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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동차등록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47호 공포일자 2010. 6. 11.
시행일자 2010. 6. 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번호 044-201-3861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47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인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자동차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등록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등록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한 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휴업, 폐업 등으로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속사업체 등의 장(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대표를 포함한다)은 즉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등록의 해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를 등록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따로 저장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등록신청서류철 및 등록통지부를”을 “등록신청서류철ㆍ등록통지부 및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을”으로 한다.
제16조 중 “신청서ㆍ촉탁서ㆍ승낙서와 등록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래의 등록원부의 사본과”를 “신청서ㆍ촉탁서ㆍ승낙서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을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등록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2항 중 “말소등록을”을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하고, 뒤쪽 이전등록의 “과태료”를 각각 “범칙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주민등록(사업자)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6조, 제27조제1항제7호, 제31조, 제37조제4항,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을) ┃
┃ 제 호 총 면 중 제 면 ┃
┠──────────┬─────────┬──────────┬──────┨
┃을부 번호 │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 ┃
┠────┬─────┼─────────┴──────────┴──────┨
┃저당권자│성명(명칭)│ ┃
┃ ├─────┼───────────────────────────┨
┃ │주소 │ ┃
┠────┼─────┼───────────────────────────┨
┃저당권 │성명(명칭)│ ┃
┃설정자 ├─────┼───────────────────────────┨
┃ │주소 │ ┃
┠────┼─────┼───────────────────────────┨
┃채무자 │성명(명칭)│ ┃
┃ ├─────┼───────────────────────────┨
┃ │주소 │ ┃
┠────┼─────┼──────┬─────┬─────────┬────┨
┃채권가액│원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 ┃
┠────┼─────┼──────┴─────┴────────┬┴────┨
┃순위 │구분 │사항란 │등록일 ┃
┠────┼─────┼─────────────────────┼─────┨
┃ │ │ │ ┃
┃ │ │ │ ┃
┠────┴─────┴─────────────────────┴─────┨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 ┃
┠──┬─────┬───┬──────┰──┬─────┬─────┬───┨
┃종류│자동차번호│설정일│말소일 ┃종류│자동차번호│설정일 │말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쇄연월일│ ┃
┠─────┴────────────────────────────────┨
┃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33331-09322비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쪽)
┏━━━━━━━━━━━━━━━━━━━━━━━━━━━━━━━━━━━━━━━┓
┃ ※ 제 호 ┃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 ┃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신청인│상호(명칭)│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
┃ ├─────┼───────────┬──────┬──────────┨
┃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
┠───┼─────┼───────────┼──────┼──────────┨
┃신청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관리자│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
┃ ├─────┴───────────┴──────┴──────────┨
┃ │※ 이전등록 신청 목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사용자등록목적 │ □ 신규등록 신청 ┃
┃ │ □ 이전등록 신청 ┃
┃ │ □ 말소등록 신청(수출이행여부의 신고) ┃
┠─────────┴─────────────────────────────┨
┃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 사항 ┃
┃서류├─────────────────┼──────────────────┨
┃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1.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
┃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서류(종사원 정보) ┃
┃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2.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 ┃
┃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
┃신청하는 곳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기관 장│처리기간 │3일 ┃
┠──────┼───────────────┴──────┴─────────┨
┃수수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기관 장이 정한금액 ┃
┃ │(사용자 해지 신청은 없음) ┃
┗━━━━━━┷━━━━━━━━━━━━━━━━━━━━━━━━━━━━━━━━┛
210㎜×297㎜
(일반용지 60g/㎡)
신청안내 (뒤쪽)
┏━━━━━━━━━━━━━━━━━━━━━━━━━━━━━━━━━━━━━━┓
┃ ○ 사용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 ┃
┃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사무 신청이 가능한 자 ┃
┃ 2.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의 대표자 ┃
┃ 3.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포함) 등의 대표자 ┃
┃ ○ 구비서류 ┃
┃ 1.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재직증명서, 해당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
┃종사원임을 증명하는 증명문 등 ┃
┃ 2.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신청인 소속 관리자 ┃
┃ - 신청인 소속 관리자는 이전등록 신청 대상자에 한하며, 매매상사의 대표자를 ┃
┃말합니다. ┃
┃ - 신청인과 신청인 소속 관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개인정보 사항은 전자신청 시 공인인증서 확인을 위함이고, 휴대전화번호와 ┃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사용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
┃ ※ 제 호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등록번호 │ │자동차 색상 │ ┃
┃동├──────┼─────────────┼──────┼─────────┨
┃차│(구)등록번호│(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차대번호 │ ┃
┃ │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함) │ │ ┃
┃ ├──────┼─────────────┴──────┼─────┬───┨
┃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용도 │비사업용 │운수사업용 ┃
┃ │ ├──────────────┼───────────────┨
┃ │ │□관용 □개인용 │□영업용(개인택시제외) ┃
┃ │ │ │ ┃
┃ │ │□법인ㆍ단체용 │□개인택시 ┃
┠─┼──────┼─┬────────────┴─────┬─────────┨
┃소│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유├──────┼─┴──────────────────┴─────────┨
┃자│주소 │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부관 │※ │부관 종료일 │※ 년 월 일┃
┠────────┴───┴────────────────┴─────────┨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10조제3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구│신청인(대표자)│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제출서류 │ ┃
┃서├───────┼─────────────────────────────┨
┃류│없음 │자동차등록원부 ┃
