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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130호 공포일자 2010. 6. 11.
시행일자 2010. 6. 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자원안보정책과 전화번호 044-203-5241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30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로, “농ㆍ축산물, 수산물”을 “농ㆍ축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류”를 “서류 사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주무부장관”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을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국석유공사”를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산림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중 “사문석”을 “사문석ㆍ리튬”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납입자본금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등(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로서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등을 제외한다)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등이
대표자를 임면(任免)하거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의사결정 또는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등을 제외한다.
가. 광물을 개발하는 경우: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발전부문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나. 농ㆍ축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다. 임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별지 제1호서식]
┏━━━━━━━━━━━━━━━━━━━━━━━━━━━━━━━━━━━━━┯━━┓
┃해외자원(농ㆍ축산물, 임산물)개발사업계획신고(변경신고)서 │처리┃
┃ │기간┃
┃ ├──┨
┃ │7일 ┃
┠──┬───────┬──────────────────────────┴──┨
┃사 │①주소 │ ┃
┃업 ├───────┼─┬─────────────────┬─────────┨
┃자 │②상호 │ │③전화번호 │ ┃
┃ ├───────┼─┴─────────────────┴─────────┨
┃ │④성명 │ ┃
┠──┼───────┼─────────────────────────────┨
┃대 │⑤국명 │ ┃
┃상 ├───────┼─────────────────────────────┨
┃자 │⑥주소 │ ┃
┃ ├───────┼─┬─────────────────┬─────────┨
┃ │⑦상호 │ │⑧전화번호 │ ┃
┃ ├───────┼─┴─────────────────┴─────────┨
┃ │⑨성명 │ ┃
┠──┼───────┼─────────────────────────────┨
┃사 │⑩사업명 │ ┃
┃업 ├───────┼─┬─────────────────┬─────────┨
┃개 │⑪대상자원 │ │⑫개발방법 │ ┃
┃요 ├───────┼─┼─────────────────┼─────────┨
┃ │⑬투자규모 │ │⑭투자비율 │ ┃
┃ ├───────┼─┴─────────────────┴─────────┨
┃ │⑮사업장소재지│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산림청장 ┃
┠─┬───────────────────────────┬──────┬───┨
┃첨│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수수료┃
┃부│ │확인사항 │ ┃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등기사항 │없음 ┃
┃ │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증명서 │ ┃
┃ │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인 │ ┃
┃ │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등 해외자원 │경우만 │ ┃
┃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1부 │해당합니다) │ ┃
┃ │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 │ ┃
┃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자원개발사업 │ │ ┃
┃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5. 변경사유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
┃해외자원(광물)개발사업계획신고(변경신고)서 │처리┃
┃ │기간┃
┃ ├──┨
┃ │7 일┃
┠─┬───────┬────────────────────────────────┴──┨
┃사│①주소 │ ┃
┃업├───────┼────┬──────────────────┬───────────┨
┃자│②상호 │ │③전화번호 │ ┃
┃ ├───────┼────┴──────────────────┴───────────┨
┃ │④성명 │ ┃
┠─┼───────┼───────────────────────────────────┨
┃대│⑤국명 │ ┃
┃상├───────┼───────────────────────────────────┨
┃자│⑥주소 │ ┃
┃ ├───────┼────┬──────────────────┬───────────┨
┃ │⑦상호 │ │⑧전화번호 │ ┃
┃ ├───────┼────┴──────────────────┴───────────┨
┃ │⑨성명 │ ┃
┠─┼───────┼───────────────────────────────────┨
┃사│⑩사업명 │ ┃
┃업├───────┼────┬──────────────────┬───────────┨
┃개│⑪대상자원 │ │⑫개발방법 │ ┃
┃요├───────┼────┼──────────────────┼───────────┨
┃ │⑬투자규모 │ │⑭투자비율 │ ┃
┃ ├───────┼────┴──────────────────┴───────────┨
┃ │⑮사업장소재지│ ┃
┠─┼───────┴───┬┬──────────────────┬───────────┨
┃회│예상자본금(출자금)규모││존립기간 │ ┃
┃사├───────────┼┴──────────────────┴───────────┨
┃개│자원개발투자금액 │ ┃
┃요│ │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첨│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수수료┃
┃부│ │확인사항 │ ┃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등기사항 │없음 ┃
