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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29호 공포일자 2010. 6. 11.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양식산업과 전화번호 044-200-5638, 5637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9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점의 선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수면 주위의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 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번(지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고, 인접지역의 고유명칭을 같이 적는다.
2. 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ㆍ거리(미터) 및 엑스ㆍ와이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다.
3. 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4. 방위각은 진북(眞北)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측ㆍ표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낚시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1. 손틀방류
2. 잠수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낚시터의 시설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선(수상 낚싯대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간이화장실
3.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낚시터 입간판(立看板)
제9조(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 파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권 현황: 별지 제6호의2서식
2. 어종별ㆍ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3서식
3. 무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4서식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제10조의2(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에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3.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내수면어업면허증 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해당 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조건 및 어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2. 하천의 수질이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3. 평수기(平水期)에도 하천의 유량(流量)이 극히 적어 건천(乾川)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 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어도시설 설치계획서(대상 지점의 수질과 수생생태계의 현황, 수산생물의 이동상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어도의 설계도
3. 환경영향평가서 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수산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어도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협의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어도의 형식이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이용하기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 갈수기(渴水期)에도 어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설계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견에 관한 사항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어도설치의 사후관리)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을 붙여 갖춰 두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도설치 결과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2조제3항 관련)

┏━━━━━━━━━━━━━━━━━━━━━━━━━━━━━━━━━━━━━┓
┃ ┃
┃ 1. 어업의 종류: ┃
┃ 2. 양식방법: ┃
┃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인접 ┃
┃ 4. 기점 및 각점 ┃
┃ ㆍ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
┃○번지(지번: ○번, 수량갑 백암정단) ┃
┃ ㆍ각점: 기점(삼각점)ㆍ보조기점 또는 특정기점으로부터 ┃
┃(가): ○○도 ○○미터의 점 및 XㆍY 좌표 ┃
┃(나): ○○도 ○○미터의 점 및 XㆍY 좌표 ┃
┃(다): ○○도 ○○미터의 점 및 XㆍY 좌표 ┃
┃(라): ○○도 ○○미터의 점 및 XㆍY 좌표 ┃
┃ 5.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
┃둘러싸인 수면 ┃
┃ ┃
┃ ㆍ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ㆍ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
┃ ┃
┃ │ ┃
┃○○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
┠──────────────────┼──────────────────┨
┃ │ ┃
┃ㆍ특정기점을 사용한 경우 │ ┃
┃ │ ┃
┃○○도 ○○군 ○○면 ○○리 ○○번지│ ┃
┗━━━━━━━━━━━━━━━━━━┷━━━━━━━━━━━━━━━━━━┛

[별표 2]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제4조 관련)

┏━━━━━━┯━━━━━━━┯━━━━━━━━━━━━━━━━━━━━━━━┓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업의 방법 및 규모 ┃
┠──────┼───────┼───────────────────────┨
┃양식어업 │조방(粗放)양식│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에 ┃
┃ │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어업 ┃
┃ ├───────┼───────────────────────┨
┃ │가두리양식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
┃ │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
┃ ├───────┼───────────────────────┨
┃ │수하식양식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하여 ┃
┃ │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 ├───────┼───────────────────────┨
┃ │바닥식양식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 ┃
┃ │ │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 ├───────┼───────────────────────┨
┃ │축제식양식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
┠──────┼───────┼───────────────────────┨
┃정치망어업 │정치망어업 │수면적 500헥타르 이상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 ┃
┃ │ │및 하천에 각망이나 그 밖에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
┃ │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
┃공동어업 │공동어업 │손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수산동물을 ┃
┃ │ │포획 또는 채취하는 어업 ┃
┗━━━━━━┷━━━━━━━┷━━━━━━━━━━━━━━━━━━━━━━━┛


[별표 3]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 관련)
┏━━━━━━┯━━━━━━━━━━━━━━━━━━━━━━━━━━━━━━┓
┃어업의 종류 │어업의 규모 및 방법 ┃
┠──────┼──────────────────────────────┨
┃자망어업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
┃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터) 이하일 것 ┃
┠──────┼──────────────────────────────┨
┃연승어업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
┃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하일 것 ┃
┠──────┼──────────────────────────────┨
┃패류채취어업│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할 것 ┃
┃ │2. 손틀방류: 1명당 어구 1구를 사용할 것 ┃
┃ │3. 잠수기: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이 조업할 것 ┃
┠──────┼──────────────────────────────┨
┃낭장망어업ㆍ│낭장망, 각망어구 각각 다섯 통 이내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
┃각망어업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일 것. 다만, 낭장망 및 각망어구를 ┃
┃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어구는 25m ┃
┃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
┗━━━━━━┷━━━━━━━━━━━━━━━━━━━━━━━━━━━━━━┛

※ 비고: 패류채취어업의 경우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별표 4]

어업면허 등의 번호 부여 방법(제10조 관련)

1. 면허어업
행정관청의 약칭, 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적는다.
