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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212호 공포일자 2010. 6. 18.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44-202-3307, 330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대통령령 제22212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위반행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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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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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새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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