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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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0932호 공포일자 2010. 6. 11.
시행일자 2010. 6. 1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992
개정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3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0062호, 2010. 3. 12. 공포, 6. 1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공시 개선 근거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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