(예시) 춘천 공동어업 면허 제1호
2. 허가어업
연도, 행정관청의 약칭, 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적는다.
(예시) 2000년 충주 자망어업 허가 제1호
3. 신고어업
연도, 행정관청의 약칭, 어업의 종류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적는다.
(예시) 2000년 가평 통발신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 ├─────┨
┃ │10일 ┃
┠───┬─────────┬─┬─────────────┬┴─────┨
┃신청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전화번호: ) ┃
┠───┴─────────┼──────────────────────┨
┃④ 어업의 종류 및 규모 │어업 규모 ㎡ ┃
┠─────────────┼──────────────────────┨
┃⑤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
┃ │(별지 도면과 같습니다) ┃
┠─────────────┼──────────────────────┨
┃⑥ 어업의 방법 및 사용어선│ ┃
┠─────────────┼──────────────────────┨
┃⑦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 │ ┃
┃물의 종류 │ ┃
┠─────────────┼──────────────────────┨
┃⑧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
┠─────────────┼──────────────────────┨
┃⑨ 지분과 대표자의 주소ㆍ │ ┃
┃ 성명(2명 이상이 공동으로 │ ┃
┃신청하는 경우만 │ ┃
┃해당합니다) │ ┃
┠─────────────┴──────────────────────┨
┃ ┃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조례에 따름 ┃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 │면허증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
┃(공동어업용) ├──────┨
┃ │10일 ┃
┠───┬───────┬─────────┬────────┬┴──────┨
┃신청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전화번호: ) ┃
┠───┴───────┼──────────────────────────┨
┃④ 어업의 규모 │ 공동어업 규모 ㎡ ┃
┠───────────┼──────────────────────────┨
┃⑤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
┃ │(별지 도면과 같습니다) ┃
┠───────────┼─────────┬────────┬───────┨
┃⑥ 어업의 방법과 │⑦ 포획ㆍ채취물의 │⑧ 사용 어구 및 │⑨ 종사자의 수┃
┃어구의 명칭 │종류 │어선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
┠───────────┴──────────────────────────┨
┃ ┃
┃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조례에 따름 ┃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면허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청인│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전화번호: ) ┃
┠───┴─────────┼────────────────────────┨
┃④ 어업시설 제거 등의 │ ┃
┃조치가 필요한 사유 │ ┃
┠─────────────┼────────────────────────┨
┃⑤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도 군 면 리 ┃
┠─────────────┼────────────────────────┨
┃⑥ 어업권의 표시 │ 양식어업 면허 제 호 ┃
┠─────────────┼────────────────────────┨
┃⑦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
┠─────────────┼────────────────────────┨
┃⑧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 ┃
┃되는 시설 │ ┃
┠─────────────┼────────────────────────┨
┃⑨ 조치의 시기 │ . . .부터 . . .까지( 월간)┃
┠─────────────┼────────────────────────┨
┃⑩ 조치의 방법 │ ┃
┠─────────────┴────────────────────────┨
┃ ┃
┃ 「내수면어업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업권자에 대한 │┃
┃ │ │조치 명령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 ├────────┨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5일 ┃
┠───┬────────┬──────┬────────┬┴────────┨