┗━┷━━━━━━━┷━━━━━━━━━━━━━━━━━━━━━━━━━━━━━┛
※ 신청 안내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33331-096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제 호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적지 않습니다. ┃
┠──┬────────┬───┬─────────────────┬──────────────┨
┃자 │* 등 록 번 호 │ │색 상 │ ┃
┃동 ├────────┼───┴─────────────────┴──────────────┨
┃차 │(구)등 록 번 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사 용 본 거 지 │(전화번호: ) │법 정 동 코 드│* ┃
┃ ├────────┼──────────────┬┴───────┴────────────┨
┃ │용 도 │비 사 업 용 │운 수 사 업 용 ┃
┃ │ ├──────────────┼─────────────────────┨
┃ │ │□관용□개인용□법인ㆍ단체용│□영업용(개인택시 제외)□개인택시 ┃
┠──┼────────┼──────────────┴─────────────────────┨
┃소 │성 명(명 칭) │ ┃
┃유 ├────────┼──┬──────────────────┬──────────────┨
┃자 │주민(법인)등록 │ │전 화 번 호 │ ┃
┃ │번호 │ │ │ ┃
┃ ├────────┼──┴──────────────────┼─────┬────────┨
┃ │주 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비 과 세 코 드 │* ┃
┠───────────┼─┬────────────────────┬─────────────┨
┃부 관 │* │부관 종료일 │* 년 월 일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신 조 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ㆍ제3호의 서류로는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
┃ │ㆍ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
┃부│수 입 차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사본) 또는 ┃
┃ │ │3.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
┃ │ │4. 임시운행허가증 및 │등록하는 법인 등의 ┃
┃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경우만 제출합니다)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 │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 │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제27 ┃
┃류│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제외한 서류) ┃
┃ │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
┃ │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
┃ │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아니하거나 ┃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
┃ │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제36조제1 ┃
┃ │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 │ │제출합니다)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
┃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
┃ │말 소 등 록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
┃ │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
┃ │자동차를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 신규등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시 등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
┃ │록 하 는 │※ 말소사실증명서는 2010. 12. 1.부터는 제출하지 │ ┃
┃ │자동차 │않습니다. │ ┃
┃ │ │3. 임시운행허가증 및 │ ┃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 ┃
┃ │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 │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 ┃
┃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 ┃
┃ │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 ┃
┃ │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 ┃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 ┃
┃ │ │6.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 ┃
┃ │ │제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60g/㎡)
신청 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2천원 ┃
┃(수입증지) │ ┃
┠──────┴──────────────────────────────┨
┃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
┃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 2.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
┃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 제 호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색상 │ ┃
┃ ├──────┼─┴────────┬──┴───┬──────────┨
┃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소유자│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변경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사항 │□자동차사용본거지 □자동차등록번호 ┃
┃ │□자동차의 용도 □기타 ┃
┠───┼───────┬───────────┬───────────────┨
┃변경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
┃내용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구비서류(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
┃포함합니다) 1부 ┃
┃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장 ┃
┗━━━━━━━━━━━━━━━━━━━━━━━━━━━━━━━━━━━━━━━┛
33331-108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신청 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300원(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
┃(수입증지) │제외합니다) ┃
┠──────┴─────────────────────────────┨
┃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를 ┃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 자동차 ┃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다만, 시ㆍ도간 변경인 경우에는 2004. 1. 1.부터 ┃
┃시행합니다.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3호서식]
┏━━━━━━━━━━━━━━━━━━━━━━━━━━━━━━━━━━━━━━━━━━━━━━━━━┓
┃ ※ 제 호 ┃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신등록번호│ ※ ┃
┃ ├──────┼────────────────┼─────┼───────────────┨
┃ │사용본거지 │ │법정동코드│ ※ ┃
┠───┼──────┼────────┬───────┼─────┴───────────────┨
┃소유자│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 ┃
┃ │ │ │번호 │ ┃
┃ ├──────┼────────┴───────┼─────┬───────────────┨
┃ │주 소 │ │법정동코드│ ※ ┃
┃ │ │(전화번호: ) │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첨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서 │1.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
┃류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
┃ │사업용의 경우만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합니다) 1부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
┃ │2.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
┃ │2장(자동차 등록번호가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변경되는 경우만 │3. 자동차등록원부 ┃
┃ │제출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
┃ │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 안내
┏━━━━━┯━━━━━━━━━━━━━━━━━━━━━━┯━━━━━┯━━━━━━━━━━━━━━┓
┃신청하는 곳│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
┠─────┼──────────────────────┴─────┴──────────────┨
┃수수료 │1,300원 ┃
┃(수입증지)│ ┃
┠─────┴───────────────────────────────────────────┨
┃○ 시ㆍ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2004. 1. 1.부터) ┃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
┃제84조제2항제2호).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
