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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입안유형 폐지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84호 공포일자 2010. 3. 24.
시행일자 2010. 3. 2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184호
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廢止와同法에 基因한刑事事件臨時措置法 폐지법률

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廢止와同法에基因한刑事事件臨時措置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폐지]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가혹한 형의 선고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대통령긴급명령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을 폐지하고, 당시 계류(繫留)중인 사건이나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법률 제559호, 1960. 10. 13. 공포ㆍ시행)된 것으로서, 1961년 8월 7일 법률 제673호 개정법률에서 본칙 6개조 중 대통령긴급명령의 폐지를 규정한 제1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