┃신청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전화번호: ) ┃
┠───┴────────┼─────────────────────────┨
┃④ 어업의 종류 │ ┃
┠────────────┼─────────────────────────┨
┃⑤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 ┃
┃명칭 │ ┃
┠────────────┼─────────────────────────┨
┃⑥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
┠────────────┼─────────────────────────┨
┃⑦ 조업구역 │일원 ┃
┠────────────┼──┬──┬──┬──┬───┬─────────┨
┃⑧ 사용어선 │선명│톤수│기관│마력│선질 │진수 연월일 ┃
┃ ├──┼──┼──┼──┼───┼─────────┨
┃ │ │ │ │ │ │ ┃
┠────────────┼──┴──┴──┴──┴───┴─────────┨
┃⑨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
┃⑩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
┠────────────┴─────────────────────────┨
┃ ┃
┃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조례에 ┃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따름 ┃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 ┃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낚시업용) ├─────────────┨
┃ │5일 ┃
┠───┬─────────┬┬────────┬┴─────────────┨
┃신청인│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전화번호: ) ┃
┠───┴─────────┼────────────────────────┨
┃④ 낚시터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
┠─────────────┼────────────────────────┨
┃⑤ 낚시터의 명칭과 수면적 │낚시터 수면적 ┃
┠─────────────┼────────────────────────┨
┃⑥ 자원조성 실적 │실적 잠재자원량 ┃
┠─────────────┼────────────────────────┨
┃⑦ 낚시터 부대시설 │ ┃
┠─────────────┼────────────────────────┨
┃⑧ 포획물의 종류 │ ┃
┠─────────────┼────────────────────────┨
┃⑨ 낚시기간 │. . .부터 . . .까지( 월간) ┃
┠─────────────┼────────────────────────┨
┃⑩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
┠─────────────┴────────────────────────┨
┃ ┃
┃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조례에 ┃
┃2. 수면의 위치도 1부 │따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내수면어업신고서 │처리기간 ┃
┃ ├──────┨
┃ │1일 ┃
┠───┬─────────┬─────┬────────┬──┴──────┨
┃신청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④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 ┃
┃명칭 및 규모 │ ┃
┠─────────────┼────────────────────────┨
┃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
┠─────────────┼────────────────────────┨
┃⑥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
┠─────────────┼────────────────────────┨
┃⑦ 시설의 위치 또는 │ ┃
┃조업구역 │ ┃
┠─────────────┼──┬──┬──┬─────┬──┬──────┨
┃⑧ 사용어선 │선명│톤수│기관│마력 │선질│진수연월일 ┃
┃ ├──┼──┼──┼─────┼──┼──────┨
┃ │ │ │ │ │ │ ┃
┠─────────────┼──┴──┴──┴─────┴──┴──────┨
┃⑨ 포획ㆍ채취물 또는 │ ┃
┃양식물(생산종묘)의 │ ┃
┃종류 │ ┃
┠─────────────┼────────────────────────┨
┃⑩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 │ ┃
┃하려는 기간 │ ┃
┠─────────────┴────────────────────────┨
┃ ┃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조례에 ┃
┃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따름 ┃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 ┃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
