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인)⊙총리령 제932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규칙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0062호, 2010. 3. 12. 공포, 6. 1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공시 개선 근거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