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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211호 공포일자 2010. 6. 18.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3-389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221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제6조(공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②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사람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을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제12조의4(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다만, 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3.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7조(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345킬로볼트 이상의 공중 송전설비 중 철탑 기초부분, 철탑 조립부분 및 공중전선 연결부분
2.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의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의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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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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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발전설비공사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
┃ㆍ │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
┃송전 │ │열병합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 ┃
┃ㆍ │ │의 전기설비공사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공사 ┃
┃배전 ├────────┼───────────────────────────┨
┃설비 │송전설비공사 │○공중송전설비공사: 공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
┃공사 │ │철탑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지지물설치 및 ┃
┃ │ │철탑도장을 포함한다), 공중전선설치공사(금구류 ┃
┃ │ │설치를 포함한다), 횡단개소의 보조설비공사, ┃
┃ │ │보호선ㆍ보호망공사 ┃
┃ │ │○지중송전설비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
┃ │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
┃ │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 ┃
┃ │ │(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 │ │○물밑송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
┃ │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ㆍ궤도ㆍ자동차도ㆍ인도 ┃
┃ │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
┃ ├────────┼───────────────────────────┨
┃ │변전설비공사 │○변전설비기초공사: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덕트 ┃
┃ │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
┃ │ │○모선설비공사: 모선(母線)설치(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
┃ │ │포함한다), 지지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
┃ │ │○변전기기설치공사: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단로기 ┃
┃ │ │등을 말한다), 피뢰기 등의 설치공사 ┃
┃ │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 보호ㆍ제어반 및 ┃
┃ │ │제어케이블의 설치공사 ┃
┃ ├────────┼───────────────────────────┨
┃ │배전설비공사 │○공중배전설비공사: 전주 등 지지물공사, 변압기 등 ┃
┃ │ │전기기기설치공사, 가선공사(수목전지공사를 포함한다) ┃
┃ │ │○지중배전설비공사: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
┃ │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
┃ │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
┃ │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 │ │○물밑배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
┃ │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ㆍ궤도ㆍ자동차도ㆍ인도 ┃
┃ │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
┠────┼────────┼───────────────────────────┨
┃ │ │ ┃
┃ │ │ ┃
┃산업 │산업시설물의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
┃시설물 │전기설비공사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
┃ㆍ │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
┃건축물 │ │전기설비공사 ┃
┃및 │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
┃구조물 │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
┃의 │ │포함한다)공사 ┃
┃전기 ├────────┼───────────────────────────┨
┃설비 │건축물의 │○전원설비공사: 수전ㆍ변전설비공사(큐비클 설치공사를 ┃
┃공사 │전기설비공사 │포함한다),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 발전기, 축전지, ┃
┃ │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연료전지, 정류장치의 ┃
┃ │ │설비공사를 말한다) 및 보호ㆍ제어설비공사 ┃
┃ │ │○전원공급설비공사: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
┃ │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
┃ │ │○전력부하설비공사: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를 ┃
┃ │ │포함한다), 콘센트 등 기계ㆍ기구 및 동력설비의 ┃
┃ │ │공사 ┃
┃ │ │○반송설비공사: 이동보도,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
┃ │ │에스컬레이터, 전동덤웨이터, 권상용 모터, 레일, 카, ┃
┃ │ │컨베이어, 슈터, 곤돌라,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
┃ │ │운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
┃ │ │○방재 및 방범 설비공사: 서지(surge)ㆍ낙뢰설비, ┃
┃ │ │잡음ㆍ전자파(EMI, EMC, EMS 등을 말한다)의 ┃
┃ │ │방지설비공사, 항공장애등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에 ┃
┃ │ │관한 전기공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
┃ │ │○지능형 빌딩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
┃ │ │감시하는 공사 ┃
┃ │ │○지능형 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
┃ │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
┃ │ │○약전설비공사: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
┃ │ │주차관제전기설비 ┃
┃ │ │○그 밖에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
┃ ├────────┼───────────────────────────┨
┃ │ │ ┃
┃ │ │ ┃
┃ │구조물의 │○전식방지공사: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
┃ │전기설비공사 │위한 전기공사 ┃
┃ │ │○동결방지공사: 제설ㆍ제빙용, 바닥난방용, ┃
┃ │ │동파방지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
┃ │ │설비공사 ┃
┃ │ │○신호 및 표지 설비공사: 네온사인, 큐빅보드, ┃
┃ │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
┃ │ │및 제어설비의 공사 ┃
┃ │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
┃ │ │전기설비공사와 그 밖에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
┃ │ │전기설비공사 ┃
┃ │ │ ┃
┃ │ │ ┃
┠────┼────────┼───────────────────────────┨
┃도로 │도로전기설비공사│○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
┃ㆍ │ │터널등의 설치공사 ┃
┃공항 │ │○터널설비공사: 터널조명설비공사와 터널방재에 ┃
┃ㆍ │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항만 │ │○그 밖에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전기 ├────────┼───────────────────────────┨
┃설비 │공항전기설비공사│○「항공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
┃공사 │ │전기설비공사 ┃
┃ │ │○그 밖에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
┃ │항만전기설비공사│○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
┃ │ │○그 밖에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전기 │전기철도설비공사│○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
┃철도 │ │수전선로설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
┃및 │ │설치공사, 전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
┃철도 ├────────┼───────────────────────────┨
┃신호 │철도신호설비공사│○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 ┃
┃전기 │ │(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
┃설비 │ │열차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
┃공사 │ │제어기설치공사 ┃
┠────┼────────┼───────────────────────────┨
┃그 밖의 │전기설비의 │○전기기계ㆍ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
┃전기 │설치를 위한 공사│조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
┃설비 │ │○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 ┃
┃공사 │ │○주변전실 및 부변전실의 보호ㆍ제어를 위한 설비공사 ┃
┃ │ │○유입케이블 또는 가스절연 송전선 등의 계측 및 ┃
┃ │ │보호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
┃ │ │○하천변, 유원지, 교각, 빌딩, 고궁 등의 무대조명 및 ┃
┃ │ │경관조명을 위한 설비공사 ┃
┃ │ │○전력설비의 내진ㆍ방재(소음ㆍ진동ㆍ화재)ㆍ계측 및 ┃
┃ │ │보호를 위한 설비공사 ┃
┃ │ │○건축용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
┃ │ │○그 밖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
┗━━━━┷━━━━━━━━┷━━━━━━━━━━━━━━━━━━━━━━━━━━━┛
[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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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사업의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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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2000년 12월 ┃