┃각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신고증명서│ ┃
┃│ │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의2서식]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권 현황
1. 신고어업권 현황 총괄표
┏━━━━━━━━━━━━┯┓
┃시ㆍ군명 │┃
┃어업별 │┃
┠────┬───────┼┨
┃신고어업│합계 │┃
┃ ├───────┼┨
┃ │투망어업 │┃
┃ ├───────┼┨
┃ │어살어업 │┃
┃ ├───────┼┨
┃ │통발어업 │┃
┃ ├───────┼┨
┃ │외줄낚시어업 │┃
┃ ├───────┼┨
┃ │육상양식어업 │┃
┃ ├───────┼┨
┃ │관상어양식어업│┃
┃ ├───────┼┨
┃ │낚시업 │┃
┃ ├───────┼┨
┃ │기타 │┃
┗━━━━┷━━━━━━━┷┛
2. 신고어업 처분현황(1)
┏━━━━━━┯━━━━━━━━━━━━┯━━━━━━━━━━━━┓
┃구분 │전년도 말 유효 건수 │해당 연도 말 유효 건수 ┃
┃어업별 ├───┬────────┼───┬────────┨
┃ │계 │어선 사용 척수 │계 │어선 사용 척수 ┃
┃ │(건수)├───┬────┤(건수)├───┬────┨
┃ │ │동력선│무동력선│ │동력선│무동력선┃
┠──────┼───┼───┼────┼───┼───┼────┨
┃합계 │ │ │ │ │ │ ┃
┠──────┼───┼───┼────┼───┼───┼────┨
┃투망어업 │ │ │ │ │ │ ┃
┠──────┼───┼───┼────┼───┼───┼────┨
┃어살어업 │ │ │ │ │ │ ┃
┠──────┼───┼───┼────┼───┼───┼────┨
┃통발어업 │ │ │ │ │ │ ┃
┠──────┼───┼───┼────┼───┼───┼────┨
┃외줄낚시어업│ │ │ │ │ │ ┃
┠──────┼───┼───┼────┼───┼───┼────┨
┃기타 │ │ │ │ │ │ ┃
┗━━━━━━┷━━━┷━━━┷━━━━┷━━━┷━━━┷━━━━┛
3. 신고어업 처분현황(2)
┏━━━━━━━┯━━━━━━━━━━━┯━━━━━━━━━━━━┓
┃구분 │전년도 말 유효 어업권 │해당 연도 말 유효 어업권┃
┃어업별 ├──┬────────┼──┬─────────┨
┃ │건수│면적 │건수│면적 ┃
┠───────┼──┼────────┼──┼─────────┨
┃합계 │ │ │ │ ┃
┠───────┼──┼────────┼──┼─────────┨
┃육상양식어업 │ │ │ │ ┃
┠───────┼──┼────────┼──┼─────────┨
┃관상어양식어업│ │ │ │ ┃
┠───────┼──┼────────┼──┼─────────┨
┃낚시업 │ │ │ │ ┃
┠───────┼──┼────────┼──┼─────────┨
┃기타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3서식]

사유수면에서의 어종별ㆍ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1. 주요 어종별 양식장 현황
(단위: 건, ㎡)
┏━━┯━━━━━┯━━━━━┯━━━━━┯━━━━━┯━━━━━┯━━━━━┯━━━━━┯━━━━━┯━━━━━┯━━━━━┯━━━━━┯━━━━━┯━━━━━┓
┃구분│계 │뱀장어 │송어류 │미꾸라지 │메기류 │향어 │잉어 │가물치 │자라 │재첩 │다슬기 │관상어 │기타 ┃
┃ ├──┬──┼──┬──┼──┬──┼──┬──┼──┬──┼──┬──┼──┬──┼──┬──┼──┬──┼──┬──┼──┬──┼──┬──┼──┬──┨
┃ │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양식방법별 양식장 현황
(단위: 건, ㎡)
┏━━┯━━━━━┯━━━━━┯━━━━━┯━━━━━┯━━━━━┯━━━━━┯━━━━━┯━━━━━┓
┃구분│계 │지수식 │유수식 │순환여과식│조방식 │축제식 │가두리식 │기타 ┃
┃ ├──┬──┼──┬──┼──┬──┼──┬──┼──┬──┼──┬──┼──┬──┼──┬──┨
┃ │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4서식]

사유수면에서의 무신고어업 현황
1. 총괄표
(단위: 건, ㎡)
┏━━━━━━━━━┯━━━━━┯━━━━━┯━━━━━┯━━━━━┯━━━━━┓
┃구분 │합계 │육상양식 │관상어양식│낚시업 │기타 ┃
┠───┬─────┼──┬──┼──┬──┼──┬──┼──┬──┼──┬──┨
┃시ㆍ도│시ㆍ군ㆍ구│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요 어종별 양식장 현황
(단위: 건, ㎡)
┏━━┯━━━━━┯━━━━━┯━━━━━┯━━━━━┯━━━━━┯━━━━━┯━━━━━┯━━━━━┯━━━━━┯━━━━━┯━━━━━┯━━━━━┯━━━━━┓
┃구분│계 │뱀장어 │송어류 │미꾸라지 │메기류 │향어 │잉어 │가물치 │자라 │재첩 │다슬기 │관상어 │기타 ┃
┃ ├──┬──┼──┬──┼──┬──┼──┬──┼──┬──┼──┬──┼──┬──┼──┬──┼──┬──┼──┬──┼──┬──┼──┬──┼──┬──┨
┃ │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양식방법별 양식장 현황
(단위: 건, ㎡)
┏━━┯━━━━━┯━━━━━┯━━━━━┯━━━━━┯━━━━━┯━━━━━┯━━━━━┯━━━━━┓
┃구분│계 │지수식 │유수식 │순환여과식│조방식 │축제식 │가두리식 │기타 ┃
┃ ├──┬──┼──┬──┼──┬──┼──┬──┼──┬──┼──┬──┼──┬──┼──┬──┨
