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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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855호 공포일자 2011. 7. 14.
시행일자 2013. 1. 1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전화번호 02-2100-265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855호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재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은 주로 기업어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으로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업어음 유통시장의 발전 및 기업어음 발행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기업금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어음의 단기자금조달이라는 경제적 목적은 유지하면서 현재 기업어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운영 주체 및 전자단기사채 관리체계(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전자단기사채제도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운영을 위한 운영 주체 및 참가자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전자단기사채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이 제도의 운영 주체가 되며,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 또는 권리자는 제도의 운영 주체에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거나 권리를 취득하게 됨.
3)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운영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운영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이 기대됨.
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유통 및 말소 절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전자단기사채는 실물증권의 발행이 없이 전자적 계좌부에의 기록에 따라 권리가 창설, 유통 및 소멸되므로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ㆍ인수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계좌등록의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단기사채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말소 등은 권리자가 해당 전자단기사채가 등록된 기관에 신청하여 계좌 등록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
3) 현행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운용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유통 및 말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이 기대됨.
다.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증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권리자가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리금 청구, 채권자 이의신청 등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권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계좌를 개설한 기관에 채권자증명서의 발행 등을 신청하여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 등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단기사채 권리자 보호(안 제21조 및 제22조)
1)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리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전자단기사채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리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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