┃않을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 제 호 ┃
┃이 전 등 록 신 청 서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신자동차등록번호 │ ┃
┠───────────┼─┴──────────────────┴────────────────┨
┃등록 원인 │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
┠────┬──────┼──┬──────────────────────┬───────────┨
┃구소유자│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양도인)├──────┼──┴──────────────────────┴───────────┨
┃ │사용본거지 │ ┃
┃ │(차 고 지) │ ┃
┠────┼──────┼──┬──────────────────────┬───────────┨
┃신소유자│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양수인)├──────┼──┴────────────────┬─────┼───────────┨
┃ │사용본거지 │ │법정동코드│ * ┃
┃ │(차 고 지) │(전화번호: ) │ │ ┃
┃ ├──────┼┬──────────────────┼─────┴───────────┨
┃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부│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만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
┃ │제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
┃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
┃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
┃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
┃ │ 가.「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
┃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
┃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
┃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자동차등록원부 ┃
┃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만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제출합니다) 1부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
┃ │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
┃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 │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
┃ │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신청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000원 ┃
┃(수입증지) │ ┃
┠──────┴──────────────────────────────────┨
┃ ○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
┃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
┃ ○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내에 이전 등록을 ┃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 제 호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소│성명(명칭) │ ┃
┃유├─────────┼───────────────────────────┨
┃자│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말소등록의 원인 ┃
┃ □폐차 □제작ㆍ판매자에 반품 □행정처분이행 ┃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
┃ □수출 예정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량 초과 □도난 ┃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 □섬지역에서의 해체 ┃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여부│□발급 필요 │□발급 불필요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 및 ┃
┃폐차인수증명서 등 말소등록원인별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고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
┃경우에는 말소등록원인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천원 ┃
┗━━━━━━┷━━━━━━━━━━━━━━━━━━━━━━━━━━━━━━━━┛
33331-199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구비서류 ┃
┠───────────────┬────────────────────────┨
┃말소등록 원인 │구비서류 ┃
┠───────────────┼────────────────────────┨
┃◁공통▷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
┃ │경우는 제외).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
┃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
┃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
┃ │제출해야 합니다. ┃
┃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
┃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 ┃
┃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
┃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
┃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
┃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법 ┃
┃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
┃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합니다. ┃
┠───────────────┼────────────────────────┨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
┃ │반품확인서 1부 ┃
┠───────────────┼────────────────────────┨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
┃ │사업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
┃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1부 ┃
┠───────────────┼────────────────────────┨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용도 사용 목적 │ ┃
┠───────────────┼────────────────────────┨
┃□섬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내국민에게 양도 │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용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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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인정하는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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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시ㆍ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
┃인정하는 사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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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 절차를 정하고, 시ㆍ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 신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1) 복잡한 자동차 등록사무신청의 특성 상 등록사무 대행자가 소유자를 갈음하여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무방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가 필요함.
2)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등록사무 대행자의 사용자 등록ㆍ해지 절차, 첨부서류 및 등록 갱신 절차 등 근거규정을 신설함.
나. 자동차등록 시 구비서류 제출 생략(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1) 등록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사용본거지 등의 서류를 소유자 동의여부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담당 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토록하고,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함.
다. 시ㆍ도간 변경등록 처리절차 간소화(제31조)
1) 시ㆍ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현행 시ㆍ도별 전산시스템 별도 운영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등 변경등록 업무 처리가 번거로움.
2)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 작성 및 구조변경사항의 별도 기재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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