┃ │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인│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전화번호: ) ┃
┠───┴────┼───────────────────────────┨
┃④ 어업의 종류 │ ┃
┠────────┼───────────────────────────┨
┃⑤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년도 - 호 ┃
┠────────┼───────────────────────────┨
┃⑥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
┠────────┼───────────────────────────┨
┃⑦ 연장허가를 │. . .부터 . . .까지( 년간) ┃
┃받으려는 기간 │ ┃
┠────────┼───────────────────────────┨
┃⑧ 신청 사유 │ ┃
┠────────┴───────────────────────────┨
┃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면허 ┃
┃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어업면허증 │수수료 ┃
┃ ├────────────────┨
┃ │조례에 따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연장허가증│┃
┃│ │ ─┼──────────┤작성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내수면어업면허증 ┃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 ┃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전화번호: ) ┃
┠───────────┼─────────────────────────┨
┃④ 면허번호 │ 년도 도 어업면허 제 호 ┃
┠───────────┼─────────────────────────┨
┃⑤ 어업의 종류 및 규모│ 어업 규모 ㎡ ┃
┠───────────┼─────────────────────────┨
┃⑥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
┃ │ (별지 도면과 같습니다) ┃
┠───────────┼─────────────────────────┨
┃⑦ 어업의 방법 및 │ ┃
┃사용어선 │ ┃
┠───────────┼─────────────────────────┨
┃⑧ 양식물 또는 │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
┃⑨ 면허의 유효기간 │부터 까지( 년간) ┃
┠───────────┼─────────────────────────┨
┃⑩ 제한 또는 조건 │ ┃
┠───────────┼─────────────────────────┨
┃⑪ 등록일 │ ┃
┠───────────┴─────────────────────────┨
┃ ┃
┃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면허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9호서식]
┏━━━━━━━━━━━━━━━━━━━━━━━━━━━━━━━━━━━━━━━┓
┃내수면어업면허증 ┃
┃(공동어업용) ┃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전화번호: ) ┃
┠────────────┼──────────────────────────┨
┃④ 면허번호 │ 년도 도 공동어업면허 제 호 ┃
┠────────────┼──────────────────────────┨
┃⑤ 어업의 규모 │ ┃
┠────────────┼──────────────────────────┨
┃⑥ 수면의 위치와 구역 │ 도 군 면 리 ┃
┃ │(별지 도면과 같습니다) ┃
┠────────────┼──────────────────────────┨
┃⑦ 면허사항 │ ┃
┠────────────┼───────────┬──────────────┨
┃⑧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⑨ 포획ㆍ채취물의 종류│⑩ 종사자의 수 ┃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⑪ 면허의 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 년간) ┃
┠────────────┼──────────────────────────┨
┃⑫ 제한 또는 조건 │ ┃
┠────────────┼──────────────────────────┨
┃⑬ 등록일 │ ┃
┠────────────┴──────────────────────────┨
┃ ┃
┃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면허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0호서식]
┏━━━━━━━━━━━━━━━━━━━━━━━━━━━━━━━━━━━━━━━┓
┃내수면어업허가증 ┃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④ 허가번호 │ 년도 어업허가 제 호 ┃
┠───────────┼───────────────────────────┨
┃⑤ 어업의 종류 │어업 ┃
┠───────────┼───────────────────────────┨
┃⑥ 어업의 방법과 │ ┃
