652, 264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1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4호 중 “법 제286조제1항제4호”를 “법 제28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3. 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4.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편제1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2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27조제1항에 제47호 및 제4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4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 중 “제16조제9항”을 “제16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비상근 임직원”을 “비상근 임직원(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8조제5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외의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

제7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를 말한다. 이하 “판매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되, 나목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
2.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3.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제81조제4항 중 “1개월”을 “1개월(법 제229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제93조제3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9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익률. 이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은 별도로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무역보험법」

제12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중 합병 등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로서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인이 제6항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제6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6조제2항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를 “연결재무제표”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발행인”을 “발행인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168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으로 한다.

제17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본문 중 “자산액”을 각각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이 호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등을 양도(제1항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양수·양도로 한정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제174조제2호 중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을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17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3.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

제176조의5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의5제5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76조의6제4항 중 “제176조의5제10항”을 “제176조의5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관한 정보가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해외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 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제외한다.
2.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장외파생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구조의 상품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6조제1항제4호”를 “법 제28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본”을 “사본(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위하여 이미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다른 경우만 제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제24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할 수 있다.

제5편제3장에 제2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2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①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또는 사채(社債)발행 등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23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투자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편제10장에 제3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0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7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27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78조의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약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도(일부양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④ 법 제27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7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법 제27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투자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그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의 예치
⑦ 법 제278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⑧ 법 제278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 법 제278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⑩ 법 제278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4.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07조제2항 중 “법 제286조제1항제9호”를 “법 제28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319조제3항 중 “제8항제1호·제10항”을 “제9항제1호·제11항”으로 한다.

제345조제4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348조제6항 중 “제16조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제6항·제10항”을 “제16조제4항·제5항·제6항·제11항”으로 한다.

제369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제6항에 따른”을 “제16조제9항 및 제21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목 중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증권신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25조제3항,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증권신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로, “부속명세”를 “부속명세(증권신고서의 경우에는 제12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증권신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로 한다.

별표 5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법 제2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 내역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별표 10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27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을 운용하거나, 그 운용하고 남은 재산을 제300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
8의3. 법 제278조의2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별표 20에 제14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8의2. 제30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7월 5일까지는 제300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수출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공포, 6. 13.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한 특례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 및 대주주 요건의 구체화(영 제16조제8항, 제19조의2, 제21조제6항 및 제23조의2 신설)
1)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을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하고, 대주주 요건은 현행 대주주 유지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함.
2) 다수의 대주주 중 일부 위법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전체 업무 추가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여 금융투자업의 겸업화를 통한 서비스가 제고되고,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적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펀드 관련 제도 개선(영 제68조제5항, 제80조제5항 및 제81조제4항)
1) 부동산 펀드 등이 신규 설립 후 1개월 내 투자할 의무를 6개월로 연장하고,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상대방 적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펀드등록과 투자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며, 현행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펀드 판매회사의 고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를 증권회사 등에도 확대 적용함.
2) 부동산 펀드 등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제고되고, 펀드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상대방 위험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거래대상은 확대되며,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업권 간 규제의 불균형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펀드의 모자형 전환 허용 및 수시공시 강화(영 제93조, 제94조 및 제245조)
1) 소규모 펀드(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자형(母字型)펀드 전환을 허용하고,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 등에 대하여 수시공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2)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는 계속 존속하되 소규모 펀드를 합쳐 운용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업공시제도 정비(영 제125조제3항 신설, 영 제136조제2호 및 제174조제2호)
1) 증권신고서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등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발행공시 제도를 정비함.
2)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유 추가 등(영 제171조)
1) 자산양수ㆍ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중요한 영업ㆍ자산의 양수ㆍ양도인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 기준이 되는 자산액을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2) 상장기업의 풋백옵션 계약 등을 공시하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중요한 영업ㆍ자산의 양수ㆍ양도 공시기준이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됨.
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특례 사항 구체화(영 제252조의2 및 제300조의2 신설)
1)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 정하고, 의무투자비율을 펀드재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함.
2) 국내 민간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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