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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210호 공포일자 2010. 6. 15.
시행일자 2010. 6. 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438,345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21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로,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제4항·제6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9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의4,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를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3조의3에 따라”로,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국토해양부장관이”를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로, “듣거나 관계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를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로,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국토해양부장관이”를 “지정권자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는”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3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 교습과정이 부기, 속독, 속셈 또는 주산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
나. 보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제7조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승인등”을 “작성 및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3항 각 호 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을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군수와”를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 각호”를 “제5항 각 호”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로, “존치부담금 단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단위면적당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한다)”를 “시설부담금 단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로, “존치부담금을”을 “시설부담금을”로, “존치부담금 단가의”를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를 “지정권자는 해당”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중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국토해양부장관의”를 “지정권자의”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를 “지정권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에”를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한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86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에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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