┃어구의 명칭 │ ┃
┠───────────┼───────────────────────────┨
┃⑦ 사용어선 │ 호 톤 기관 마력 척 ┃
┠───────────┼───────────────────────────┨
┃⑧ 조업구역 │일원 ┃
┠───────────┼───────────────────────────┨
┃⑨ 어구의 규모 │ (m, 폭, 통, 기타) ┃
┠───────────┼───────────────────────────┨
┃⑩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⑪ 허가의 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 년간)┃
┠───────────┼───────────────────────────┨
┃⑫ 제한 또는 조건 │ ┃
┠───────────┴───────────────────────────┨
┃ ┃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허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1호서식]
┏━━━━━━━━━━━━━━━━━━━━━━━━━━━━━━━━━━━━━━━━┓
┃내수면어업허가증 ┃
┃(낚시업용) ┃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전화번호: ) ┃
┠──────────┼─────────────────────────────┨
┃④ 허가번호 │ 년도 낚시터허가 제 호 ┃
┠──────────┼─────────────────────────────┨
┃⑤ 낚시터의 위치와 │ 도 군 면 리 ┃
┃구역 │ ┃
┠──────────┼─────────────────────────────┨
┃⑥ 낚시터의 명칭과 │낚시터 헥타르 ┃
┃수면적 │ ┃
┠──────────┼─────────────────────────────┨
┃⑦ 낚시터 부대시설 │ ┃
┠──────────┼─────────────────────────────┨
┃⑧ 포획물의 종류 │ ┃
┠──────────┼─────────────────────────────┨
┃⑨ 허가의 유효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간) ┃
┠──────────┼─────────────────────────────┨
┃⑩ 제한 또는 조건 │ ┃
┠──────────┴─────────────────────────────┨
┃ ┃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허가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2호서식]
┏━━━━━━━━━━━━━━━━━━━━━━━━━━━━━━━━━━━━┓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
┃ ┃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전화번호: ) ┃
┠─────────────┼──────────────────────┨
┃④ 어업신고번호 │ 년 신고 제 호┃
┠─────────────┼──────────────────────┨
┃⑤ 어업의 종류 │ ┃
┠─────────────┼──────────────────────┨
┃⑥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규모 )┃
┠─────────────┼──────────────────────┨
┃⑦ 어업의 방법 │ ┃
┠─────────────┼──────────────────────┨
┃⑧ 조업 구역 또는 시설의 │ ┃
┃위치 │ ┃
┠─────────────┼──────────────────────┨
┃⑨ 포획ㆍ채취물 또는 │ ┃
┃양식물(생산종묘)의 │ ┃
┃종류 │ ┃
┠─────────────┼──────────────────────┨
┃⑩ 어업의 시기 │ ┃
┠─────────────┼──────────────────────┨
┃⑪ 유효기간 │ ┃
┠─────────────┼──────────────────────┨
┃⑫ 제한 또는 조건 │ ┃
┠─────────────┴──────────────────────┨
┃ ┃
┃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수리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3호서식]
┏━━━━━━━━━━━━━━━━━━━━━━━━━━━━━━━━━━━━━┓
┃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
┃ ┃
┠───┬────┬┬────────┬──────────────────┨
┃신청인│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전화번호: ) ┃
┠───┴────┼┬────────┬──────────────────┨
┃④ 어업의 종류 ││⑤ 면허번호 │ ┃
┠────────┼┴────────┴──────────────────┨
┃⑥ 면허기간 │ . . .부터 . . .까지( 년간) ┃
┠────────┼────────────────────────────┨
┃⑦ 연장허가기간 │ . . .부터 . . .까지( 년간) ┃
┠────────┼┬────────┬──────────────────┨
┃⑧ 허가의 조건 ││⑨ 연장허가번호 │ ┃
┠────────┴┴────────┴──────────────────┨
┃ ┃