┃ │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증명서 │ ┃
┃ │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인 경우만 │ ┃
┃ │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해당합니다) │ ┃
┃ │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1부 │ │ ┃
┃ │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 │ │ ┃
┃ │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 │ │ ┃
┃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5. 변경사유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비고: ∼ 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경우만 기입합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
┃기관명 ┃
┃ ┃
┃ ┃
┃분류기호 (전화) 20 . . . ┃
┃ ┃
┃수신 지식경제부장관 발신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산림청장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해외자원개발사업(계약체결 및 계약변경) 보고 ┃
┃ ┃
┠─┬───────┬─────────────────────────┨
┃사│①주소 │ ┃
┃업├───────┼──┬─────┬────────────────┨
┃자│②상호 │ │③전화번호│ ┃
┃ ├───────┼──┴─────┴────────────────┨
┃ │④성명 │ ┃
┠─┼───────┼─────────────────────────┨
┃계│⑤국명 │ ┃
┃약├───────┼─────────────────────────┨
┃대│⑥주소 │ ┃
┃상├───────┼──┬─────┬────────────────┨
┃자│⑦상호 │ │⑧전화번호│ ┃
┃ ├───────┼──┴─────┴────────────────┨
┃ │⑨성명 │ ┃
┠─┴───────┼─────────────────────────┨
┃⑩사업명 및 소재지│ ┃
┠─┬───────┼──┬─────┬────────────────┨
┃계│⑪체결일자 │ │⑫계약기간│ ┃
┃약├───────┼──┴─────┴────────────────┨
┃사│⑬사업내용 │ ┃
┃항├───────┼─────────────────────────┨
┃ │⑭투자비율 │ ┃
┃ ├───────┼─────────────────────────┨
┃ │⑮기타 │ ┃
┠─┴───────┴─────────────────────────┨
┃ 첨부서류: 1. 계약서 사본 1부 ┃
┃ 2. 변경계약서 사본 1부(계약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9295-05911보 210mm×297mm
98.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
┃기관명 ┃
┃ ┃
┃ ┃
┃분류기호 (전화) 20 . . . ┃
┃ ┃
┃수신 지식경제부장관 발신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산림청장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해외자원개발계약(해지 또는 만료) 보고 ┃
┃ ┃
┠─┬───────────┬──────────────────┨
┃사│①주소 │ ┃
┃업├───────────┼──┬─────┬─────────┨
┃자│②상호 │ │③전화번호│ ┃
┃ ├───────────┼──┴─────┴─────────┨
┃ │④성명 │ ┃
┠─┼───────────┼──────────────────┨
┃계│⑤국명 │ ┃
┃약├───────────┼──────────────────┨
┃대│⑥주소 │ ┃
┃상├───────────┼──┬─────┬─────────┨
┃자│⑦상호 │ │⑧전화번호│ ┃
┃ ├───────────┼──┴─────┴─────────┨
┃ │⑨성명 │ ┃
┠─┴───────────┼──────────────────┨
┃⑩사업명 및 소재지 │ ┃
┠──┬──────────┼──┬─────┬─────────┨
┃계약│⑪체결일자 │ │⑫계약기간│ ┃
┃사항├──────────┼──┴─────┴─────────┨
┃ │⑬사업내용 │ ┃
┠──┴──────────┼──────────────────┨
┃⑭계약(해지 또는 만료)일자│ ┃
┠─────────────┼──────────────────┨
┃⑮계약(해지 또는 만료)사유│ ┃
┗━━━━━━━━━━━━━┷━━━━━━━━━━━━━━━━━━┛
29295-06011보 210mm×297mm
98.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
┃기관명 ┃
┃ ┃
┃ ┃
┃분류기호 (전화) 20 . . . ┃
┃ ┃
┃수신 지식경제부장관 발신 (인)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산림청장 ┃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해외사업소(설치 및 폐쇄) 보고 ┃
┠─┬───────────┬────────────────────┨
┃사│①주소 │ ┃
┃업├───────────┼─┬─────┬────────────┨
┃자│②상호 │ │③전화번호│ ┃
┃ ├───────────┼─┴─────┴────────────┨
┃ │④성명 │ ┃
┠─┼───────────┼────────────────────┨
┃대│⑤국명 │ ┃
┃상├───────────┼────────────────────┨
┃자│⑥주소 │ ┃
┃ ├───────────┼─┬─────┬────────────┨
┃ │⑦상호 │ │⑧전화번호│ ┃
┃ ├───────────┼─┴─────┴────────────┨
┃ │⑨성명 │ ┃
┠─┴───────────┼────────────────────┨
┃⑩사업소 소재지 │ ┃
┠─────────────┼────────────────────┨
┃⑪사업내용 │ ┃
┠───┬─────────┼─┬─────┬────────────┨
┃사업소│⑫설치 및 폐쇄일자│ │⑬전화번호│ ┃
┃설치 ├─────────┼─┼─────┼────────────┨
┃및 │⑭책임자 │ │⑮직책 │ ┃
┃폐쇄 ├─────────┼─┴─────┴────────────┨
┃내용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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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5-06111보 210mm×297mm
98.2.28 승인 (신문용지 54g/㎡)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서류 감축계획에 따라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융자금의 감면 대상 광물에 리튬을 추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외자원 중 수산물이 「원양산업발전법」(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산물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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