┃ │31일까지는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
┃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은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
┃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
┃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
┃ │포함돼야 한다) ┃
┃ │ ┃
┃자본금 │○2억원 이상 ┃
┃ │ ┃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
┃ │확보 ┃
┗━━━━┷━━━━━━━━━━━━━━━━━━━━━━━━━━━━━━━┛
비고
1. 기술능력
위 표 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
┃전기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발전설비공사 │ ┃
┃ │ ┃
┃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 ┃
┃ 나. 가목 외 시설공사 │ 3년 ┃
┃ │ ┃
┃2. 터널식 및 개착식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
┃ │ ┃
┃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
┃ │ ┃
┃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 5년 ┃
┃ │ ┃
┃ 다.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 2년 ┃
┃ │ ┃
┃3.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
┃ │ ┃
┃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 5년 ┃
┃포함한다) │ ┃
┃ │ ┃
┃ 나. 배전설비공사 │ 3년 ┃
┃ │ ┃
┃4. 송전설비공사 │ 3년 ┃
┃ │ ┃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 3년 ┃
┃ │ ┃
┃6. 배전설비공사 │ ┃
┃ │ ┃
┃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 3년 ┃
┃ │ ┃
┃ 나.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 2년 ┃
┃ │ ┃
┃7.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
[별표 4]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
┏━━━━━━━━━━━━━┯━━━━━━━━━━━━━━━━━━━━━━━┓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
┠─────────────┼───────────────────────┨
┃1.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 │○별표 1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 ┃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 │ ┃
┃전기공사기술자 │ ┃
┃ │ ┃
┃2. 별표 4의2에 따른 중급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
┃전기공사기술자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 │ ┃
┃3.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
┃전기공사기술자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
※ 비고
1.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영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따라 모든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2.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1999년 3월 28일 이후에 전기공사산업기사로 그 자격이 변경된
사람 중 이 영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따라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별표 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
┠─────┼─────────────┼─────────────────────┨
┃특급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 ┃
┃전기공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기술자 │ │ ┃
┠─────┼─────────────┼─────────────────────┨
┃고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 ┃
┃전기공사 │후 5년 이상 │ ┃
┃기술자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산업기사의 자격을 │ ┃
┃ │취득한 후 8년 이상 │ ┃
┃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11년 이상 │ ┃
┃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중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 ┃
┃전기공사 │후 2년 이상 │ ┃
┃기술자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산업기사의 자격을 │ ┃
┃ │취득한 후 5년 이상 │ ┃
┃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 ┃
┃ │후 8년 이상 │ ┃
┃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 ┃
┃ │사람 │ ┃
┠─────┼─────────────┼─────────────────────┨
┃초급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
┃전기공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취득한 사람 ┃
┃기술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
┃ │후 2년 이상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
┃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수행한 사람 ┃
┃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
┃ │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
┃ │ │수행한 사람 ┃
┃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
┃ │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
┃ │ │수행한 사람 ┃
┃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
┃ │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
┃ │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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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전기 관련 학과”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가목 외의 학과 또는
학부는 전기 전공으로 한정한다.
가. 전기공학과
나. 전자ㆍ전기공학과
다. 전기ㆍ전자공학과
라. 전기제어공학과
마. 기계ㆍ전기공학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가목과 유사한
학과 또는 학부
3. “학력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발전과, 송전과, 배전과,
전기신호과 및 신호과 등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ㆍ공사감독ㆍ감리ㆍ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8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 (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교육기본법」 제14조제6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기능대학법」 제8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ㆍ시험ㆍ검사ㆍ유지관리ㆍ전기안전관리ㆍ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 기술자격(전기분야)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병병과(시설병과를 포함한다)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4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를 포함한다)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가.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라.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마.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바.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전기공사기술자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4의3]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4제2항 관련)
┏━━━━━━━━━━━━━━━━━┯━━━━━┯━━━━━━━━┓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 내용 ┃
┠─────────────────┼─────┼────────┨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로 │20시간 │기술능력의 향상 ┃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등급의 │ │ ┃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법 │법 제46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2. 법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46조제1항제2호 │10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3. 법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법 제46조제1항제3호 │300만원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법 제46조제1항제4호 │100만원 ┃
┃도급대장을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 ┃
┃ │ │ ┃
┃5.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법 제46조제1항제5호 │300만원 ┃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6.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법 제46조제1항제6호 │100만원 ┃
┃지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7.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법 제46조제1항제7호 │100만원 ┃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 │ ┃
┃있는 표시를 한 경우 │ │ ┃
┃ │ │ ┃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법 제46조제1항제8호 │200만원 ┃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 │ ┃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않거나 │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9.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법 제46조제1항제9호 │300만원 ┃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 ┃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10.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46조제2항 │100만원 ┃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1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46조제1항제10호│300만원 ┃
┃거짓으로 한 경우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전기공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의 인정방법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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