┃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면허기간의 연장을 ┃
┃허가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2일 ┃
┠───┬──────┬┬────────┬─┴──────────────┨
┃신청인│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④ 어업의 종류 ││⑤ │ ┃
┃ ││면허ㆍ허가ㆍ │ ┃
┃ ││신고번호 │ ┃
┠──────────┼┴────────┴────────────────┨
┃⑥ 분실(훼손) 연월일│ ┃
┠──────────┼──────────────────────────┨
┃⑦ 분실(훼손) 사유 │ ┃
┠──────────┴──────────────────────────┨
┃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 첨부서류: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수수료 ┃
┃1부(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 │면허증 등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인│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④ 사용하려는 유해어법 │ ┃
┠────────────┼─────────────────────────┨
┃⑤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 ┃
┃위치 및 구역 │ ┃
┠────────────┼─────────────────────────┨
┃⑥ 허가신청 사유 │ ┃
┠────────────┼─────────────────────────┨
┃⑦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
┃⑧ 유해어법 사용시기 │ ┃
┠────────────┼─────────────────────────┨
┃⑨ 허가받으려는 기간 │ ┃
┠────────────┼─────────────────────────┨
┃⑩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 ┃
┃어업실태 │ ┃
┠────────────┴─────────────────────────┨
┃ ┃
┃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7조에 따라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조례에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따름 ┃
┃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 ┃
┃1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 ┃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 ┃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 ┃
┃한정합니다) │ ┃
┃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 ┃
┃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 ┃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 ┃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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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
┃제 호 ┃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 1. 유해어법의 내용: ┃
┃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 : ┃
┃ 3. 유해어법 사용시기: ┃
┃ 4. 허가기간: ┃
┃ 5. 사용어선 ┃
┃┌──┬──┬──┬──┬──┐ ┃
┃│선명│톤수│기관│마력│선질│ ┃
┃├──┼──┼──┼──┼──┤ ┃
┃│ │ │ │ │ │ ┃
┃└──┴──┴──┴──┴──┘ ┃
┃ ┃
┃ 6.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7. 제한 또는 조건: ┃
┃ ┃
┃ ┃
┃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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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7호서식]
┏━━━━━━━━━━━━━━━━━━━━━━━━━━━━━━━━━━━━┓
┃어도시설 설치협의서 ┃
┠────────────────────────────────────┨
┃□ 사업명 : ┃
┠────────┬┬─────┬────────────────────┨
┃사업자 ││사업비 │ ┃
┠────────┼┼─────┼────────────────────┨
┃승인기관 ││사업승인일│ ┃
┠────────┼┴─────┴────────────────────┨
┃사업착공일 │ ┃
┠────────┼───────────────────────────┨
┃사업준공 예정일 │ ┃
┠────────┴───────────────────────────┨
┃□ 어도 ┃
┠────────┬───────────────────────────┨
┃위치 │ ┃
┠────────┼───────────────────────────┨
┃형식 │ ┃
┠────────┼───────────────────────────┨
┃개소 수 │ ┃
┠────────┼───────────────────────────┨
┃시설비 │ ┃
┠────────┼───────────────────────────┨
┃규모 │폭: 길이: 기울기: ┃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어도시설 설치협의서를 ┃
┃제출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협의요청자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 ┃
┃ 1. 어도시설 설치계획서(대상 지점의 수질과 수생생태계 현황, 수산생물의 ┃
┃이동상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
┃ 2. 어도의 설계도 1부 ┃
┃ 3. 환경영향평가서 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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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
┃어도시설 설치결과서 ┃
┠───┬──────┬──┬──────────────────┨
┃하천명│ │기점│ ┃
┃ │ ├──┼──────────────────┨
┃ │ │종점│ ┃
┠───┴───┬──┼──┼──────────────────┨
┃□ 시설물 현황│위치│주소│ ┃
┃ │ ├──┼──────────────────┨
┃ │ │좌표│N ° ′ ″, S ° ′ ″ ┃
┠──┬────┼──┼──┼─────┬──┬─────────┨
┃명칭│관리자 │폭 │길이│언체 높이 │용도│준공일 ┃
┠──┼────┼──┼──┼─────┼──┼─────────┨
┃ │ │ │ │ │ │ ┃
┠──┴────┴──┴──┴─────┴──┴─────────┨
┃□ 어도 현황 ┃
┠────┬──────┬──┬─────┬───────────┨
┃형식 │폭 │길이│기울기 │준공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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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
┃어도시설 사후관리부 ┃
┠───┬───────┬───┬─────────────────┨
┃하천명│ │기점 │ ┃
┃ │ ├───┼─────────────────┨
┃ │ │종점 │ ┃
┠───┴────┬──┼───┼─────────────────┨
┃□ 시설물 현황 │위치│주소 │ ┃
┃ │ ├───┼─────────────────┨
┃ │ │좌표 │N ° ′ ", S ° ′ " ┃
┠──┬─────┼──┼───┼─────┬──┬────────┨
┃명칭│관리자 │폭 │길이 │언체 높이 │용도│준공일 ┃
┠──┼─────┼──┼───┼─────┼──┼────────┨
┃ │ │ │ │ │ │ ┃
┠──┴─────┴──┼───┼─────┴──┴────────┨
┃□ 어도 현황 │시설비│ ┃
┠───────┬───┼───┴┬───────┬────────┨
┃형식 │폭 │길이 │기울기 │준공일 ┃
┠───────┼───┼────┼───────┼────────┨
┃ │ │ │ │ ┃
┠───────┴───┴────┴───────┴────────┨
┃□ 관리 현황 ┃
┠───────┬─┬──┬────┬───────┬───────┨
┃연도별 │년│년 │년 │년 │년 ┃
┠───────┼─┼──┼────┼───────┼───────┨
┃관리 내용 │ │ │ │ │ ┃
┠───────┼─┼──┼────┼───────┼───────┨
┃문제점 │ │ │ │ │ ┃
┠───────┼─┼──┼────┼───────┼───────┨
┃개선 사항 │ │ │ │ │ ┃
┠───────┼─┼──┼────┼───────┼───────┨
┃담당자의 직급 │ │ │ │ │ ┃
┃및 성명 │ │ │ │ │ ┃
┠───────┴─┴──┴────┴───────┴───────┨
┃※ 뒷면에 붙임: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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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성을 상실한 법률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면허어업 중 조류(藻類)채취어업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등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법률 제10293호, 2010. 5. 17. 공포, 6.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7호, 2010. 6. 8. 공포, 6.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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